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005서울고등법원 1심1973-10-17 선고검수완료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성동지원 73나1005 민사 사건(1973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5년 12월 30일, 원고인 성동교회는 피고인 대한민국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 이후 피고는 성동교회의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음.
  •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기각).
  • 법원은 성동교회가 법인이 아니어서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성동교회 자체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성동교회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인 대한민국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성동교회가 법인이 아니어서 소유권 이전 청구 권한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대표자 개인이 부동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동교회는 법률상 인격을 가진 법인이 아니어서 직접 부동산을 받을 수 없는 사단 또는 재단임.
  • 귀속재산을 법인이 아닌 단체가 받은 경우,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실제로 재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함.
  • 성동교회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부동산은 불하 당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 따라서 성동교회가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함.
  •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핵심 정리

법원이 성동교회가 법인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부동산은 당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단체 자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1076·서울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감리학원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0나4577·서울고등법원·1981-03-3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980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3-25·1심·각하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원고 패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381·서울고등법원·1970-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414·광주고등법원·1967-05-05·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001·서울고등법원·196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2181·인천지방법원·2006-01-26·1심·원고 패소

원고 교회가 피고 소유 축사를 예배장소로 사용하다가, 피고 채무 인수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784·대구고등법원·197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370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15·1심·기각

원고 교회 일부 교인이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6나3229·서울고등법원·1968-01-12·1심·원고 승소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662·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096·대구고등법원·1982-07-07·2심·원고 패소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8나971·대구고등법원·1980-08-28·1심·기각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2559·서울고등법원·1981-02-04·1심·기각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012·대구고등법원·1981-02-1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156·서울고등법원·1986-06-20·2심·기각

원고가 피고 선교회에 대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명의신탁을 했다고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나510·서울고등법원·1984-08-29·1심·원고 승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 일제 강점기 동안 부당하게 빼앗긴 청주시 서문동 종교용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구93·대구고등법원·1972-01-12·3심·기각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8나1560·광주고등법원·1989-02-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매수한 토지를 박승복에게 명의신탁한 후 상속인들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구78·대구고등법원·1972-01-26·1심·원고 패소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66나527·서울고등법원·1967-01-13·2심·원고 승소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57·서울고등법원·1972-10-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3민공237·대구고등법원·1951-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982·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1이 대리권 없이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64414·제주지방법원·2023-03-14·1심·기각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2심·원고 승소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47·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귀속재산을 불하 받은 경우에 있어서의 불하받은 자

【원고 , 피항소인】 성동교회 【피고 ,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3가합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지 89평 위 지상 목조와즙 2계건 주택겸 교회 1동 건평 55평 3홉외 2계평 55평 3홉, 부속 목조와즙 평가건물치 1동 건평 1평 9홉 2작에 대하여 1955.12.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원고 성동교회 대표자 소외인은 1955.12.30.귀속재산인 청구취지기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66.9.14. 그 대금 전부를 피고에게 완납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성동교회의 현재 대표자가 소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귀속재산을 원고 성동교회와 같이 법률상 인격을 취득치 못한 즉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불하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표시된 개인이 불하 받은 것으로 볼 것인 바, 이 사건에있어서도 결국 이사건 부동산은 불하 당시 원고 성동교회의 대표자인던 소외인 개인이 불하받은 것으로 돌아가므로, 원고 성동교회 자체는 피고 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5조, 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재철 이기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