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623서울고등법원 2심1971-05-05 선고검수완료

토지 경작권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권리로 토지를 경작하는 중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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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1623 민사 사건(1971년 5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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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OO지역 토지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 신청인은 자신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원래 권리자로부터 경작권을 넘겨받아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
  • 법원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리로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점용한 토지에 대해 피신청인의 출입을 막아달라고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토지를 경작하고 있어 출입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았다. 쟁점은 토지 경작권이 있는 사람이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은 원래 권리자로부터 경작권을 전전양도받아 토지를 경작하는 중이었다.
  • 신청인이 토지 소유권이나 점용권을 취득했더라도 이미 경작권을 가진 사람이 출입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
  •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거나 경작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 이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출입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 원칙에 따랐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에 대해 이미 경작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출입을 막는 임시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소유권이나 점용권을 주장해도, 실제 경작 중인 사람의 권리가 우선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신청인의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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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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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나1706·서울고등법원·1974-03-27·2심·기각

공동 상속된 부동산의 지분을 일부 상속자가 포기하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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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카합807·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기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설치한 북쪽 옹벽이 자신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며 철거 금지를 요청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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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3438·광주고등법원·1998-08-14·2심·기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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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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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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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29·광주고등법원·1983-03-0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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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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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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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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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006·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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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2000-05-17·1심·각하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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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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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카단70·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1994-04-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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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644·서울고등법원·1986-06-2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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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38·대구고등법원·1974-11-1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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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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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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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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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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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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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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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4·광주고등법원·1977-05-1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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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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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445·서울고등법원·1967-04-1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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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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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13·광주고등법원·1974-01-0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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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46·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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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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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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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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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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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5나2005·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기각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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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4나41·대구고등법원·1984-12-1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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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634·대구고등법원·1966-04-27·2심·기각

원고A가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임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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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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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3·광주고등법원·1974-1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4나937·서울고등법원·1966-02-18·2심·기각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4나40·수원지방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513·대구고등법원·197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66나1724·서울고등법원·1967-04-11·1심·기각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진입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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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3941·울산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222·서울고등법원·1973-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인의 토지 지분 상속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피고는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597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6-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용권을 취득한 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신청인, 피항소인】 【피신청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68카5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 68카18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68.5.7.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신청인의 본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 68카18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68.5.7.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이 1968.5.7. 피신청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약칭함)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기하여 위 법원이 주문 제2항과 같은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위의 가처분신청 이유로서, 첫째로 본건 토지는 원래소외 1이 충남지사의 허가를 얻어 개간한 하천부지 약 18,000평중의 일부로서 신청인은소외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분양받아 이를 경작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아무런 권원없이 위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경작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위의 경작방해를 급속히 배제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둘째로 가사 신청인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1970.10.7. 본건 토지중 별지목록기재 제1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별지목록기재 제2토지에 대하여는 1971.1.1. 충남지사로부터 이의 점용허가를 받았는 바, 피신청인은 아무런 권원없이 위 각 토지에 출입하면서 모판을 설치하는등 본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및 점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침해행위를 급속히 배제하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본건 가처분신청 당시 본건 토지를 신청인이 점유 경작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을 2호증(매도증서), 동 3호증(약속어음)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2,3,4,5,6,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7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소외 1로부터 이를 분양받아 경작하던중 1967.1.5.경 동 소외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금 3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대금채무의 담보조로 본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피신청인에게 양도하고, 동 양도계약에 기하여 피신청인은소외 8로부터 본건 토지를 인도받아 1968. 봄부터 이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당심증인소외 9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신청인에게 본건 토지에 점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의 주된 주장은 결국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음에 귀착되고, 나아가 신청인이 위의 예비적 주장대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용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소외 8이 본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피신청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기하여 피신청인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적법히 인도받아 경작하고 있는 이상, 그후에 피신청인이 본건 토지를 점유 경작할 권원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토지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가처분신청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받아들인 본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89조,96조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같은법 7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이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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