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8822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2-08 선고검수완료

원래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진행된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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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88227 민사 사건(2006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82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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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소유자가 취득세를 체납하자, 관할 기관은 2002년 7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함.
  • 이후 2002년 8월 원소유자는 원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압류의 원인이 되었던 원래의 체납세액은 2002년 10월에 모두 납부됨.
  • 그러나 신탁등기 이후에 발생한 추가 체납세액이 6억여 원에 이르자, 기관은 이를 징수하기 위해 2004년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함.
  • 이후 처분청은 원래 체납세액이 이미 납부되었고 추가 체납세액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미 세금이 납부되었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뒤에 발생한 세금으로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이전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원래의 체납세액은 공매개시 전에 모두 납부되었으므로 압류의 필요성이 사라져 해제되어야 했다.
  • 추가 체납세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압류 효력이 미치는 기준 시점과 맞지 않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이루어진 공매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며,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압류된 부동산이라도 신탁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뒤에는, 그 이전 시점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세금 체납액까지 기존 압류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는다. 이미 원래 세금이 납부된 상태에서 새로운 체납액을 이유로 진행된 공매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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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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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단44004·울산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승소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3나1284·서울고등법원·1973-11-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이미 체납세액으로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0구9553·서울고등법원·1991-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18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1474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02-01·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23·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223·제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오래 점유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피고가 그 토지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882·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산 송도타워맨션 구분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대지권 포함 여부와 선순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구571·서울고등법원·1973-01-16·1심·원고 승소

채권 담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다가 채무 변제로 다시 원 소유자에게 돌려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1누309·서울고등법원·1973-07-18·1심·원고 승소

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6나9·청주지방법원·1986-09-12·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2구326·서울고등법원·1973-11-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매각, 잘못된 세금 부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6구274·서울고등법원·1967-03-30·1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16066·대전고등법원·2021-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1구397·서울고등법원·1972-11-14·1심·원고 승소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기준이 아닌 원래 토지 면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51737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구78·대구고등법원·1972-01-26·1심·원고 패소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2242·서울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203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2-19·1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1나1536, 1537·서울고법·1982-02-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1나7559·수원지방법원·1992-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65837·서울고등법원·2007-06-13·2심·원고 승소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1915·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부동산 신탁 후 생긴 체납액 때문에 신탁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법에 제82조에 의하여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등기 후 추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에 관하여 **** 2005. 3. 10. 접수 제1118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이하****이라 한다)는 2002. 1. 17.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2. 8. 23. 원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2.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은 2002. 4.경****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38,870,320원(이하 원래의 체납세액이라 한다)이 체납되자 위 신탁등기 이전인 2002. 7. 2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원래의 체납세액은 위 신탁등기 이후인 2002. 10. 2.과 2002. 10. 11. 모두 납부되었다. 한편,****은 위 신탁등기일인 2002. 8. 24.****에게 14건의 취득세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1. 28.경까지 22건의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 2004. 7.경 체납된 취득세와 주민세 등이 24건 6억여 원(이하 추가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이르렀다. 다. 이에****은 2004. 7. 9. 추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게 위 압류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는 2004. 11. 10.****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공매통지를 하였다. ****는 2005. 1. 6.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는 처분을 하였고, 200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5. 1. 19.경 공매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인****은 2005.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의 원인이 된 원래의 체납세액은 공매개시 이전에 모두 납부되었고 추가 체납세액은 법정기일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도래한 것이 아니어서****의 추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한 위 공매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을 대리한 ****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매처분의 무효 (1)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부동산 등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나, 압류 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지방세법 제82조,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제2항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세액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82조,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그러한 경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조 제2항).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이 원래의 체납세액을 체납하여 2002. 7. 26.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그 상태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02. 8.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공매절차개시 전인 2002. 10. 2.과 2002. 11. 10. 원래의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이 위 신탁등기일인 2002. 8. 24. 신고한 14건의 취득세와 그 후 신고한 취득세 등 위 공매처분의 원인이 된 추가 체납세액 6억여 원은 그 법정기일이 2002. 8. 24. 또는 그 이후 도래하는 것으로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도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추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은****의 체납세액이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압류를 해제하고 그 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추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위 공매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추가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은 2002. 8. 24. 00:00에 도래하였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 8. 24. 09:00 이후에 접수되었으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은 2002. 8. 27.이므로 위 압류의 효력이 위 추가 체납세액에도 미치게 되어 위 공매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접수받아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도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순위번호 또는 접수번호에 의하게 된다(같은 법 제5조).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으로국세징수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시’는 그 권리의 순위 기준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등기신청서 접수 후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실제로 기재하는 일시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2002. 8. 24. 신고한 취득세의 법정기일이 등기신청서 접수와 달리 신고일의 0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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