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548대구지방법원 2심2014-12-04 선고검수완료

두 조상을 함께 모신 후손 단체라 주장하며 토지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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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4나10548 민사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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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특정 20세 조상 두 사람을 공동선조로 모시는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 문제가 된 토지 중 1/6 지분은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원 6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이 등기가 실제 소유자인 원고 단체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망인이 사망한 뒤 그 상속인인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시점에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날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청구했습니다.
  • 재판에서는 원고가 과연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즉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두 사람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라 주장하며, 토지 중 1/6 지분이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 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성대로라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두 종중이 결합된 유사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한 명의 공동선조 후손 중 성년 이상인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묘 관리와 제사, 구성원 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집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런 종중은 특별한 조직 행위나 문서로 된 규약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원고 스스로 주장한 내용을 보면 공동선조가 한 명이 아니라 두 사람이므로, 원고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종중이 아니라 두 종중이 합쳐진 성격의 유사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실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결국 원고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종중으로 인정받아 소송을 하려면 한 명의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자연 발생적 집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조상을 함께 모신 단체는 고유한 종중으로 보기 어려워 소송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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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단24903·청주지방법원·2014-04-09·1심·각하

특정 공파 후손들의 모임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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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73271·수원지방법원·2021-05-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종중 소유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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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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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892·울산지방법원·2017-06-21·2심·각하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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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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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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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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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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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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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695·창원지방법원·2005-09-23·2심·원고 승소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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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69·울산지방법원·2015-10-07·2심·기각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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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64414·제주지방법원·2023-03-14·1심·기각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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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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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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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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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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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재나622·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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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재가합174·서울지법·1998-03-04·1심·기각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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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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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7246·대구고등법원·2017-08-16·2심·원고 패소

주민공동체가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25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3941·울산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356·대구고등법원·1983-03-03·2심·파기 환송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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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731·울산지방법원·2015-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1992·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2028·광주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6나20858·서울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84711·서울고등법원·2005-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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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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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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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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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나15545·대전지방법원·2008-05-23·2심·원고 승소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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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51737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2703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9·1심·각하

종중 유사단체가 조상 땅을 명의신탁했다며 명의수탁자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나2617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103305·울산지방법원·2020-12-08·1심·기각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나8088·대구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4596·창원지방법원·2011-11-10·2심·각하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10548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띜한소유권이위등괰 원고, 피항소인○○종중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2014. 5. 28. 선고 2013가단9563 판결 변 띠 종 결2014. 11. 20. 판 결 선 고2014. 12. 4.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 11세 위(瑋)를 중시조띜 모신 후손 중 **** **** 지역에서 세거하며 집성촌을 이룬 20세 ****과 **** 픕윜를 공동선조띜 하여 그 후손들띜 구성 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위등괰 등에 관한 특별조쵘법(법률 윜3094픸)에 의거 대구지묩법원 ****에 종중원인 망 황▽ ▽ 등 6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하여 덠으띜써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씀 다. 다. 망 ****의 상속인인 피고는 위 망 **** 명의의 1/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 괰소에 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띜 지분이위등괰를 마침으띜써 망 **** 명의 섘탁자 지위를 승계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 한다는 의사퍜시를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 3 - 2. 판단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자를 종원으띜 하여 공동 선조의 분묘 섘픸, 윜사 봉행, 종원 상픸간의 최목 도모를 목윁으띜 하여 성립댜 자연 묜생윁인 집단이므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띜 하는 것이 아니며, 종중의 결성행위나 성문의 규약의 윜윕이 있어야 뵄띜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뵄추어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 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특윕한 공동선조 1인의 후손을 구성원으띜 하여 성립댘는 자연묜생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인의 공동선조가 아니라 **** 20세 ****과 **** 픕윜 2인의 후손들띜 구성댜 단 체라는 것이므띜, 원고의 실체를 ****을 공동선조띜 하는 종중과 ****을 공동선조띜 하는 종중의 결합체인 중중유사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하더라 도, 고유한 의미의 중중이라고 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띜서 실재하는 단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 는 그 스스띜의 주장에 따른 당사자능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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