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635전주지방법원 2심2003-11-06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2나635 민사 사건(2003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조부가 소유하던 임야가 분할·상속을 거쳐 원고에게 상속되었다.
  • 해당 임야는 경매 절차를 통해 피고에게 낙찰되었고,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일부 지분을 다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 이후 피고들은 지적공부상 면적을 정정하여 등기부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1,227㎡ 증가하였다.
  • 원고는 경매 목적물이 정정 전 면적에 한정된다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 법원은 경매 당시 등기부상 면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넘어갔으나, 이후 면적이 정정되어 실제 면적이 더 넓어졌다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경매 당시 등기부상 면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필의 토지는 지번, 지목, 지적 등으로 특정되며, 이는 지적공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 경매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등기부와 임야대장에 기재된 면적이 유효하며, 이는 측량 오류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경매 시점의 공부상 면적이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정정 후 면적은 경매 이후에 변경된 것이므로, 경매 당시의 목적물은 등기부상 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매 목적물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으로 특정되며, 이후 지적공부 정정으로 면적이 변경되더라도 경매 당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상 기재를 신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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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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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0385·대구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기각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재나2035·대전지방법원·2025-05-2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648·청주지방법원·2019-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6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9-10·1심·기각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3912·춘천지방법원·2005-12-16·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66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2878·광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8830·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87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1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4나2102·수원지방법원·2014-11-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3나10218·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각하

피고들 소유 임야와 원고들 소유 임야 경계 설정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2가단4757·전주지방법원·2022-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합10009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외 1인 【원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 **** 중 각 1,326분의 631.5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갑제1호증의 1내지3, 갑제2,3호증, 갑제5내지7호증, 을제1,2,4,5,11,12,15호증, 을제3,7,9호증의 각 1,2, 을제4,5호증, 을제8호증의 1내지3, 을제10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산 96 임야 1정9단8무보는 원래 원고의 조부 ****이 **** 소유자로 사정(査定)받은 토지로서 **** 같은 동 산 ****와 같은 동 산 96-2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1무보(30평)로 분할되고, 그 중 이 사건 임야는 임야대장상 그 면적이 1무보(****)로 등록되고 이에 따라 등기부에도 그 면적이 ****로 등재되었다. 나. ****은 ****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이 ****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 위 임야에 관하여 ****으로부터 ****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원고에게 곧바로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분할 전의 위 여의동 산 96 임야는 ****으로는 그 면적이 위의 등록된 면적보다 다소 적은 ****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 ****자 분할과정에서 측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으로 위 산 96-1 임야의 면적이 등록면적에 훨씬 못미치는 ****으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등록면적인 30평을 훨씬 넘는 ****으로 작성되었고, 위 산 96-1 임야가 전으로 개간 준공되어 ****으로 등록전환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임야도에서 말소하고 새로이 지적도에 등재함에 있어 축척 1/6,000인 임야도와 달리 축척 1/1,200인 지적도를 기준으로 이웃하는 산 97 임야와의 사이에 경계측량을 하면서 그 실제 경계현황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양보다는 면적을 일치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던 관계로 이 사건 임야의 **** 면적이 ****로 되는 등 임야도와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임야의 등록면적과 그 ****의 면적이 불일치한 것이 드러나자,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 위 임야 ****를 지적공부상 산출된 면적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면적)로 지정함과 아울러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임을 표시하고, 같은 날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권명의자로 있던 ****에게 면적정정대상토지이므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등록사항정정이 되지 아니한 채 **** 전주시가 같은 해 3.22.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전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 원고가 같은 달 20. 환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가 ****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같은 달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법원의 부동산현황조사명령 및 감정평가명령에 따라 집행관은 면적에 관하여는 특별한 기재없이 현황만을 ‘임야’로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정인은 위 임야에 대하여 임야도에 의하여 측정되는 면적과 임야대장, 등기부상의 면적이 상이함을 지적하는 한편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경매법원이 의뢰한 등기부상 면적인 ****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가격을 ㎡당 ****으로 하여 합계 ****(=99×170,000)으로 산정한 감정평가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경매법원은 ****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면적을 공부 및 사정 각 ****, 평가가격을 단가 ****, 금액을 ****을, 현황을 전, 단풍나무묘목 식재”로 기재한 토지·건물 평가명세표를 첨부하여 입찰명령을 하고, 경매·입찰물건명세서도 위 토지·건물 평가명세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입찰기일공고를 하였으며, 피고 ****이 위 경매절차에서 **** 대금 1,512만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 그중 2분의1 지분을 피고 황현주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 이에 관하여 피고 황현주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피고인들은 **** 전주시 덕진구청에 주변토지의 이해관계인으로 방치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면적 ****를 현재의 ****의 면적인 ****로 그 면적을 1,227㎡만큼 증대하는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여 신청내용대로 위 ****로 정정받은 뒤 2000.3.15. ****에 면적정정을 신청하여 등기부에도 그 면적이 ****로 정정되었고, 위 임야의 정정으로 인하여 전주시 소유의 같은 동 **** 도로의 면적이 ****에서 ****로 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강제경매의 대상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지적공부인 현 ****의 면적인 정정 후 면적 ****인데도 불구하고 그 면적이 13배 이상의 차이가 나 위 임야의 실제면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임야대장과 등기부상의 면적 ****만을 기준으로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낙찰이 된 것이어서 위 경매목적물은 위 임야의 정정 전 ****만이 그 대상인데, 위 ****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임야의 실제면적인 정정 후 면적 **** 중 ****에 해당하는 1,326분의 99지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나머지 1,326분의 1,227지분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필의 토지는 지번, 지목, 지적 등으로 특정되고 그 지번, 지목, 지적은 지적공부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할 것인바,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강제경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는 위 산 96 임야에서 그 면적이 30평으로 분할되어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로 등재되었음에도 인접 토지의 분할과정에서 측량상의 잘못으로 당시 ****으로 면적이 ****으로 되고 다시 그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96-1 임야의 분할 및 이웃토지들과의 경계확정과정에서 현재의 ****으로 그 면적이 ****으로 되었을 뿐이어서, 경매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애초에 측량상의 잘못으로 실제 분할면적과는 다르게 작성되어져 온 ****의 면적으로 특정될 수 없고 실제 분할면적을 표창하고 있는 경매 당시의 다른 지적공부인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이 ****라 할 것이므로 경매 당시 위 임야의 실제면적이 후에 피고들에 의해 정정된 ****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채승원 유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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