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신축한 건물에서 기독교서적 출판·판매 수익사업을 운영하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43746 행정 사건(2024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외 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독교 복음전파, 교회설립, 기독교서적 출판·반포, 선교방송, 자선사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이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과 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며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였다.
- 피고는 2021. 1. 1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92,610,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인 원고가 건물을 신축한 뒤 자체 온라인몰과 6개 직영매장을 통해 기독교서적 출판·판매업을 영위하자, 피고가 취득세 192,610,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건물이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수익사업 자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고 정관에 종교 관련 사업내용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독교 종교단체의 일반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 그러나 원고가 처분 당시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과 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점을 중시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수행하는 '기독교서적 출판 및 반포'가 종교목적 사업에 부수하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건물에서 서적 판매와 같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면, 그 부분은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종교단체의 취득세 면제는 어디까지나 종교행위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되며, 수익사업용 부분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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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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