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9-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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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6263 민사 사건(2024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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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절차와 원고가 지분을 넘겨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은 상호명의신탁 해지 절차와 지분 이전 의무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호명의신탁 해지 권리는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개별 소유자들과 개별적으로 약정이 체결된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전원에 대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구체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증명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될 때 지분 이전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해야 하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의무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상호명의신탁 해지 절차와 지분 이전 의무 주장이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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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이상윤)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기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3가단5173743 판결 【변론종결】2024.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2016. 8. 24.(또는 2019. 11.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환지확정된 환지확정된 토지’를 ‘환지확정된 토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3째 줄 ‘각 다른 건물과’를 ‘모두 다른 건물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가 3명 이상의 수인이므로, 민법 제547조에 따라 그 약정의 해지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성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약정은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해지권 행사를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역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지분인 7,485분의 36.69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단순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자임을 주장할 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소유로 남아 있으면서 피고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며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지분이전등기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변성환 양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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