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945대전고등법원 2심2013-04-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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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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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2나4945 민사 사건(2013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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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3월,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에게 임야를 증여하며 명의를 피고 앞으로 옮겼다.
  • 이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고,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 변동이 무효가 되었다.
  •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교육감이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된 제3자이므로 원고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교육감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게 맡긴 임야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자,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냈다. 쟁점은 교육감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데 영향을 주는 제3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교육감이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실명법에서 말하는 제3자는 명의신탁 당사자나 그 후계인이 아닌, 명의신탁 약정을 믿고 직접 새로운 권리관계를 맺은 사람을 뜻한다.
  • 교육감의 허가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 권한일 뿐, 명의신탁 약정과 직접적인 법률 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 무효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산이 줄어들더라도 교육감이 직접 권리나 의무를 잃거나 부담하지 않는다.
  • 따라서 교육감은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데 제3자로서 반대할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한 정책적 이유나 기존 대법원 판결 해석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면, 원래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교육감의 허가권은 행정적 권한일 뿐, 명의신탁 약정과 직접 관련된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소유권 회복 청구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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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5545·대전지방법원·2008-05-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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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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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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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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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357·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패소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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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02495·대전지방법원·2013-11-26·2심·원고 승소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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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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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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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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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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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1599·서울고등법원·2005-01-18·2심·원고 패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선정당사자가 아닌 자가 인낙조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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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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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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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52515·서울고등법원·2000-11-30·2심·원고 패소

망인이 단수사상 연구·교육 목적으로 학회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출연·유증한 뒤, 학회가 망인의 포괄유증자라 주장하며 피고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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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47·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가합10009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2구136·서울고등법원·1962-06-14·1심·기각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66나149·대구고등법원·1966-10-26·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 교명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729·서울고등법원·1972-06-30·2심·원고 승소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2910·서울고등법원·1971-06-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기각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6나106585·서울고등법원·2007-05-16·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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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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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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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9나88040·수원지방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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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2심·각하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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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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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9나66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을 아들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인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박경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8. 16. 선고 2012가합1190 판결 【변론종결】2013. 3.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송산면 부곡리 (지번 생략) 임야 20,529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다음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위 판결문의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부분] ‘1982. 6. 3. 위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1982. 3.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삼보학원에서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같은 법 제12조,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 임야에 관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가 되었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물권변동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충청남도 교육감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이후부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위 임야의 처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교육감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충청남도 교육감의 허가 없이는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물권변동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충청남도 교육감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명의신탁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외관을 신뢰한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방지, 즉 거래의 안전이라는 취지 아래 마련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란 외관상 형성되어 있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승인하면 그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후행적으로 형성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새로이 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률상 손실을 입게 될 지위에 놓이게 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이해관계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써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등 참조), 위 관할청의 허가권은 실체법상 법률관계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라기보다는 공법상 법치행정의 영역에서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재정의 건전화라는 공익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그 감독적·후견적 지위에 있는 관할청에게 주어진 행정상 권한에 불과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관할청이 그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권을 갖게 되었다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정상 권한에 대하여까지 그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가 승인되면 그로 인하여 상실되는 권리로 보아, 충청남도 교육감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기초로 피고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음은 물론, 관할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한다면(대법원 위 97누14538 판결 참조), 하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기본재산 처분행위 없이 단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됨으로써 명의신탁자에게 소급하여 그 소유권이 이미 복귀된 경우에까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청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충청남도 교육감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사립학교 기본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교육감의 허가 없이는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되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은 유효성이 승인되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소함에 따라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관할청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학교법인의 관할청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충청남도 교육감 사이에 있었던 대법원 2010두19607 판결에서 학교법인의 관할청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충청남도 교육감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처분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사유를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이미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유효함을 전제로 관할청에 대하여 더 이상 명의신탁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여기서 더 나아가 충청남도 교육감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위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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