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구274서울고등법원 1심1967-03-30 선고검수완료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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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3월 18일 서울 성동구의 토지 약 1,969평을 평당 360원에 매수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대신 평당 1,050원으로 토지 가액을 산정하여 부동산취득세 35,616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부과된 취득세 중 일부가 과다하다며 11,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 원고는 부과처분에 대해 적법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권한 없는 자의 결정으로 기각처분을 하여 무효임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매수 당시 실제 시가에 따라 산정한 12,211.20원이 적정하며, 피고의 과다 부과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실제 매수한 토지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하였다. 쟁점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실제 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에 따른다.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세법에 따른 산정액보다 낮을 때만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표준 임대가격과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산정한 과세표준액이 실제 시가보다 훨씬 높아 위법하다.
- 원고가 매수한 당시 실제 시가는 평당 360원으로, 피고가 산정한 평당 1,050원과 큰 차이가 있다.
- 따라서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액 12,21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심사절차에서 피고가 권한 없는 자의 결정으로 기각한 것은 무효이며, 원고의 심사청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핵심 정리
부동산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신고가액이 적정하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실제 매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일부 취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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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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