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574서울고등법원 1심1977-06-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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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574 민사 사건(1977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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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임야 5단 2무보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땅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 명의의 등기가 실제 소유 관계와 맞지 않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땅을 계속 점유했다.
  • 조사 결과, 이 임야는 1935년부터 다른 사람이 실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잘못된 경매 절차에서 비롯된 무효의 등기였다.
  • 원고가 매수한 땅은 진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채무를 근거로 경매된 것이어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제 소유자와 무관한 잘못된 경매 절차에서 나온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의 근거가 된 경매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명의의 등기가 있었지만, 실제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었다.
  • 경매는 진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채무를 근거로 이루어져, 경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없었다.
  • 원고가 매수한 임야는 진짜 소유자가 처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간 것이어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실체와 맞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로 봐야 하며,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될 수 없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부천시 심곡동 임야 소유권은 실제 소유자와 무관한 잘못된 경매 절차에서 비롯된 무효의 등기에 근거한 것이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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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유자아닌 제3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기초로 하여 집행법원이 한 경매허가 결정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3가합43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심곡동 (지번 1 생략), 임야 5단 2무보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경기 부천시 심곡동 (지번 1 생략), 임야 5단 2무보(이하 이사건 토지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가 적법한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며, 따라서 이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일응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같은 을 3호증, 을 4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외 1,2,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1호증, 을 12호증, 을 13호증, 을 16호증의 1,2, 을 17호증의 1,2, 을 19호증의 1 내지 7, 을20호증의 1 내지 3, 을 25증, 을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천군 소사면 심곡리 (지번 2 생략) 임야 9단보는 1935.10.19.자로 서울 종로구 사직동 262에 주소를 둔 소외 3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59.2.5.자로 서울지방법원 1957.2.21.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주소 1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4명의로 재산관리인 선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임야는 8.15 해방 이전부터 피고의 부인 망 소외 5가 그 소유자인 소외 3의 위임을 받아 이를 관리하여 오면서 8.15 해방을 전후하여 소외 1과 함께 위 임야의 일부를 나누어 밭으로 개간하고 과수를 재배하여 오다가 1957.6.18. 소외 5가 사망하여 그의 자인 피고가 이를 이어 받아 점유하여 온 사실, 1959.5.경 위 임야의 재산관리인인 소외 4로부터 피고가 위 임야중 5단 2무보를, 소외 1이 1단 5무보를, 소외 6이 2단 3무보를 매수하여 같은 해 5.16. 위 임야를 같은 번지의 1 임야 2단 3무보, 같은 번지의 2임야 5단 2무보, 같은 번지의 3 임야 1단 5무보의 3필지로 분할하고 소외 6과 소외 1은 그 매수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고만이 등기비용이 없어서 그 이전등기를 받기 위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3과 재산관리인 소외 4의 소재를 탐문하던 끝에 서울 마포구 아현 3동 5통 7반에 위 소유자 및 재산관리인들과 이름이 소외 3과 소외 4 부자가 거주함을 찾아내고 동인들이 이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 및 재산관리인인 것으로 오인하여 1975.3.경 동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러나 동 소송에서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표시된 소외 4가 그의 부인 소외 3은 이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3이 아닌 동명이인이며 소외 4 본인도 그 등기부상 재산관리인 소외 4와 10년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동명이인으로서 등기부상 재산관리인의 주소지로 표시된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고 그 변론기일에 스스로 주장한 사실, 피고로 표시된 소외 3 역시 당사자 본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소외 3 본인은 이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1935년 이래 지금까지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지로 표시된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소 3 생략)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는 동 소송의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동 소송을 취하한 사실, 그런데 소외 7이 위 소송제기되기 전인 1973.12.12.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사건 토지 소유자 소외 3이 아닌 서울 마포구 아현동 (주소 4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3을 상대로 1967.3.6.자 대여금 3,500,000원과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고 동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를 받은 다음 이를 채무명의로하여 1974.2.18.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위 채무 명의상에 표시된 채무자 소외 3과 동명이인인 소외 3의 소유인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같은 해 5.24.자 경매기일에서 이를 경락받아 같은 해 12.10. 위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원고는 소외 7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갑 2호증, 을 6호증, 을 22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위에서 든 증거들에 대비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갑 4호증, 갑 5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는 이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 소외 3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와 전혀 다른 사람인 소외 3에 대한 채무명의이었음이 분명한 즉, 소유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기초로 하여 집행법원이 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 및 그 경락허가 결정은 모두 이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3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소외 7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7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한 소외 7로부터 이를 매수한 원고도 또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겠으니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등기로서 무효이며, 따라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이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벌써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김준열 문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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