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203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7-02-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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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6가합2035 민사 사건(1987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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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하고 가압류를 한 사실을 알게 됨.
  • 원고는 피고 신용금고와 피고 은행이 경료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원고는 피고 1, 2, 3에 대해 부동산 일부를 명도하라고 청구함.
  • 피고 서울특별시는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경료함.
  • 법원은 가압류등기 말소는 집행법원의 결정 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피고 신용금고와 은행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1, 2, 3에 대한 명도 청구는 인용됨.
  • 원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한 것과 관련해 가압류등기 말소와 명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가압류등기 말소가 바로 가능한지와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가압류등기 말소는 집행법원의 결정 취소가 선행되어야 하며,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등기는 국가 권력의 조력으로서 단순히 등기 말소만으로는 효력이 없어, 집행법원의 가압류결정 취소나 집행취소를 받아야 말소가 가능하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가압류등기라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 1, 2, 3이 점유 중인 부동산 부분은 원고 소유가 명확하고, 이들에 대한 명도 청구는 이유 있다고 봄.
  • 서울특별시가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한 것은 중요한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압류등기 말소와 명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가압류등기 말소는 집행법원의 결정 취소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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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효력이 사실상 상실된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말소방법

  2. 2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5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신상호신용금고와 피고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1층 140.9평방미터(등기부상 건평 140평방미터 94)중 별지 제1도면표시 (라)부분 7.6평방미터, (마)부분 21.6평방미터를, 나. 피고 2는 같은 도편표시 (가)부분 11.9평방미터, (나)부분 16.2평방미터, (다)부분 13.2평방미터를, 다. 피고 1, 피고 2는 각 같은 도면표시 (바)부분 16.8평방미터, (사)부분 4.8평방미터, (아)부분 36.8평방미터, (자)부분 4.1평방미터, (차)부분 7.9평방미터 같은 부동산 지하층 27.5평방미터(등기부상 건평 6평방미터 93)중 별지 제2도면표시 (가)부분 7평방미터를, 라. 피고 3은 별지 제2도면표시 (나), (다)부분 차고 20.5평방미터를 각 명도하라. 3.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있어서 위 차고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4.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주식회사 동신상호신용금고, 피고 한국외환은행, 피고 서울특별시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하여는 주문 제2,3항과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건물명도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피고 주식회사 동신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85.11.18. 접수 제54183호로 경료된 위 피고명의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같은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1986.6.24. 접수 제28191호로 경료된 위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는 같은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소 1986.7.15. 접수 제31986호로 경료된 위 피고 명의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하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신상호신용금고(이하 피고 신용금고라 한다.)와 피고 한국외환은행(이하 피고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각 청구를 본다. 원고는 위 각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가 신축한 원고 소유의 건물인데, 이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무런 적법한 원인없이 경료되고, 그후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서울민사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85.11.18. 접수 제54183호로 같은 달 14.자 위 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가압류결정에 기한 피고 신용금고 명의의, 같은 등기소 1986.7.15. 접수 제31986호로 같은 달 12.자 위 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가압류결정에 기한 피고은행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는 사업상의 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고, 사법상의 권리보전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으로서 의무자를 제압하는 환경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가압류결정에 기한 등기기입이 되면 채권자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말소 될 수 있다 할 것인 즉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거나 대항력이 없는 것이라도 소유자로서 그것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신청(집행목적물이 제3자 소유인 이전에 있어서는 제3자인 원고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외 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함이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이를 원인증서로 하여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것이지, 막바로 가압류등기 그 자체의 말소를 소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이전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가압류등기로서 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니, 결국 위 각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청구를 본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3호증(각 판결), 갑 제4호증(결정),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6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62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동명 생략) 142 대지 52평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 및 부속건물 1동을 소유하여 오던중 1971.3.경부터 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의 인접지인 같은 동 134의 19 대지 82평(동 대지는 당시 소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2인 명의였는 바, 원고가 차후 매수할 의도였음)에 이 사건 건물의 전신아연와조 세멘트와즙 2층주택 건평 각 67평방미터 83부분과 동 대지 및 (동명 생략) 142대지에 별지 제2도면 표시 (나), (다)부분 차고 20.5평방미터 부분을 신축하여 그 해 9월경 완공하였고, 다시 1973.3.경 일부 증축하여 그해 6월경 완공함으로써 현재의 이 사건 건물이 된 사실, 원고는 1982.1.30.경 소외 1의 장모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동인들이 이를 점유하였었는데, 1983.6.16.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지번을 철거된 원건물이 있던 (동명 생략) 142로 부동산표시는 증축하기전의 신축당시의 건물인 연와조 스라브 및 세멘트와즙 2층 주택 1,2층 각 67평방미터 83으로 실제와 다르게 등기를 경료하에 두었는 바(이후 이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방치함)그 사실을 알게된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을 소외 4에게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서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아니하자 소외 4가 1983년경 소외 1을 상대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1983.12.24. 소외 1을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달리 소외 2 명의로 지번을 (동명 생략) 134의 19로 하여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동명 생략) 134의 19나 같은 동 142에 이 사건 건물 이외의 다른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 및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및 대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소외 2의 항소 및 상고허가신청이 모두 기각됨으로써 1986.6.18.경 확정된 사실,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 1층 140.9평방미터(등기부상 건평 140평방미터 94)중 별지 제1도면표시 (라)부분 7.6평방미터, (마)부분 21.6평방미터를, 피고 2가 같은 도면표시 (가)부분 11.9평방미터, (나)부분 16.2평방미터, (다)부분 13.2평방미터를 피고 1, 피고 2가 공동으로 같은 도면표시 (바)부분 16.8평방미터, (사)부분 4.8평방미터, (아)부분 36.8평방미터, (자)부분 4.1평방미터, (차)부분 7.9평방미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 27.5평방미터(등기부상 건평 6평방미터 93)중 별지 제2도면 표시 (가)부분 7평방미터를, 피고 3이 같은 도면표시 (나), (다)부분 차고 20.5평방미터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4호증(지적도)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외 2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원고가 이를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달리 피고들이 위 각 점유부분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을 갖고 있음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해당부분을 명도 할 의무가 있고, 별지 제2도면표시 위 (나), (다)부분의 차고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는 피고 3은 위 차고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본다.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위 피고가 1986.6.24. 소외 2의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그 체납처분으로서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결과 같은 날 서울민사지방법원 동작등기소 접수 제28191호로 같은 달 23.자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이어서,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행한 위 피고의 위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체납처분으로서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를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압류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를 갖고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서 그 당부를 가릴 수 있고, 그 이외의 하자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인바, 과연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임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까닭에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세대장이 작성된 사실, 위 피고 산하 동작구청장은 1985.5.11. 소외 2에게 위 과세대장에 의하여 1985년도 1기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금 161,720원, 도시계획세 금 41,44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 17,860원, 방위세 금 32,340원 도합금 253,360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소외 2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납하게 되자 그 체납처분으로서 1986.6.24. 서울민사지방법원 동작등기소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28191호로 같은 달 23.자 시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위 피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압류처분은 소외 2의 시세체납을 이유로 그 체납처분으로서 소외 2의 소유가 아닌 원고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중요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한편 체납된 위 재산세 등의 세금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인데, 그 등기부상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까닭으로 위 세금이 소외 2에게 부과고지된 다음 체납상태에 이르고 이에 위 압류등기가 경료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위 압류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위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신용금고와 피고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며,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일동(재판장) 김선흠 백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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