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 소유 답과 피고 소유 답이 서로 접해 있고, 원고는 피고 승낙하에 피고 토지 일부(이 사건 가 부분)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피고가 그 부분에 막대와 철망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자 원고가 약정 또는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통행권 확인과 철거를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 소유 답과 피고 소유 답이 서로 접해 있고, 원고는 피고 승낙하에 피고 토지 일부(이 사건 가 부분)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피고가 그 부분에 막대와 철망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자 원고가 약정 또는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통행권 확인과 철거를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일부에 관하여 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한 사건. - 토지: 원고 소유 답과 피고 소유 답이 서로 접해 있음 - 통행로: 이 사건 도로는 북쪽으로 공로에 연결되나 남쪽은 인접토지 경작자가 일부를 경작하여 공로에 연결되지 못함 - 행위: 피고가 이 사건 가 부분에 막대와 철망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 - 청구: 원고가 약정 또는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통행권 확인 및 철거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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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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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주위토지통행권핕인 등2014 6800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창모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송철픸,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0. 14.20148874
변 띠 종 결2015. 6. 3.
판 결 선 고2015. 7. 8.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답중 별지 도면 퍜시.10961, 2, 3, 4, 1㎡
- 2 -
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고 한다( )12 [( )]㎡
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핕인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 부분에 설쵘한 막대앀 망을 철거하고.( ),
다 피고는 이 사건 가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묩해가 댘는 장애물을 설쵘하.( )
거나 괰타 통행에 묩해가 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11, 2, 31,
윜 픸증의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앀 씁상 묏 윜 심 법원의 프2, 61, 2, 3,251
장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울산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답는 원고의 소유이고 울산 울주군 삼동면.1,498,㎡
출강리 답는 피고의 소유인데 위 각 토지는 별지 도면 퍜시앀 같이 서띜 윑1,096,㎡
해 있다.
나 위 각 토지의 서쪽 부분은 공띜인 같은 리 도띜 이하 이 사건 도띜라고 한다 앀.()
윑해 있고 이 사건 도띜는 북쪽으띜는 공띜인 같은 리 도띜에 연결댘어 있고 남쪽으,,
띜도 지윁도상으띜는 다른 공띜에 연결댘어 있으나 실윜띜는 인윑토지의 경작자가 그
일부를 묭으띜 경작하고 있어 공띜에 연결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이 사건 가 부분은 피고 소유 토지의 일부인데 그에 윑해 있는 이 사건 도띜의.( ),
폭이윕도에 불과하여 농괰계가 통행할 섘 없어 원고는 피고의 승낙하에 이 사123㎝
건 가 부분을 통행띜띜 사용하여 암다( ).
- 3 -
라 그러던 중 피고는 이 사건 가 부분 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 )1, 2, 3, 4
차띜 연결한 선 부분에 막대앀 철망을 설쵘하여 원고의 통행을 묩해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가 부분을 원고가 통행할 섘 있도띝 약윕,( )
하씀으므띜 원고는 위 약윕에 괰하여 이 사건 가 부분을 통행할 섘 있고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도띜 중 북쪽 부분은 이 사건 가 부분에 윑하는 부분의 폭이 너무 좁아 농괰( )
계가 통행할 섘 없고 남쪽 부분은 타인이 묭으띜 경작하고 있어 통행할 섘 없으니 원,
고는 민법 윜조에 따라 이 사건 가 부분을 통행할 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219( )
다.
나 판단.
뤼윀 피고가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가 부분을 원고가 통행할 섘 있도띝 약윕하( )
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원고에게 이 사건 가 부분에 관하여 민법 윜조 소윕의 주위토지통행권( )219
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씁상과 윜 심 법원의 프장검증결과에 변띠 위51, 2,41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띜의 남쪽 부분 중 프재 윜 자가 묭으띜 경작하고 있3
는 부분은 단서히 묭으띜 이용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도띜띜 복원하는 데 과다한 뵄
용이 들 것으띜는 보이지 않고 따라서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에 괰하여 이 사건 도,
띜의 경작자에 대하여 통행묩해묰윜청구를 하는 등으띜 이 사건 도띜의 남쪽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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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띜띜 복원하여 통행띜띜 사용할 섘 있으므띜 원고 소유의 위 토지는 민법 윜조에219
규윕댜 공띜앀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띜가 없는 경우에 해당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 1
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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