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287부산지방법원 2심1984-05-17 선고검수완료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나287 민사 사건(1984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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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찰 창건자가 1944년경 태화사(후에 금강선원)를 건립하고, 1947년 및 1957년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찰에 증여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찰이 공식 등록되기 전까지는 친족들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명의신탁)해 두었습니다.
- 이후 사찰이 정식 등록되고 법인격을 취득하자, 원고 사찰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들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은 사람들로, 각자의 상속 지분이 다릅니다.
-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별 상속 지분에 따라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사찰이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상속 관계에 따라 지분이 달라져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찰 창건자가 부동산을 사찰에 증여한 사실과 친족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재산을 잠정적으로 친족 명의로 둔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은 각자 상속받은 지분만큼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민법 시대의 상속 관습에 따라,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평등하게 상속하고, 호주가 사망한 경우 처가 단독 상속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찰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사찰이 법인격을 취득한 후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 민법 시대의 상속 관습이 현대 소송에서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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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산상속에 관한 구관습
- 2
호주가 처와 딸만을 두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구관습
【원고, 항소인】 금강선원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2가단4436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피고 1,1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2,7,8은 별지목록기재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한망 소외 1의 각 소유지분 10분의 1중 각 12분의 1 및 같은목록기재 (7), (8)부동산에 관한소외 1의 각 소유지분 6분의 1중 각 12분의 1에 관하여,
(나) 피고3은 같은 목록기재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한소외 1의 각 소유지분 10분의 1중 각 12분의 3 및 같은 목록기재 (7), (8)부동산에 관한소외 1의 각 소유지분 6분의 1중 각 12분의 3에 관하여,
(다) 피고4,5,6은 같은 목록기재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한소외 1의 각 소유지분 10분의 1중 각 12분의 2 및 같은 목록기재 (7), (8) 부동산에 관한소외 1의 각 소유지분 6분의 1중 각 12분의 2에 관하여,
(라) 피고9,10은 같은 목록기재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지분 10분의 1에 관하여,
(마) 피고11,12,15,16,17은 같은 목록기재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한망 소외 2의 각 소유지분 10분의 1중 각 10분의 1 및 같은 목록기재 (7), (8)부동산에 관한소외 2의 각 소유지분 6분의 1중 각 10분의 1에 관하여,
(바) 피고13은 같은 목록기재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한소외 2의 각 소유지분 10분의 1중 각 10분의 3 및 같은 목록기재(7), (8) 부동산에 관한소외 2의 각 소유지분 6분의 1 중 각 10분의 3에 관하여,
(사) 피고14는 같은 목록기재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한소외 2의 각 소유지분 10분의 1중 각 10분의 2 및 같은 목록기재 (7), (8) 부동산에 관한소외 2의 각 소유지분 6분의 1중 각 10분의 2에 관하여,
(아) 피고18,20은 같은 목록기재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한 동 피고들의 각 소유지분 각 10분의 1과 같은 목록기재 (7), (8)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지분 6분의 1에 관하여,
피고2,3,4,5,6,7,8은 각 1982. 9. 18.의, 피고9,20은 각 1982. 11. 9.의, 피고10,14,15는 각 1982. 10. 27.의, 피고11,12,13,16,17,18은 각 1982. 9. 17.의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판결중 피고1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1은 원고에게 같은 목록기재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한망 소외 3의 각 소유지분 10분의 1중 5분의 1에 관하여 1982. 10. 28.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19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중 원고와 피고19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1,1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해서는 주문 제1, 4항과 같은 판결, 피고1에 관해서는 “각 소유지분 10분의 1중 5분의 1”을 “각 소유지분 10분의 1”로 고치는 외에는 주문 제2의 가항 및 제4항과 같은 판결, 피고19에 관해서는, 피고19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한망 소외 4의 각 소유지분 10분의 1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19에게 송달된 날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19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당원이 인정하는 본건 부동산들에 관한 명의신탁 및 상속관계별지목록기재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5,6 주문기재의소외 1,2,3, 피고9,10,18,20, 청구취지기재의소외 4등 10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1948. 12. 29. 부산지방법원 울산등기소 접수 제12083호로서 1947. 5. 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목록기재 (7), (8) 부동산에 관하여소외 1,2,6,7,피고 18,20등 6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1957. 8. 30. 위 등기소 접수 제3325호로서 같은달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고,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3(제적등본), 갑 제3호증의 1, 2(제적등본, 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2(제적등본, 호적등본), 갑 제 5, 6호증(호적등본),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제적등본, 각 호적등본), 갑 제8호증의 1, 2(제적등본, 호적등본), 갑 제14호증의 1, 2(각 폐쇄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원심증인소외 6,8, 당심증인소외 9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유언서), 갑 제12호증(재산인수인계서), 원심증인소외 6, 당심증인소외 10,1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계약서), 갑 제18호증의 1(불교단체등록신청서), 갑 제18호증의 2(주지 취임등록신청서), 갑 제19호증(사찰재산 인수인계서), 갑 제21호증(재산목록), 갑 제22호증(취임승락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소외 8,6, 당심증인소외 10,11,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9,12의 각 증언(다만소외 9,12의 증언중 뒤에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각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평소 독실한 불교신자이던망 소외 5는 그의 외아들인망 소외 14가 일본에 유학하여 대학재학중에 1934. 9. 14. 26세의 미혼으로 병사하자 이를 애통해 오다가 그 10년 후인 1944. 4. 5.경 별지목록기재 (7), (8) 부동산들을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같은 목록기재 (7), (8) 임야등을 경내로 하여 태화사라는 사찰을 스스로 건립하고소외 14의 명복을 빌도록 하면서 위 사찰유지재산의 시주명목으로 위 태화사에 위 임야등의 토지들을 증여하였고, 이어서 1947. 5. 5.경 같은 목록기재(1) 내지 (6) 부동산들을 매입하여 같은 명목으로 위 태화사에 증여한 사실, 그런데 위 사찰의 창건자인소외 5는 소정의 법절차에 따른 사찰등록을 미필하고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위 태화사가 장차 사찰 및 주지등록을 필하거나 인격을 취득할 때까지는 위 시주재산들의 소유명의를 그 자신과 친족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방침을 정하여, 우선 같은 목록 (7), (8) 부동산에 관해서는 매입즉시 일단 그 스스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가 뒤에 위와 같이 그 친족등 6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하여 두었고, 한편 같은 목록기재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매입 이듬해에 위와 같이 그 자신 및 그 친족등 10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하였던 사실, 그후소외 5는 1963. 3. 경 소외12를 위 태화사의 주지로 맞아들여소외 12로 하여금 그 주관하에 종전의 규모가 작고 낡은 사원건물을 헐고 규모가 더 큰 건물들을 신축하게 함과 아울러, 사찰의 명칭을 금강선원으로 고치고 1963. 7. 경 관계당국에 소정의 법절차에 따라 불교단체등록 및 주지취임등록의 절차를 마치게 한 다음, 위 사찰의 중건사업이 대충 마무리될 무렵인 1966. 7. 14.경에는 서울에 소재한 재단법인 선학원(대한불교 조계종에 속한 단체로 그 산하에 다시 단위사찰을 거느리고 있음)에 소속하게 하면서, 이 때소외 12와 상의한 결과 원고 사찰에 증여한 재산중 일부에 관해서는 그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그 자신이 사재를 사주하여 위와 같은 의도하에 원고 사찰을 창건하였다는 점과 이 점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 및 그 친족들의 후손들이 원고 사찰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오래도록 공시하기 위해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는 종전과 같이 계속 명의신탁해 두려는 방침을 정하여, 이 방침에 따라 경남 울주군 울산읍(상세지번 생략) 임야 2정 2반 7무보등 6필지의 토지에 관해서는 원고 사찰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그 소유명의는 위 재단법인 선학원으로 되었음),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8) 부동산들에 관해서는 명의신탁된 종전상태 그대로 둔 사실, 그후소외 5는 1967. 4. 6. 사망하였는 바,소외 5가 위와 같이 별지목록기재 (1) 내지 (8) 부동산등 원고 사찰에 증여하였던 토지들은 그 증여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원고 사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 토지들과 아무런 차별없이 원고 사찰에 의해 관리수익되어온 사실, 주문기재의 소외1,2,3 등은 별표기재 각 해당일에 사망하여 이들과 같은표 기재 각 해당의 신분관계에 있는 피고1,2,3,4,5,6,7,8,11,12,13,14,15,16,17 등이 같은표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로 위 망인들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각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소외 9,12의 각 일부증언은 앞서 당원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2호증(불기소증명)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사찰의 창건자인소외 5가 사찰로서의 실체와 사찰등록을 갖춘 원고 사찰에 그 개인재산을 위와 같이 증여하고 또 명의수탁자들에게 위와 같이 명의신탁하였다면 원고사찰은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주지를 임명한 때 또는 늦어도 사찰등록을 하였거나 법인격을 취득한 때에소외 5가 한 명의신탁행위의 효과를 당연히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1,1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2,3,4,5,6,7,8에게는 1982. 9. 18. 피고11,12,13,16,17,18에게는 같은달 17일, 피고10,14,15에게는 같은해 10.27. 피고9,20에게는 이들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같은해 11. 9.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별표기재 각 해당 피고들의 피상속인들 및 위 피고9,10,18,20과 원고와의 각 명의신탁계약은 위 각 소장부본송달일에 적법히 해지되었고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들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공유지분 또는 상속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1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소외 3은 1950. 9. 15. 장남인 위 피고를 남겨두고 사망함으로써 위 피고가소외 3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1) 내지 (6) 부동산에 대한 청구취지기재의소외 3의 소유지분 10분의 1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한 위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부분이 1982. 10. 28. 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앞서본 것처럼 위 피고가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소외 3의 지분 10분의 1중 5분의 1의 지분비율로소외 3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위 갑 제3호증의 1, 2(제적등본, 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소외 3의 사망당시 위 피고 이외에도 그 이전인 1945. 6. 5. 혼인하여 동일가적내에 있지 아니한 장녀인 소외15, 5남인 소외16, 6남인 소외17, 2녀인 소외18, 3녀인 소외19등 5인의 자녀가 더 생존했었고,소외 3은 호주가 아니고 그 부인 소외20이 호주이던 호적에 가족원으로 있다가 위와 같이 사망하였는데소외 20이 1957. 7. 31. 사망하자 위 피고는 비로소 같은해 9. 5. 분가에 의하여 호주가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소외 3의 사망당시의 법원인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평등한 비율로 공동상속하되 동일가적내에 없는 출가녀는 재산상속인이 되지 못하니, 위 피고가 비록소외 3의 사망당시 생존자녀중 가장 나이많은 남자라도 하여도 위 상속자녀 5인(소외 16,17,18,19 및 위 피고등)이 균등하게 상속받은 부분을 넘는 몫까지소외 3의 재산을 상속하지는 못한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소외 3의 소유지분 10분의 1중 5분의 1에 관하여만 위 소장부본송달일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19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19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소외 4는 1953. 3. 15. 그 장녀인 피고19를 남겨두고 사망함으로써 위 피고가소외 4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목록기재 (1) 내지 (8) 부동산에 대한소외 4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 2(제적등본, 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소외 4가 1953. 3. 15. 사망하였고 위 피고는소외 4의 장녀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소외 4의 사망당시 위 피고 이외에도소외 4의 처인 소외21 및소외 4의 2녀인 소외15가 생존했었고소외 21이소외 4의 호주상속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망당시 소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가족법관계에 관한 법원으로 된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또 피상속인의 처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속을 할 수 있지만 직계비속 남자가 없어 호주상속을 하는 때에는 역시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도록 되어 있어 위 피고는소외 14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니, 명의신탁 종료여부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은 이를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1,1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19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 중 피고1,1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와 같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이 부분을 취소하여 위 나머지 피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피고1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판결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피고19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제93조,제95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김동호 장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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