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진행된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88227 민사 사건(2006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82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소유자가 취득세를 체납하자, 관할 기관은 2002년 7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함.
- 이후 2002년 8월 원소유자는 원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압류의 원인이 되었던 원래의 체납세액은 2002년 10월에 모두 납부됨.
- 그러나 신탁등기 이후에 발생한 추가 체납세액이 6억여 원에 이르자, 기관은 이를 징수하기 위해 2004년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함.
- 이후 처분청은 원래 체납세액이 이미 납부되었고 추가 체납세액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미 세금이 납부되었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뒤에 발생한 세금으로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이전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원래의 체납세액은 공매개시 전에 모두 납부되었으므로 압류의 필요성이 사라져 해제되어야 했다.
- 추가 체납세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압류 효력이 미치는 기준 시점과 맞지 않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이루어진 공매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며,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압류된 부동산이라도 신탁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뒤에는, 그 이전 시점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세금 체납액까지 기존 압류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는다. 이미 원래 세금이 납부된 상태에서 새로운 체납액을 이유로 진행된 공매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이미 체납세액으로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음.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오래 점유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피고가 그 토지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산 송도타워맨션 구분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대지권 포함 여부와 선순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다툼.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채권 담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다가 채무 변제로 다시 원 소유자에게 돌려줌
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줌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매각, 잘못된 세금 부과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기준이 아닌 원래 토지 면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받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부동산 신탁 후 생긴 체납액 때문에 신탁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법에 제82조에 의하여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등기 후 추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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