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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6.1.6, 2019.11.26>

  1. 1호

    1.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2호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4항

④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13누51628·서울고등법원·2014-09-19·2심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 취득자로 확인되어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다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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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단11011·수원지방법원·2013-11-13·1심
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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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49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3·2심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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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70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8·2심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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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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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00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8-28·2심
원고가 언니인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아파트를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 및 소유권등기를 피고 명의로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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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663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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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0513·서울고등법원·2007-09-13·2심
소외 1이 골프장 건설사업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뒤,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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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43746·서울고등법원·2024-11-14·2심
종교단체가 신축한 건물에서 기독교서적 출판·판매 수익사업을 운영하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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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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