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머21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심1994-04-21 선고검수완료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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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94머211 민사 사건(1994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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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8명이 피고 2의 어머니를 포함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요구함.
  • 원고들은 피고 1에게 동해시 대지 424㎡의 16/24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 피고 2에게는 동해시 임야 31,438㎡, 송정동 대지 37㎡, 동해시 대지 354㎡의 각 16/24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요구함.
  • 이 사건 부동산은 오랫동안 피고 2 등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관리되어 왔음.
  •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지분 비율과 상속 관련 분쟁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각자의 지분 비율과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지분을 각 2/24로 인정하고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91년 6월 1일에 체결된 합의 내용이 기본 기준이 됨.
  • 부동산이 오랫동안 피고 2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관리된 점을 고려함.
  • 원고들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으나, 상속과 관련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
  • 합의 내용이 단순 매각과 배분 약정 성격을 가지며, 일부 부동산에 대해 피고 1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반영함.
  • 피고들의 지분 비율 상승은 제한적이어야 하며, 원고들 중 피고 2의 어머니가 포함되어 생계 유지 목적도 고려됨.
  • 원고들과 피고들 지분 비율을 약 2:1로 보고, 원고 각자의 지분을 2/24로 산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요구했고,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과 기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지분을 인정해 이전등기 이행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쟁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례로 볼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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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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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315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7·1심·원고 승소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1433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356·대구고등법원·1983-03-03·2심·파기 환송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4%
2006나91829·서울고등법원·2007-07-10·1심·원고 승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6521·인천지방법원·2006-06-22·1심·원고 승소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612·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30·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가단23776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0나99561·서울고등법원·2011-07-20·2심·기각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4나2024547·서울고등법원·2016-08-0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권리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속재산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7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들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별지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와 소장 각 기재와 같음. 【결정사항】 1. 피고 1은 원고들에게 동해시 (주소 1 생략) 대 424㎡의 16/24지분(원고별로는 각 2/24지분씩)에 관하여 1994.4.2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 2는 원고들에게 동해시 (주소 2 생략) 임야 31,438㎡, 동해시 송정동 (주소 3 생략) 대 37㎡, 동해시 (주소 4 생략) 대 354㎡의 각 16/24 지분(원고별로는 각 2/24 지분씩)에 관하여 1994.4.2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결정이유】 1. 이 사건의 경우 1991.6.1.자 합의내용이 일응의 기준이 됨이 상당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들 : 피고들의 지분비율은 16/22 : 6/22이 된다. 2. 그러나, 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2 등의 명의로 오랜 기간 등기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었던 점 나. 원고들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는 직접 해당되지는 아니하더라도(상속회복청구권이라면 제척기간 도과라는 문제가 있음). 그러한 요소를 다소나마 내포하고 있는 점 다. 1991.6.1.자 합의내용이 단선적 성격(매각배분의 약정)을 가지고 있는 점 라. 그 허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내용보다는 피고들의 지분비율이 다소 많아짐이 상당하다. 3. 다만, 피고들 지분비율의 상승 정도는 약간의 비율에 그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상속재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나. 원고들 중에는 피고 2의 노모가 포함되어 있는 점(원고들은 노모의 생계유지 등을 이 사건 청구의 숨은 뜻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 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의 허위성 여부가 크게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지분의 합계와 피고들의 지분의 합계의 비율은 약 2:1이 됨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수가 8명이므로, 그 지분비율의 표시는 원고들:피고들=16/24:8/24이 됨이 상당하다. 이에 따르면 각 원고의 지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24가 된다. [별지생략] 판사 이재홍(재판장) 강문원 이태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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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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