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316대구고등법원 2심1971-08-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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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316 민사 사건(1971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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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과 계단 부분을 사용할 권리를 넘겨받았다.
- 원고는 그 부지를 직접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었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그 부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자신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법원은 점유권 확인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옥상 부지와 계단 사용권을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점유권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점유권 확인 청구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점유권 확인만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유 상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점유 관련 소송은 민법에 정해진 제한된 유형(점유 회수, 보유, 보전 등)만 인정된다.
- 단순히 점유권이 있다는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적으로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우리 법 체계상 점유권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점유권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 이로 인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끝났다.
핵심 정리
점유권 확인만을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옥상 부지 사용권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점유권을 확인받을 수 없다. 법원은 점유 상태를 보호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점유 관련 소송을 인정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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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점유권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장백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4285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지선의 하천 복개상에 건립된 연와조스라브즙 평가건 제1 내지 4공구 건물 옥상중 별지도면표시 2,3,4,5,14,15,17,2의 각 점을 연결한 105평 9홉 6작 및 동 도면표시 6,7,8,9,10,11,12,13,6의 각 점을 연결한 173평 1홉과 위 각 공구 건물중 옥상으로 통하는 각 계단에 대한 점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1969.1.20. 피고회사로부터 청구취지기재의 피고소유 건물중 그 기재의 옥상부지 및 계단부분의 사용권을 양도받고(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그경 그 인도를 받아 이래 이를 점거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점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점유권에 기하여 위 옥상부지 및 계단부분의 점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주장과 같은 점유권에 기한 단순한 점유권확인의 소가 적법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점유상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이른바 점유의 소는 민법 제204조 이하에 의하여 점유 회수 보유, 보전의 소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로서 이러한 유형의 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점유권확인만을 구하는 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의 이익도 없을 뿐더러 우리 성문법의 해석상 이를 허용할 수도 없는 것이라」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소는 그 본안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 할 것인 즉 원판결을 이와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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