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1724서울고등법원 1심1967-04-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진입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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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1724 민사 사건(1967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7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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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24년에 태어났으나 세 살 때 사망한 상태였다.
  • 원고 측은 피신청인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진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으나, 부재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점을 검토했다.
  •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진입을 금지하고 사용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급박한 위험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진입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급박한 위험이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효력과 가처분 신청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으면,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도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권한이 유지된다.
  • 가처분은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집행과 같은 결과를 내는 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피신청인들의 진입 금지와 토지 사용 방해 금지를 요구했으나, 급박한 위험이나 손해를 피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
  • 따라서 원고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또한, 가처분 신청은 급박한 위험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받아들여지며,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신청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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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은 후에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위 결정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65카52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심이 65카315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1965.8.9.에 한 가처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3) 본건 가처분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신청인 재산관리인 신청외인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은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신청인 대리인은, 피신청인 1은 보은군 ○○면△△리 8의 39 전 1,835평 지상에, 피신청인 2는 같은곳 8의 38 대 73평, 같은곳 8의 43 대 258평 및 같은곳 8의 72 전 626평 지상에, 피신청인 3은 같은곳 8의 40 전 930평 지상에, 피신청인 4는 같은곳 8의 45 전 548평 지상에, 피신청인 5은 같은곳 8의 73 전 755평 지상에 피신청인 6은 같은곳 3의 8 임야 1정 4단 3무보 지상에 각 진입을 금지하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못하다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구하다. 【이 유】 (1) 먼저 피신청인들은 원고는 1924년에 출생하였다가 세살되던 해에 사망한 사람이므로, 신청인 재산관리인이 이를 부재자라 하여 법원에 의하여 그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선임결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그 뒤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이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히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한다. (2) 다음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인데, 피신청인들은 신청취지에 적은 바와 같이 각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각 진입을 금지하고, 신청인의 사용을 방해못한다 라는 취지의 재판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 집행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게 하는 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할 것이 못되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 주장은 피신청인들이 점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의 진입을 금지하고, 신청인의 토지사용을 방해 못한다는 것이어서,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으로 가처분의 목적을 초과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그러한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급박한 위험이나, 손해를 피할 수 없다거나, 그외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대한 주장 및 소명이 없으므로, 결국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인용한 원판결은 옳지 못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7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창동(재판장) 서용은 김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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