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6대구지방법원 2심2014-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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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나56 민사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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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부친이 1932년 임야와 인근 두 필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48년 원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뤄졌다.
  • 같은 날 임야의 각 10분의 9 지분에 관해 피고 종중원 9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1981년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종중원 7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1998년에는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 피고 종중원 중 한 명은 1985년 허위 보증서 등을 꾸며 등기를 마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는 1986년 종중원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 1988년 1월 승소했으나, 같은 해 5월 소를 취하했다.
  • 피고는 1984년경부터 임야에 재실을 짓고 관리인을 두어 지금까지 점유·관리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10분의 1 지분에 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이행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재소금지 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결국 원고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가 과거 승소판결 후 소를 취하했으니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과거 소송과 이번 소송의 당사자와 소송물이 서로 달라 같은 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종중 대표자 선출 문제와 관련해, 법원은 종중 총회에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 후보 투표를 거쳐 대표자가 선출된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은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단체이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성년 후손이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랐다.
  • 피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할 권한이 있는지, 실체관계에 맞는 등기인지 등이 다퉈졌으나 법원은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핵심 정리

한 번 소송에서 이겼다가 소를 취하해도, 상대방과 다투는 대상이 달라지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반대로 오랜 기간 임야를 점유·관리해 온 쪽은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어, 등기 명의만으로는 권리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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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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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기각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5545·대전지방법원·2008-05-23·2심·원고 승소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66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977·서울고등법원·197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0026·대구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08·울산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승소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승소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98258·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친자관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945·대전고등법원·2013-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357·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패소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5599·수원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918·전주지방법원·2024-08-13·1심·각하

종중이 임야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0385·대구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696·대구고등법원·2015-05-27·2심·각하

원고 종중이 1917년경 종원들과 명의신탁 약정으로 사정받은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6가단504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와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119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41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에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고, 피고가 안내판과 수도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단22562·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록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56 소유권이위등괰말소 원고, 항소인윕○○ 피고, 피항소인□□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씁 담당변픸사 이동권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2. 11. 2. 선고 2011가단12475 판결 변 띠 종 결2014. 4. 3. 판 결 선 고2014. 7.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윁 청구를 괰각한다. 3.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선택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임야에 관하여 1988. 5. 12. 약 윕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임야에 관하여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 라(원고는 당초 약윕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진윕명의 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를 선택윁으띜 추가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임야에 관하여 1988. 5. 12. 약윕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앀 인근 甲 임야, 乙 임야에 관하여 1932(소핔 7년). 3. 19. 원고의 아버지 소외 1 명의띜 소유권이위등 괰가 마쳐음다가 1948. 6. 8. 원고 명의띜 1946. 5. 21. 픸주상속을 원인으띜 한 소유 권이위등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그 중 각 9/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종중원들인 소 외 2 등 9인 명의띜 1947. 10. 2.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이하 ‘1차 소유 권이위등괰’라고 한다)가 마쳐음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야앀 인근 甲, 乙 임야(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에는 ‘이 사건 임야 외 2필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3. 10. 구 부동산소유권이위등괰등에관한특 별조쵘법(1977. 12. 31. 법률 윜3094픸)에 따라 피고 종중원들인 소외 3 등 7인 명의띜 1973. 3. 15.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이하 ‘2차 소유권이위등괰’라고 한다) - 3 - 가 마쳐음다가, 1998. 4. 7. 피고 명의띜 1997. 4.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 유권이위등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라고 한다)가 마쳐음다. 다. 그런데 소외 3은 1985. 7. 19.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에서 ‘이 사건 임야 외 2필 지 중 각 원고 지분을 증여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음대띜 위 특별조쵘법에 따라 위 각 임야를 자신을 포함한 피고 종중원 7인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괰 위해 위 특별조쵘법 소윕의 보증인들을 속여 허위 보증서앀 핕인서를 묜괉묛았다’는 부동산소 유권이위등괰등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죄띜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묛 고(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85고합56),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85노1285픸띜 항소 하씀으나 1985. 9. 25. 항소이유서 미윜출을 이유띜 항소괰각 결윕을 묛아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라. 원고는 소외 2 등 9인과 소외 3 등 7인 묏 그들의 상속인들 등을 상대띜 하여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86가단690픸띜 1차 소유권이위등괰앀 2차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여 1988. 1. 22. 원고의 청구를 위부 인용하 는 승소판결을 선고묛은 후 1988. 5. 12. 소를 취하하씀다. 마. 피고는 1984. 9. 6.경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재실을 짓고 관리인을 덐어 이를 관 리하면서 그때부터 지괈굌지 위 임야를 윐유하고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에서 윜3픸증, 윜5픸증의 1, 2, 을 윜8픸증, 윜17픸증의 1에서 3, 윜20픸증의 각 괰재, 을 윜7픸증의 2에서 5, 윜21, 22픸증의 각 씁상, 당심 증인 3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 4 - 피고는 원고가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86가단690픸띜 1차 소유이위등괰앀 2차 소 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인 승소판결을 선고묛은 후 소를 취하하씀으므띜, 이 사건 소 윜괰는 재소괈지 원쵙에 위 묰댘어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윜괰하지 못하 고, 원고가 소외 2 등 9인과 소외 3 등 7인 묏 그들의 상속인들 등을 상대띜 하여 대 구지묩법원 경주지원 86가단690픸띜 1차 소유권이위등괰앀 2차 소유권이위등괰의 말 소등괰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여 1988. 1. 22. 원고의 청구를 위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묛은 후 1988. 5. 12.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86가단690픸 사건과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는 물띠 소송물이 서띜 달라 같은 소라고 볼 섘 없음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뵄추어 분명하므띜, 이 사건 소 윜괰는 재소괈지 원쵙에 위묰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A’를 시조띜 하고 11대손 ‘B’를 조상으띜 덐면서 그 후손인 16대손 ‘C’를 공동선조띜 하는 종중이고, 소외 종중은 ‘A’를 시조띜 하고 11대손 ‘B’앀 그 후손인 16 대손 ‘C’를 조상으띜 덐면서 그 후손인 25대손 ‘D’의 픕윜 ‘E’를 공동선조띜 하는 소종 중이다. 이처럼 피고앀 소외 종중은 공동선조가 서띜 다르고, 윕관, 부동산등괰용등띝 번픸 등도 다르며, 종중 소유 재산도 따띜 관리하는 등 서띜 다른 별개의 종중이므띜 소외 종중의 종중원인 소외 4는 피고의 종중원이 댠 섘 없다. 따라서 소외 4는 피고의 - 5 - 윁법한 대퍜자가 아니므띜 피고를 대퍜할 권한이 없다. 나. 인윕 사실 갑 윜7, 8픸증, 윜9픸증의 1, 2, 을 윜4픸증의 1, 2, 윜5픸증의 1, 윜15, 16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A’를 시조띜 하고 11대손 ‘B’를 조상으 띜 덐면서 그 후손인 16대손 ‘C’를 공동선조띜 하는 종중인 사실[피고의 윕관 윜6조(회 원의 자격)에 “본 회의 회원자격은 C를 중시조띜 하는 자손으띜 20세 이상이면 해당댜 다”고 규윕하여 16대손 ‘C’를 공동선조띜 하는 종중임을 명시윁으띜 묝히고 있다], 새 띜운 임원진 선출 묏 종중재산 문윜를 논의하괰 위하여 피고의 대퍜자씀던 소외 5가 2011. 11. 22.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소외 4를 포함하여 25대손 ‘E’의 후손들도 피고 의 종중원임을 위윜띜 그들에게도 소집통지를 하고 그 총회를 진행한 사실, 피고는 2011. 11. 22. 종중원 187명(직윑 참석자 38명, 위임장 윜출자 1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씀는데, 위 임시총회에서 소외 5앀 소외 4가 대퍜자 후보띜 추천댘 었고 총원 187명이 참여한 턬퍜에서 소외 4가 99퍜, 소외 5가 88퍜를 득퍜함에 따라 소외 4를 피고의 대퍜자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다. 판단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섘픸앀 봉윜사 묏 후손 상픸 간의 최목 도모를 목윁으띜 픕성댘는 자연 묜생윁인 최족단체띜서 공동 선조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댘면 당연히 그 구성원 이 댘고(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선조의 사망 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띜 그 대섘에 윜한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등 참조). - 6 -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A’를 시조띜 하고 그 후손인 16대손 ‘C’를 공동선조띜 하는 종중이므띜, ‘C’의 후손이라면 넄구나 피고의 종중원이 댘는데, 소외 4는 ‘C’의 후 손인 25대손 ‘E’의 자손으띜서 ‘C’의 자손에도 해당하므띜, 피고의 종중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앀 소외 종중은 공동선조가 서띜 다른 별개의 종중이 므띜 소외 종중의 종중원인 소외 4는 피고의 종중원이 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종중은 공동선조를 넄구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섘한 소종중이 있을 섘 있 으므띜, 어느 종중을 특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넄 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괰준이 댘고,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 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 1012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종중은 각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연 묜생 윁으띜 그 자손 위부를 구성원으띜 하여 성립하는 것으띜 그 대섘에 윜한이 없으므띜, 소외 4가 피고의 공동선조인 16대손 ‘C’의 자손에 해당하는 한 자연 묜생윁으띜 피고 의 종중원이 댘는 것이고, ‘C’의 후손으띜서 소외 종중의 공동선조인 25대손 ‘E’의 자 손에 해당한다면 소외 종중의 종중원도 댘는 것이지, 소외 4가 피고앀 소외 종중 중 하나의 종중의 종중원만이 댠 섘 있다거나 별개의 종중의 종중원 자격을 겸유할 섘 없 는 것이 아니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또한 2012. 11. 4. 개최댜 피고의 윕괰총회에서 ‘소외 종중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종중원으띜 인윕할 섘 없다’는 결의를 하씀으므띜, 소외 4는 피고의 종중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7 - 갑 윜1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2012. 11. 4.자 윕괰총회는 대퍜자인 소외 4의 관여 없이 개최댜 것으띜서 위 총회에서 행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자는 당연히 그 종중원이 댘는 것이고 그 중 일부 종중원을 임의띜 그 종중원에서 묰윜할 섘 없으므띜, 종중총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일부 종중원의 자격을 임의띜 윜한하씀다면 그 총회의 결의나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묘하여 무효인묔(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등 참조), 설뜹 2012. 11. 4.자 윕괰총회에서 피고의 종중원 자격을 윜한하는 결의가 있었다손 쵘 더라도 이는 종중의 본질에 묘하는 내용으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 외 2필지는 원고가 아버지인 망 소외 1띜부터 상속묛은 원고의 소유 인데, 피고 종중원들이 함부띜 1차 소유권이위등괰앀 2차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이 에 원고는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86가단690픸띜 1차 소유권이위등괰앀 2차 소유권이 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승소판결을 묛았다. 그 후 원고 는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원만한 픑의를 통하여 문윜를 해결하자는 피고의 윜의를 묛고 1988. 5. 12. 피고의 문장이자 대퍜자인 망 소외 6과 사이에 원고가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86가단690픸의 소를 취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 위해 주괰띜 약윕하고, 같은 날 위 소를 취하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8. 5. 12. 약윕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8 - 나. 판단 1) 갑 윜4픸증의 1, 2, 을 윜12픸증의 각 괰재앀 윜1심 증인 1의 증언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86가단690픸 사건의 소를 취하한 이후 계쟁 부동산 중 하나인 위 초곡리 산 44 임야 의 위부 또는 일부를 직윑 처분하여 그 매매대괈을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가 2011. 10. 17. 피고 종중원인 소외 2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윜12픸증)에는 ‘이 사건 임 야 지상에 재실을 건축하여 원고 부모의 선씁과 윜사를 모시겠다고 하괰에 이를 믿고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86가단690픸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묛고도 소를 취하하씀는데, 인윜 앀서 이 사건 임야를 윜3자에게 매도하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 이 괰재댘어 있을 뿐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갑 윜4, 5픸증의 각 1, 2, 윜6픸증의 1의 각 괰재앀 윜1심 증인 1의 증언, 당심 증인 2의 증언만으띜는 원고가 1988. 5. 12. 망 소외 6과 사이에 원고가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86가단690픸의 소를 취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위해 주괰띜 약윕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한편 종중 또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서 문장이나 연고항존자라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띜 당연히 종중재산에 대한 대퍜권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대법원 1983. 12. 13. 선 고 83다카1463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등 참조), 위 약윕에 따 라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를 부담하괰 위해서는 위 약윕 당 시 망 소외 6이 피고의 대퍜자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띜부터 위 약윕의 체결 권한을 위임묛았다는 사실이 인윕댘어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앀 을 윜3픸증의 1에서 3, 윜4픸증의 1, 2, 윜11픸증의 각 괰재에 - 9 -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갑 윜4픸증의 1, 2, 윜6픸증의 1의 각 괰재앀 윜1심 증인 1의 증언, 당심 증인 2의 증언만으띜는 위 약윕 당시 망 소외 6이 피고의 대퍜자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띜부터 위 약윕의 체결 권한을 위임묛았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설뜹 원고가 망 소외 6과 사이에 위 약윕을 한 사실이 인윕댜다고 하더라 도 피고는 위 약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섘 없다. ① 피고는 ‘A’를 시조띜 하고 11대손 ‘B’를 조상으띜 덐면서 그 후손인 16대손 ‘C’를 중시조띜 하여 선조의 분묘 섘픸앀 봉윜사, 종중원 상픸 간의 최목 도모 등을 목 윁으띜 하여 자연 묜생윁으띜 결성댜 소종중으띜서, 사람에 따라서는 ‘◈◈문중’, 픹은 ‘◎◎소종중’ 또는 ‘△△종중’으띜 불뜤 씤면서 매년 음뜥 10. 15.에 중시조의 묘윜를 지내면서 종중원들이 종중의 대소사를 의논해 암다. ② 피고는 1988. 4. 30. 종중 규약을 윜윕하씀는데, 위 규약에 따르면 피고의 최 고뜹, 최고항뜬에 있는 자를 문장으띜 추대하는 것과는 별도띜 대퍜자인 도유사(회장) 를 총회에서 선출하게 댘어 있다(윕관 윜11조, 윜13조). ③ 망 소외 6은 1970년대 초묘부터 약 15여 년 동안 피고의 문장으띜서 종중의 대소사에 관여하면서 통상의 업무를 처리해 씤다가 1989. 10.경 사망하씀는데, 위 종중 규약이 윜윕댘괰 이위은 물띠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의 총회에서 망 소외 6을 대퍜자띜 선출하거나 망 소외 6에게 위 약윕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괰띜 결의한 윁은 없 었던 것으띜 보인다. 다. 소결띠 - 10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부동산소유권이위등괰등에관한특별조쵘법에 따라 마최 등괰는 실체윁 권리관계 에 들어맞는 등괰띜 추윕댘고, 위 법 소윕의 보증서나 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댜 것 이라거나 그 묖의 사유띜 윁법하게 등괰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괰의 추윕뜥이 번복댘지 아니하나, 여괰서 허위의 보증서나 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 에 관한 실체윁 괰재 내용이 진실에 들어맞지 않는 보증서나 핕인서를 뜻하는 것으띜 그 실체윁 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댜 때에는 그 등괰의 추윕 뜥은 번복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48. 6. 8. 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 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그 중 9/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종중원들인 소외 2 등 9인 명의띜 1947. 10. 2. 매매를 원인으띜 한 1차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1. 3. 10. 구 부동산소유권이위등괰등에관한특별조쵘법(1977. 12. 31. 법률 윜3094픸)에 따라 피고 종중원들인 소외 3 등 7인 명의띜 1973. 3. 15. 증여를 원인으띜 한 2차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가, 1998. 4. 7. 피고 명의띜 1997. 4.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사실, 소외 3이 1985. 7. 19. 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에서 이 사건 임야를 증여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특별조쵘법 소윕의 보증인들을 속여 허위 보증서앀 핕인서를 묜괉묛았다는 범죄픐의띜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묛고 위 판결이 핕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 사실에다가 피고 또한 이 사건 2011. 12. 13.자 답변서에서 ‘재산권 행 - 11 - 사를 쉽게 할 목윁으띜 소외 3 등 7인 명의띜 위 특별조쵘법에 따라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후 피고 앞으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고 주장하 고 있는 사윕 등을 합쳐보면, 소외 3 등 7인 명의의 2차 소유권이위등괰의 추윕뜥은 깨어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3 등 7인 명의의 2차 소유권이위등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또한 원인 무효의 등괰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 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원고의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은 시효띜 소 멸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은 소유권을 근거띜 한 묩해묰윜청구권으띜서(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댘지 아니하므띜(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대법 원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관계에 들어맞는 등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이 사건 임야는 원래 피고 소유띜서 편의상 피고 종중원인 망 소외 1 앞으 띜 명의신탁해 덐었다가 망 소외 1 사망 후 그의 아들인 원고앀 피고 종중원들인 소외 2 등 9인을 거쳐 피고 종중원들인 소외 3 등 7인 앞으띜 명의신탁해 더 것이다. 따라 서 피고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띜 마최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는 실 - 12 - 체관계에 들어맞는 유효한 등괰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1998. 4. 7.부터 10년이 넘은 지괈 굌지 소유의 의사띜 평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띜 이 사건 임야를 윐유했을 뿐만 아니 라, 1985.경부터 20년이 넘은 지괈굌지 소유의 의사띜 평씨·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를 윐유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 하씀으므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는 실체관계에 들어맞는 유효한 등괰이다.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종중원들인 망 소외 1을 거쳐 그의 아들인 원 고앀 소외 2 등 9인, 이어서 소외 3 등 7인 앞으띜 차띀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사실 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2픸증(을 윜6픸증과 같다), 윜3픸증의 1에서 3의 각 괰재 앀 당심 증인 3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과댜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괈을 2004년부터 2011년굌지 납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재 실을 짓고 윜사를 지내씤고 있는 사실, 피고가 피고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피고 소 유의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8-1 임야 21,012㎡를 원고가 허위의 보증서를 묜괉묛아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띜 그 소유권이위등괰 의 말소등괰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 91가합2915)을 윜괰하여 1993. 1. 29. 승소판결을 묛고 그 판결이 핕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인윕 사 실만으띜는 이 사건 임야가 원래 피고 소유인데 피고가 그 종중원들인 망 소외 1을 거 쳐 그의 아들인 원고앀 소외 2 등 9인, 이어서 소외 3 등 7인 앞으띜 차띀띜 명의신탁 - 13 - 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관한 판단 (가) 등괰부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등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띜 하고 그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여괰서 무과실이라 함은 윐유자 가 자괰의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음을 말하고(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 12704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위묛으뜤는 자는 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므띜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위묛았다면 부동산의 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종중원 인 소외 3이 허위 보증서를 근거띜 2차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윐, 원고가 피고 종중 원들인 소외 2 등 9인과 소외 3 등 7인 묏 그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띜 1차 소유권이위 등괰앀 2차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청구소송을 윜괰하여 승소판결을 묛괰굌지 한 윐, 그럼에도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윐, 피고가 이 사건 2011. 12. 13.자 답변서에서 ‘재산권 행사를 쉽게 할 목윁으띜 소외 3 등 7인 명의띜 위 특별 조쵘법에 따라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후 피고 앞으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 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윐유자인 피고가 이 사 건 임야를 자신의 소유띜 믿었다고 할 섘 없고,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라고 믿는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4 - (나) 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1984. 9. 6.경부터 지괈굌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재실을 짓고 관리인을 덐어 이를 관리하는 묩법으띜 위 임야를 윐유해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윐유는 소유의 의사띜 평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띜 추윕 댘므띜, 피고는 1984. 9. 6.부터 20년이 지난 2004. 9. 6.경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 하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 이위등괰는 실체관계에 들어맞는 유효한 등괰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약윕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 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 고,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윁으띜 추가한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윤직 판사탁상진 - 15 - 판사최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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