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607대구고등법원 2심1975-07-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607 민사 사건(1975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8년 원고가 피고 김여생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2,000만환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토지에 대해서는 김여생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음.
  • 김여생은 해당 토지를 피고 서소균에게 매도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 원고는 김여생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서소균에게는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 이전에 삼호방직주식회사가 원고를 대신해 김여생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됨.
  • 법원은 원고의 김여생에 대한 청구는 이전 소송 결과와 겹쳐 각하하고, 서소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김여생으로부터 토지를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김여생이 토지를 서소균에게 매도해 등기를 넘겨주었다. 원고가 김여생과 서소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냈던 결과가 영향을 미쳐 김여생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소균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대신 삼호방직주식회사가 김여생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으나, 계약이 무효가 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고 봄.
  • 서소균 명의의 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등기 이전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았음.
  • 원고와 김여생 간 매매계약은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해제되어 김여생이 소유권이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을 근거로 김여생과 서소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있었고 계약이 해제된 점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소균의 등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등기 말소 청구도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합1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동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8.7.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은 피고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1969.4.2. 접수 제13958호 같은해 4.1.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70.6.10. 같은법원 접수 제30178호 1969.4.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당심에서 피고 ****은 피고 ****과의 사이의 위 1969.4.1.자 매매예약 및 1970.6.10.자 매매완결의 약정을 취소하고,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래 소외 대구시의 소유인 공업용지분야예정지로서 그 지상에는 직물공장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피고 ****이 위 공장건물을 귀속재산으로 불하받고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57.11.28. 대구시로부터 공업용지분양예약권을 얻은 것인 바, 원고가 1958.7.28. 피고 ****으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2,000만환(구화)에 매수하고 대금전액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으나 토지에 대하여는 동 피고가 대구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하고 피고 ****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는 바, 이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에 대하여 그 명의의 위 등기들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져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9호증의 1,2(판결, 확정증명)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삼호방직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다시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대구지방법원 67가1723호로써, 피고 ****을 피고로(원고 및 대구시를 공동피고로 하였다) 이사건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동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간의 이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는 계약상의 무효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없어지고 따라서 소외회사의 청구는 그 전제되는 피대위자인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시경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위 소송에서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코 소외회사의 청구를 다툰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따라서 소외회사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한 전소송이 있은 사실을 알고있는 원고로서는 위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서 이중매매관계에 있어서 먼저 등기를 한 동 피고명의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으나, 원고가 내놓은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동 피고명의의 등기가 원인행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그 등기이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것도 아니므로 위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에 대한 예비적청구로서, 원고는 1958.7.28. 피고 ****으로부터 매수한 이사건 토지를 1961.10.10. 소외 삼호방직주식회사에 매도하였던 바, 피고 ****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한 탓으로 원고 역시 소외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1969.2.10.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조로 3,000만원을 지급해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동 피고의 등기이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적어도 3,000만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는 바, 피고 ****은 동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건 토지를 피고 ****에게 처분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 버렸으므로 사해행위인 위 매매예약 및 매매를 취소하고 그로 인한 위 등기들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와 피고 ****간의 이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련된 피고 ****의 채무불이행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듯한 갑3호증의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7호증(최귀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9호증의 1(판결)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와 피고 ****간의 이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그 시경 적법하게 해제되므로서 피고 ****은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에 대하여 3,0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피고 ****에 대한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인데도 본안에 들어가 이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동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에 대한 본위적청구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본위적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항소와 위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헌기 김철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