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가단114745 민사 사건(2017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소외인은 1998. 6. 8. 피고와 사이에 OO지역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 그로부터 며칠 뒤인 1998. 6. 13.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가 마쳐졌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8. 6. 13. 접수 제18076호).
- 원고는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2004. 10. 29. 채무자 소유인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4. 10. 29. 접수 제55941호).
-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인 1998. 6. 8.부터 10년이 되는 2008. 6. 8.이 지나면서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답변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마쳤는데,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채무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답변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리, 즉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 그 기간을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인 1998. 6. 8.부터 10년이 되는 2008. 6. 8.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
-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하였다.
핵심 정리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다. 권리를 가진 사람이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질 수 있고, 조세채권자와 같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채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체결된 매매예약·매매계약에 따른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고중익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허위로 부동산 가등기를 이규매 앞으로 넘겨줌.
원고들이 소외 1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래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진행된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가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적법으로 각하됨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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