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구323서울고등법원 1심1967-05-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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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구323 민사 사건(1967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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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6년 충청남도 관재국장이 대전시 OO지역 토지 1,260평에 대해 세 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964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1966년 6월, 피고는 이 중 77평에 대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림.
  • 이후 1966년 11월, 이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림.
  • 원고는 1954년부터 이 77평을 점유해 왔다며, 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자신과 다른 점유자들이 대표자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도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해 외부적으로 인정받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제출한 권리포기서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해 법률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내부적인 약정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권리포기서는 매매계약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
  • 피고가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권리주장을 알고 있었다 해도, 원고가 법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해 법률상 권리를 갖지 않아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률상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부 약정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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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이 없는 자의 소의 이익

【원 고】 원고 【피 고】 대전세무서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대전시 (주소 1 생략) 대지 1,260평에 관하여 1956.12.31.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명과 체결한 매매계약 중 별지도면 사선 표시부분 77평을 1966.6.9일자로 취소한 행정처분을 1966.11.4.자로 다시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귀속재산인 대전시 (주소 1 생략) 대지 1,260평(종전 대전시 (주소 생략) 임야 1,260평)에 관하여 피고의 전신인 충청남도 관재국장이 1956.12.31.자로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64.6.20.자로 위 소외인들에게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던 바, 피고가 1966.6.9.자로 위 매각처분 중 별지도면 사선 표시부분 77평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가 아니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가 이 취소처분에 대한 위 소외인들의 소청에 의한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따라 1966.11.4.자로 위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위 1966.11.4.자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원고는 1954.10.경부터 위 토지 1,260평 중 이 사건 77평을 점유하여 왔으며, 원고 이외에도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토지를 분점하고 있던 것인데, 이와 같은 여러사람들이 각각 자기 점유 평수에 따라서 관재당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상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1 외 2인으로 하여금 점유자들을 대표하여 그들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되, 그 소외인들이 권리를 취득한 다음에는 관재당국과의 매매가격에 의하여 각 점유자들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도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인데, 위 소외인들은 자기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부터는, 자기들만이 권리주장을 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진정하였던 결과, 피고도 이 사건 77평부분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들이 점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1966.6.9자로 취소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취소처분은 정당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1966.11.4.자로 다시 이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점거자 아닌 사람들에게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케 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1966.11.4.자 취소처분의 취소가 원고의 이 사건 귀속재산 77평에 관한 연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일 것인바, 원고의 진정에 의하여 위 소외인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원고가 귀속재산처리상의 연고권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점유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고, 그 사람들과 사이에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그 소외인들과 사이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자가 아닌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하여 연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또 원고는 관재당국에서 위 소외인들로부터 권리포기서를 받아오면 그 매매계약을 시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그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구속재산 부분에 관한 권리포기서를 받아 이를 관재국에 제출한 바, 그 권리포기는 매매계약 전체의 부동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접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갑 제7호증(포기원)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취지를 합쳐보면, 이 소외인들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는 후인 1957.8.14.에 원고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소외인들 명의의 권리포기서가 관재당국에 제출되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되, 관재당국에 의하여 이것이 받아 들여지지 아니하여 원고와 관재당국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도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음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니, 이로서도 원고가 이 재산에 관한 연고권이 생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5)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귀속재산 77평 부분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재산에 관하여 피고의 위 1966.11.4.자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결국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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