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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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성동지원 73나1005 민사 사건(1973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5년 12월 30일, 원고인 성동교회는 피고인 대한민국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 이후 피고는 성동교회의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음.
-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기각).
- 법원은 성동교회가 법인이 아니어서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성동교회 자체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성동교회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인 대한민국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성동교회가 법인이 아니어서 소유권 이전 청구 권한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대표자 개인이 부동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동교회는 법률상 인격을 가진 법인이 아니어서 직접 부동산을 받을 수 없는 사단 또는 재단임.
- 귀속재산을 법인이 아닌 단체가 받은 경우,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실제로 재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함.
- 성동교회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부동산은 불하 당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 따라서 성동교회가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함.
-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핵심 정리
법원이 성동교회가 법인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부동산은 당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단체 자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감리학원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킴.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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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소유 축사를 예배장소로 사용하다가, 피고 채무 인수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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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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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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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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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매수한 토지를 박승복에게 명의신탁한 후 상속인들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1이 대리권 없이 매매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귀속재산을 불하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불하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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