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5545대전지방법원 2심2008-05-23 선고검수완료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7나15545 민사 사건(2008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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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동선조가 자신의 묘산 및 후손들의 종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야를 매수했습니다.
  • 1970년경 공동선조와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공동선조가 그 지분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 1985년, 공동선조는 장남에게 임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했습니다.
  • 장남이 1992년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각자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2006년, 종중은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출하고,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 피고들은 종중의 실체가 없거나 대표자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이 공동선조의 묘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했으나, 장남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종중의 실체와 대표자 선출이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명의신탁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친족단체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규약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종중의 실체는 분묘 관리, 제사 봉행, 후손 간 친목 활동 등 실제 활동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 이 사건 종중은 공동선조 사망 후 후손들이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며 경조사를 논의해 왔으므로 실체가 인정됩니다.
  • 종중 대표자는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성인 남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출석자 과반수 결의로 선출되었으므로 적법합니다.
  • 공동선조가 장남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은 장차 성립될 종중을 위한 총유재산으로 보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수익 의사를 표시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했으므로, 상속인들은 종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종중의 실체와 대표자 선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명의신탁된 재산을 종중이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종중 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종중의 의사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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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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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2가합1352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장남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나110892·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원고 승소

종중 소유 선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2695·창원지방법원·2005-09-23·2심·원고 승소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918·전주지방법원·2024-08-13·1심·각하

종중이 임야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73271·수원지방법원·2021-05-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종중 소유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5227·수원지방법원·2018-10-04·2심·원고 승소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61599·서울고등법원·2005-01-18·2심·원고 패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선정당사자가 아닌 자가 인낙조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945·대전고등법원·2013-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4나3912·춘천지방법원·2005-12-16·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755·대구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승소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20732·전주지방법원·2024-12-11·1심·각하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64414·제주지방법원·2023-03-14·1심·기각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6재나102·광주고등법원·1997-06-27·2심·각하

종중이 과거 종중원들에게 맡겨두었던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3재나622·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97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07-17·1심·원고 승소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02495·대전지방법원·2013-11-26·2심·원고 승소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357·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패소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4683·수원지방법원·1991-07-26·2심·원고 승소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956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6과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451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03-31·1심·원고 승소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6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9-10·1심·기각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12878·광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6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을 아들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50·대구고등법원·1986-09-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87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1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21·광주고등법원·1981-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111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 완결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머21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1994-04-21·1심·판단 없음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474·부산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867·서울고등법원·1972-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43년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34·서울고등법원·1976-11-23·2심·원고 승소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32242·수원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12. 7. 선고 2006가단86280 판결 【변론종결】2008. 4. 1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지번 생략) 임야 15,676㎡ 중피고 1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0.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 종중은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소외 5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대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종중은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의 관리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되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2) 갑 4호증, 갑 7호증, 갑 9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소외 4,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소외 1은 생전에 자신이 묻힐 묘산으로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지번 생략) 임야 15,67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가족들에게 이를 자신을 포함한 후손들의 종산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②소외 1이 사망하자 그 자손들은소외 1의 유지를 받들어소외 1의 분묘를 관리하면서,소외 1의 기일에는 대부분의 자손들이 모여 함께 제사를 지내고 집안의 경조사를 상의하여 온 사실, ③ 원고 종중의 남자 연고항존자인소외 5는 2006. 7.경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성인 남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였고, 종중원 중 6인이 참석하여 2006. 7. 1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정관을 제정하고소외 5를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된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그 실체를 갖추고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소외 5도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소외 1은 자신의 사후 묻힐 묘산 및 후손들의 종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고 1965. 12. 30.소외 2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70.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소외 1은소외 2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던 중 1985. 3. 25.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소외 1의 장남인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소외 3이 1992. 2. 23. 사망하여, 그의 처인피고 1이 3/15 지분,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5 지분으로소외 3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소외 1은 1996. 12. 23. 사망하였다. (3)소외 1의 자녀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소외 1과소외 3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4)소외 1의 3남인소외 4는 1989년경부터소외 1과 다른 형제들의 양해 하에 이 사건 임야에서 꿩사육을 하거나 담배, 고추농사를 지어왔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 종중은 2006. 10.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이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모두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7, 갑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11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소외 4,6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반증으로 부족증거] 을 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소외 1은 사후 자신을 시조로 하여 성립될 제3자인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여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로 장남인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수익자인 원고 종중이소외 3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피고 1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0.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기(재판장) 이대연 김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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