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006서울고등법원 2심1972-12-20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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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006 민사 사건(1972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70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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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결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 피신청인은 가처분 결정 취소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 피신청인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새로운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이 사실만으로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후 부동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결정을 신청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로 인해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었고,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본안 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안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에서 인정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인데, 본안 소송에서 권리가 부정되면 가처분 결정의 이유도 사라진다.
  •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과 별개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는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고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되어 피신청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본안 소송에서 기각되면, 이를 근거로 한 가처분 결정도 유지될 수 없다. 새로운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해도 이전 판결로 인해 가처분 결정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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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본안판결 확정에 인한 가처분 취소와 새로운 제소

【원고, 피항소인】 신청인 【피고, 항소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카2529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같은 법원 68카13654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68.10.15.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164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 판결의 집행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1968.10.15. 서울민사지방법원 69카13654호로서 신청인을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고 동 법원이 그 신청에 기하여 즉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고 그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 1968.11.14.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2021호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종국판결로 1,2,3심을 거쳐 피신청인의 패소로 확정된 사실( 고등법원 70나791, 대법원 71다1837 선고 1971.10.25.)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보전하려고 하였던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위 본안 사건에서 패소판결로서 부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가처분결정은 위 본안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이를 존립시킬 이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706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위 확정된 본안 판결이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 하는 바가 피신청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및 공탁금이 매매대금 전액에 미달하므로서 피신청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아직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인 바, 피신청인은 신청은을 상대로 다시 1972.3.8.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1133호로서 위 확정판결에서 미지급되었다고 판시한 잔대 금 750,000원을 신청인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에 있으므로 위 72가 1133호 사건이 본건 가처분사건의 본안 소송에 해당되며, 따라서 가처분결정을 존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처분 사건의 본안 소송이 원고(가처분 신청인이고, 이 사건 피신청인) 패소판결로 귀결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사 피신청인이 그 주장과 같은 위 72가1133호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중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위 가처분을 존립시킬 이유가 소멸되었다는 위 설시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설시의 사정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이건 가처분 취소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임규운 노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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