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45373부산지방법원 2심2016-05-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소유권 등을 근거로 경매를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5나45373 민사 사건(2016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사집행법 제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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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1993년 11월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1992년에 OO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1993년 1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피고는 OO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14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이미 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하여 소유권을 얻었고, 피고의 경매 신청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경매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의 주인임을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경매를 막아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시점과 피고의 가압류 효력, 그리고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을 점유해왔으므로 시효취득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자기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얻은 시점은 피고가 가압류 등기를 마친 이후이므로, 원고는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근거로 든 법원 판결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라는 내용의 판결일 뿐, 판결 자체가 즉시 소유권을 발생시키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오랜 기간 경매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가압류권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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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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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2242·서울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단119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5나1963·서울고등법원·1985-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872·수원지방법원·2004-09-17·2심·기각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8830·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7557·서울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원고 패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1심·기각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971·대구고등법원·1980-08-28·1심·기각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0나73901·서울지방법원·2001-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합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2-11·1심·원고 패소

공동투자 후 주식인도 소송 및 주식 이체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단90324·부산지방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송도타워맨션 대지권이 후행 경매에서 말소되자,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2882·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산 송도타워맨션 구분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대지권 포함 여부와 선순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31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1310·대구고등법원·2021-10-06·2심·원고 승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회사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383·서울고등법원·1976-05-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이범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가단249368 판결 【변론종결】2016. 4.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대진건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613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5.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3. 10. 28. 대진건업 주식회사(이하 ‘대진건업’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진건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3카합4169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1993.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2. 2. 29. 대진건업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3.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대진건업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단56627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1. 26. ‘대진건업은 피고에게 621,419,863원 및 그 중 616,419,863원에 대하여는 1993. 7. 21.부터 1993. 8. 19.까지는 연 11.5%, 1993. 8. 20.부터 1995. 10. 15.까지는 연 17%, 1995. 10. 16.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18%,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7%,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7. 23.부터 1993. 8. 21.까지는 연 14%, 1993. 8. 22.부터 1995. 10. 15.까지는 연 17%, 1995. 10. 16.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18%,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6130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0.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5. 27. 대진건업에 대한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경8839호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4.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3. 11. 22.부터 현재까지 약 22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가압류는 소멸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본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은 가압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3. 9. 9. 선고되어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이후인 1993. 10. 28. 경료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피고의 가압류보다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보호이익이 더 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사건 본집행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대진건업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1999. 1.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일인 2014. 5.경까지 무려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원고가 신뢰를 가지게 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점유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860 판결 등 참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으로 점유자 이외의 타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건으로서 이 사건 소송과는 사안을 달리 하므로, 위 판결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186조),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본문). 그런데 민법 제187조에서의 이른바 판결이라 함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65. 8. 17. 선고 64다1721 판결 등 참조).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1993. 9. 9. ‘대진건업은 원고가 부산상호신용금고에 3,2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1993. 11. 1.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위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일 뿐이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이 피고의 가압류 등기 이후이므로 원고는 그 소유권취득으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는 원고의 소유권취득의 원인된 법률행위나 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확정이 가압류 등기 이전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법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수(재판장) 송재윤 박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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