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단119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8-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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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8가단11927 민사 사건(1988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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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6월 30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7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 피고는 1983년 7월 7일 다른 피고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제3자가 1987년 12월 30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는 가압류로 인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는 제3자의 가압류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고가 공시송달로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인용되었습니다.
  •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는 제3자의 가압류로 인해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가압류는 채권의 처분을 제한하므로, 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 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확정 시 등기절차 이행 의제가 되어 가압류의 목적을 무력화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 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채권자대위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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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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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 【피 고】 **** 외 1인 【주 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는 피고 ****에게 1983.7.7. 매매를, 피고 ****은 원고에게 1987.6.30. 매매를 각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7.6.30. 피고 ****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1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같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7.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에 대한 판단. 피고 ****이 1983.7.7. 피고 ****(이하 피고 주공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부동산을 금 12,846,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7.6.30. 피고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금 1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주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3.7.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서 같은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주공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주공은 소외 ****이 1987.12.30. 피고 ****의 피고 주공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피고 주공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이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 1987.12.30.서울민사지방법원 88카 59512호로 피고 ****을 채무자, 피고 주공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의 피고 주공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피고 주공은 피고 ****에게 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시경 위 가압류 결정이 피고 ****과 피고 주공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가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인 피고 ****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행 등의 처분이 제한되고 제3채무자인 피고 주공 또한 채무자인 피고 ****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실행이 금지된다 할 것인바, 가압류는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로서는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현실적인 만족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으로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바로 제3채무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의사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그 판결의 집행을 위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행위는 그 판결의 집행이라 볼 수 없어 그 집행정지를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채무자로서는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금지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라는 현실적인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을 대위한 원고는 위 ****이 한 위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 주공에 대하여 소송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공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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