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284서울고등법원 2심1973-11-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이미 체납세액으로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284 민사 사건(1973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60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 7월 25일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산하 세무서는 소외인의 부동산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1971년 12월 28일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이후 국세청이 소외인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했으나, 압류처분은 별도로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로 압류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압류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압류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부과처분 취소만으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각각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체납처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부과처분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체납처분은 별도의 취소가 없으면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이 사건에서 부과처분 취소는 무효 확인이 아니라 단순 취소에 불과하여 압류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또한 압류등기는 다른 체납세액(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어 압류 필요성이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세금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기반한 체납처분(압류)은 별도로 취소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의 효력을 다투려면 별도의 행정쟁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세금부과처분의 취소가 그 후의 체납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원고, 항소인】 홍술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515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45의 1 대 23평 3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
원 접수 제34964호 1971.12.28.자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는 본소에서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기재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한다)
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가 한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
고 있으나 이는 행정처분인 국세체납처분에 대한 쟁송으로서 소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본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하여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본소에서 위 국세체납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이건 기록
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
송에서도 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점 본안
전 항변은 그 이유없어서 받아드릴것이 못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5,6호증(압류등기촉탁서, 등기부등본, 결정, 전말보고)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종삼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72.7.25. 소외 김동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날 서울민사지방법원등기
접수 제161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산하 서울 중부세무서는 같은 소외
인이 이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같은 소외인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득세 금 537,900원 및 가산세 금 53,790원 합계 금 591,690원을 부과한후 같은 소외인이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71.12.28.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사건 부동
산에 관하여 같은해 12.31. 청구취지에 적힌 압류 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압류한 사실 및 그
후 같은 소외인이 세금부과 재심사청구에 따라 국세청은 1972.5.15. 중앙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과세물건인 이사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같은 소외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
질적으로는 같은 소외인이 무한책임사원인 대표사원으로 있는 소외 합자회사 칠성산업상사
의 소유로 인정하여 같은 소외인에 대한 위 국세부과처분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
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착오에 인한 것이라하여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
을 뒤집을 만한 반증없는바,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이 위에서 본바
와 같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위 부과처분에 기인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행하여진 체
납처분으로서의 압류 역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압류를 해제하고 같은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말소의
등기를 법원에 촉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세금부과
처분과 그 후의 체납처분은 각각 그목적을 달리하는 독립성을 갖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던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한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하여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과 처분의 취소가 본질
상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임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납처분에 대한 별도의 취소처분이
있지 않는한 체납처분은 일응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인바, 이를 이건의 경우에 비추어보
면 앞에든 소외 김동혁에 대한 부동산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가 앞에든 갑 제5,6호증의 기
재에 의하더라도 그 성질상 무효인 부과처분의 확인으로 보여지지 않고, 또한 성립에 다툼
이 없는 을 제1,4호증(재산압류통지, 수령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산하 중부세무서는 1972.1.10. 소외 김동혁에게 같은 소외인의 체납부동산소득세
세액금 382,800원, 가산금 38,280원 합계금 421,080원에 관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
실을 통지한 사실 및 중부세무서는 1972.4.18.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소
외인을 앞에든 소외 합자회사 칠성산업사의 체납세액 본세가산금 합계금 14,401,004원에 관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앞에든 바의 체납 처분으로서의 압류등기는 국세징수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등기경료 이후의 소외 김동혁의 부동산 소득세 체납세액 금 421,080원과 같은 소외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소외 합자회사 칠성산업사의 체납세액금 14,401,004원에 대하여
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할 것이어서 앞에든 바의 소외 김동혁에 대한 부동산 소득세과
세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필
요가 없게된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니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여 위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하고,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압류등기
의 말소등기의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