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나56 민사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부친이 1932년 임야와 인근 두 필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48년 원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뤄졌다.
- 같은 날 임야의 각 10분의 9 지분에 관해 피고 종중원 9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1981년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종중원 7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1998년에는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 피고 종중원 중 한 명은 1985년 허위 보증서 등을 꾸며 등기를 마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는 1986년 종중원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 1988년 1월 승소했으나, 같은 해 5월 소를 취하했다.
- 피고는 1984년경부터 임야에 재실을 짓고 관리인을 두어 지금까지 점유·관리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10분의 1 지분에 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이행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재소금지 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결국 원고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가 과거 승소판결 후 소를 취하했으니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과거 소송과 이번 소송의 당사자와 소송물이 서로 달라 같은 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종중 대표자 선출 문제와 관련해, 법원은 종중 총회에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 후보 투표를 거쳐 대표자가 선출된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은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단체이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성년 후손이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랐다.
- 피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할 권한이 있는지, 실체관계에 맞는 등기인지 등이 다퉈졌으나 법원은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핵심 정리
한 번 소송에서 이겼다가 소를 취하해도, 상대방과 다투는 대상이 달라지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반대로 오랜 기간 임야를 점유·관리해 온 쪽은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어, 등기 명의만으로는 권리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이 임야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종중이 1917년경 종원들과 명의신탁 약정으로 사정받은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 종중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와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고, 피고가 안내판과 수도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록 말소 청구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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