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0513서울고등법원 2심2007-09-13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골프장 건설사업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뒤,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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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골프장 건설사업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지시하고,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1은 부동산 목록 중 순번 1 내지 32 부동산을, 피고 2는 순번 33 내지 40 부동산을 각각 매수한 후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 원고는 200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채18686호로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중 25억 원(피고 1 20억 원, 피고 2 5억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5. 12. 14. 피고 1에게, 같은 달 23. 피고 2에게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20억 원, 피고 2에게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주위적 청구를 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임의로 처분한 부동산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들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추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넘겨받아 피고 1에게 20억 원, 피고 2에게 5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 중 일부가 이미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1은 453,515,000원, 피고 2는 48,80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외 1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과 원고가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의 반환 또는 부동산 자체의 반환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피고 1이 명의신탁 약정을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소외 1이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소외 1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액 상당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고 1은 그 시가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미 타에 처분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민법 제747조에 따라 처분 당시 시가 상당을 가액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 2가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액반환 의무를 인정하였다.
  • 다만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넘겨받은 채권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의 명의신탁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미 처분된 부동산은 가액반환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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