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43746서울고등법원 2심2024-11-14 선고검수완료

종교단체가 신축한 건물에서 기독교서적 출판·판매 수익사업을 운영하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43746 행정 사건(2024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독교 복음전파, 교회설립, 기독교서적 출판·반포, 선교방송, 자선사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이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과 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며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였다.
  • 피고는 2021. 1. 1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92,610,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인 원고가 건물을 신축한 뒤 자체 온라인몰과 6개 직영매장을 통해 기독교서적 출판·판매업을 영위하자, 피고가 취득세 192,610,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건물이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수익사업 자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고 정관에 종교 관련 사업내용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독교 종교단체의 일반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 그러나 원고가 처분 당시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과 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점을 중시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수행하는 '기독교서적 출판 및 반포'가 종교목적 사업에 부수하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건물에서 서적 판매와 같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면, 그 부분은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종교단체의 취득세 면제는 어디까지나 종교행위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되며, 수익사업용 부분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 1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92,610,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 내지 제13행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를“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글상자 아래 제1행의“갑 제10, 17, 18호증”을“갑 제6, 10, 17, 18호증”으로 고치고,같은 면 글상자 아래 제6행의“따라서”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국내외에 기독교 복음전파와 교회설립,기독교서적 출판 및 반포하는 일,기독교신앙훈련 및 교육하는 일,기독교선교방송사업,자선사업을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청소년 수련과 교육으로 건전한 미래 지도자 양성,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원고의 정관에도 위 사업내용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여기에 기독교 종교단체라 함은 일반적으로 종교의식,예배,찬양집회,종교교육,선교 등을 주목적으로 담임목사와 종교관련 종사자 및 신도들로 구성된 조직을 지칭하는 점,종교의 특성에 따라 그 신앙의 구체적 실현방식,종교교육 및 선교 등의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원고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과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관련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수행하고 있는‘기독교서적 출판 및 반포’가 종교목적 사업에 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그 자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②개별단체 또는 향교재단등이 제1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①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를 말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1년의 기간(이하“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다만,공용징수,판결,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향교 등이 조세 포탈,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종교단체,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인 또는「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종단”이라 한다)및 개별단체 2.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 조에서“소속종교단체”라 한다) 3.「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원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