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단119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8-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8가단11927 민사 사건(1988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6월 30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7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 피고는 1983년 7월 7일 다른 피고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제3자가 1987년 12월 30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는 가압류로 인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는 제3자의 가압류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고가 공시송달로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인용되었습니다.
  •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는 제3자의 가압류로 인해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가압류는 채권의 처분을 제한하므로, 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 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확정 시 등기절차 이행 의제가 되어 가압류의 목적을 무력화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 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채권자대위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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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9 / 7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607·대구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624·대구고등법원·1974-11-28·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5-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45373·부산지방법원·2016-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소유권 등을 근거로 경매를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94나3943·전주지방법원·1995-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62·대구고등법원·1969-06-03·2심·원고 승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4140·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015·마산지방법원·1991-06-2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7가합347·청주지방법원·1989-02-16·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재가합21·수원지방법원·199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963·서울고등법원·1985-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934·서울고등법원·1969-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가합72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0-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78나2099·서울고등법원·1979-05-01·2심·원고 패소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536, 1537·서울고법·1982-02-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36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5-18·1심·기각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4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 미수금 담보로 골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4294민공851·서울고등법원·1962-0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9나510·제주지방법원·1990-06-28·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9%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6153·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0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7나485·대구지방법원·1988-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8나588·대구고등법원·1980-08-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7가합6·광주지방법원·1988-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1나3734·부산고등법원·1991-1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0구9553·서울고등법원·1991-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494·대구고등법원·1974-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 【피 고】 **** 외 1인 【주 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는 피고 ****에게 1983.7.7. 매매를, 피고 ****은 원고에게 1987.6.30. 매매를 각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7.6.30. 피고 ****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1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같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7.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에 대한 판단. 피고 ****이 1983.7.7. 피고 ****(이하 피고 주공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부동산을 금 12,846,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7.6.30. 피고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금 1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주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3.7.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서 같은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주공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주공은 소외 ****이 1987.12.30. 피고 ****의 피고 주공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피고 주공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이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 1987.12.30.서울민사지방법원 88카 59512호로 피고 ****을 채무자, 피고 주공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의 피고 주공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피고 주공은 피고 ****에게 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시경 위 가압류 결정이 피고 ****과 피고 주공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가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인 피고 ****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행 등의 처분이 제한되고 제3채무자인 피고 주공 또한 채무자인 피고 ****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실행이 금지된다 할 것인바, 가압류는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로서는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현실적인 만족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으로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바로 제3채무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의사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그 판결의 집행을 위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행위는 그 판결의 집행이라 볼 수 없어 그 집행정지를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채무자로서는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금지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현실적인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을 대위한 원고는 위 ****이 한 위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 주공에 대하여 소송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공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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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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