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1356대구고등법원 2심1983-03-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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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나1356 민사 사건(1983년 3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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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고인의 생전에 부동산을 산 적이 없는데도 문서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보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청구가 늦었다며 각하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했는데, 피고가 고인의 생전에 부동산을 산 적 없다는 이유로 문서를 위조해 등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인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 회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 원고는 피고가 고인의 생전에 부동산을 산 적이 없다는 이유로 문서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의 청구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상속권 회복이 아니라, 등기가 무효임을 근거로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한 등기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보고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 대법원은 이 판단에 따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고인의 생전에 부동산을 산 적이 없다는 이유로 문서를 위조해 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한 등기 이전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아니라고 보고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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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인무효를 이유로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2가합189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69. 12.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소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면 원고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별지목록기재의 이건 부동산의 지분권이 귀속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므로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소는 상속개시일인 1969. 12. 16.부터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된 1982. 4. 21.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일건 기록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망 소외인의 단독상속인임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필한 참칭상속인임을 원인으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소는 피고가소외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박준석 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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