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1심1988-12-07 선고검수완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88가합582 민사 사건(1988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충남 부여읍 OO지역에 있는 과수원 2,187㎡의 소유자였다.
- 피고는 원고의 과수원 중 284㎡ 지상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이전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매년 임대료를 내며 건물을 사용해 왔다.
- 원고가 토지를 산 후에도 피고는 관리인에게 임대료를 계속 지급했다.
- 원고는 1985년경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 피고는 항소심 중인 1987년 7월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건물과 담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립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던 피고가 임차인 신분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건물과 담장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쟁점은 매수청구권이 토지 일부에 걸친 건물 전체에 행사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전체 건물과 담장에 대해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해 왔다.
-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투자한 자본을 보호하고 임대차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능이 있다.
-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뿐 아니라 인접 토지에도 걸쳐 있어도 매수청구권은 건물 전체에 행사할 수 있다.
- 감정 결과 건물과 담장의 시가가 약 4,482,470원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했고, 원고는 이에 따른 명도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토지 위에 지은 건물과 담장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건물이 여러 토지에 걸쳐 있어도 건물 전체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토지 소유자는 명도와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
【원 고】 유성노
【피 고】 천평원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482,47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가. 충남 부여읍 가증리 214의2 과수원 2,187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2, 3, 4, 5, 23, 2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38.11평방미터, 같은 도면표시 24, 25, 33, 32,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의 목조기와지붕 주택 35.26평방미터, 위 과수원 및 같은 리 551 구거 450평중 같은 도면표시 25, 26, 27, 28, 29, 33,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부엌 및 창고 15.36 평방미터, 위 과수원 같은 리 551 구거 450평 및 같은 리 480의2 구거 152평 중 겉은 도면표시 8, 9, 10, 11, 12, 13, 36, 3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16.80평방미터, 위 과수원 중 같은 도면표시 21,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럭 담장 13.4미터, 같은도면표시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럭 담장 10미터, 같은 리551 구거 450평 중 같은 도면표시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럭 담장 15.30미터, 같은 리 481의2 중 같은 도면표시 16, 17,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럭담장 8미터, 위 과수원 및 같은 리 551 구거 450평 중 같은 도면표시 19,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철제대문 폭 2.4미터, 높이 1.5미터를 각 명도하고 위 과수원 중 같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35, 10, 10', 11, 36, 27, 34, 29, 30, 31,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84평방미터를 인도하고, 나. 위 과수원 중 같은 도면표시 24, 25, 33, 32,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의 목조기와지붕 주택35.26평방미터에 관하여 1987.7.20.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충남 부여읍 가증리 214의2 과수원 2,187평방미터에 관하여 1983.10.25.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접수 제14801호로서 같은 해 10.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과수원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갑 제5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이재을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문기재 (가)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38.11평방미터, 같은 기재 (나)부분 지상의 목조기와지붕 주택 35.26평방미터, 같은 기재 (다)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부엌 및 창고 15.36평방미터, 같은 기재 (라)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16.80평방미터, 같은 기재 같은 도면표시 21, 1, 2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럭담장 13.4미터, 같은 기재 같은 도면표시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럭담장 10미터 같은 기재, 같은 도면표시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럭담장 15.30미터, 같은 기재, 같은 도면표시 16, 17,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시멘트블럭담장 8미터, 같은 기재, 같은 도면표시 19,20,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철제대문 폭 2.4미터, 높이 1.5미터를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위 과수원 중 같은 기재, 같은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35, 10, 10', 11, 36, 27, 34, 29, 30, 31,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84펑방미터를 그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78.경부터 위 과수원의 전 소유자와 위 과수원 중 주문 기재 284평방미터 부분 토지에 관하여 백미 3두, 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연초에 임차임을 지급하면서 그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원고가 1983.10.10. 위 과수원을 매수한 이후에도 피고가 위 과수원의 관리인인 소외 조봉현에게 1984.1.20.과 1985.1.20에 각 백미 3두를 연차임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위 조봉현에게 연차임을 지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1985.2.15.경 피고에게 위 토지부분 지상의 건물 등의 철거를 요구하여 위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이후 피고로부터의 연차임 지급수령을 거절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당원 제87가단208호로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7.7.3. 제1심인 당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이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 피고는 1987.7.20.자 항소장의 송달로써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의 매수를 청구하고 위 항소장이 같은 해 8.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 중 같은 기재 (다)부분 지상의 부엌 및 창고와, 같은 기재 철제대문은 위 과수원과 같은 리 551 구거 450평에 같은 기재 (라)부분 지상의 창고와, 같은 기재 각 담장은 위 과수원과 같은 리 551 구거 450평 및 같은 리 480의2 구거 152평 등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으나 국민경제적 요청 내지 임차인의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다는 매수청구권 본래의 제도적 기능면에서나 임차권보호라는 견지에서 볼때 위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을 위 과수원 위에 건립된 건물 및 담장부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위 각 건물 및 담장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긍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감정인 정 두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매수청구의 효력발생시경의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의 시가는 합계 금 4,482,4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482,47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각 건물 및 담장을 명도하고, 같은 기재 위 과수원 중 284 평방미터를 인도하고 같은 기재 (나)부분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1987.7.20. 매수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명도 및 인도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복(재판장) 신현일 한명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