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9568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9-10-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6과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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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95680 민사 사건(2009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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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8월 5일, 피고 1과 피고 6은 충남 OO지역의 임야 6,645㎡를 3억 2,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으로 전매가 어려워지자, 피고 6은 계약금 일부를 부담한 상태에서 계약 해제를 요청했으나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었다.
  • 피고 6의 친인척 명의로 토지 지분 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와 여러 투자자들은 이 토지에 투자하여 지분 약정을 맺었다.
  • 1991년 4월 22일, 원고 등 투자자들은 각자의 지분 비율을 명확히 하는 문서를 작성했다.
  • 이후 토지는 분할되어 면적이 줄었고, 일부 지분에 대해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피고 6에 대해 자신이 투자한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피고 1에 대해서도 대위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6과 피고 1을 상대로 자신이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와 피고 6 사이의 지분 약정이 실제 소유권 분할인지 단순 투자 약정인지였으며, 법원은 투자 약정으로 보고 원고의 피고 6과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했으나, 피고 2, 3, 4, 5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6 사이의 문서는 지분 분할 약정보다는 투자금액 비율에 따른 수익 분배 약정으로 보였다.
  • 원고 등 투자자들은 매매 계약 과정이나 명의신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6의 친인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 이전 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아니었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 2, 3, 4, 5에 대해 낸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각하되었다.
  • 반면 피고 6과 피고 1에 대한 청구 중 일부는 매매 계약과 지분 약정에 근거해 인정되었다.
  •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일부 부담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순 투자 약정으로 보고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명의신탁과 투자 약정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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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30505·서울고등법원·2003-11-2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토지와 건물 지분에 대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26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4824·창원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3369·수원지방법원·2016-08-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1829·서울고등법원·2007-07-10·1심·원고 승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6250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4642·서울고등법원·2011-09-09·2심·각하

원고 교회가 담임 목사 명의로 된 기도원 부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재나2035·대전지방법원·2025-05-2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48754·서울고등법원·2008-01-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13230·대전지방법원·2022-08-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66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2810·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5599·수원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654·서울고등법원·196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1433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8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나3256·대구지방법원·1997-01-24·2심·기각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5618·울산지방법원·2013-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6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38749·서울고등법원·2005-09-28·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24644·부산지방법원·2012-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77899·서울고등법원·2010-12-3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3나110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03-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44250·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합1433·창원지방법원·2013-10-3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2009-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2007724·서울고등법원·2021-10-27·2심·원고 승소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8. 21. 【주 문】 1. 원고의피고 2,3,4,5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하여, 가.피고 1은피고 6에게 1988.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피고 6은 원고에게 1991. 4. 22. 지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2,3,4,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피고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피고 1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2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피고 3,2,4는피고 1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한 1988. 12. 29.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접수 제721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5는피고 1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2/4 지분 중 470.78/1,705 지분에 관한 1996. 7. 25. 대덕등기소 접수 제3689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피고 1은피고 6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897.03/1,705 지분에 관하여 1988.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원고의피고 1,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① 위 1991. 4. 22.자 공동문서(갑 제5호증)는 지분배분약정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소유지분비율은 600/2,010 지분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피고 6으로부터 받을 지분을 계산하면 508.96/1,705 지분이므로(=1,705㎡×600/2,010),피고 6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미 원고에게 이전한 36/1,70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72.96/1,705 지분(=508.96-3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피고 2,3,4 명의의 각 1/4 지분이전등기 및피고 5 명의의 2/4 지분이전등기 중 470.78/1,705 지분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바, 원고는피고 6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472.96/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피고 1을 상대로피고 6의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토지 중 897.03/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은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하여,피고 1은피고 6에게 1988.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피고 6은 원고에게 1991. 4. 22. 지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자매들인피고 6과소외 5,3,6은피고 1의 소유이던 충남 대덕군(이하 2 생략) 임야 6,645㎡(2,010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1988. 8. 5.피고 1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2,800만 원을피고 1에게 지급하였다(다만, 그 계약서에는 착오로 매수인을소외 5 외 5인으로 기재하였다). 나. 그런데 1988년 9월경 분할 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자,소외 5 등은 위 토지에 대한 전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피고 6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하였으나,피고 6은 계약금 2,800만 원 중에서 자신이 부담한 돈이 1,600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피고 1에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되 계약금 2,800만 원은 그대로 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피고 1은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는 동의하였으나, 계약금은 분할 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돈으로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피고 6의 올케인피고 5는피고 6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듣고소외 5 등을 대신하여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는 데 돈을 투자하기로 하는 한편,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와소외 1,2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여 그들도 투자자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라. 이에피고 6은 1988. 10. 11.경피고 1과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종전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2,800만 원을 뺀 2억 9,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그 계약서(갑2)에는 계약체결일자를 1988. 8. 5.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마. 그 후피고 6은 1988. 10. 31.경피고 1에게 분할 전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 누구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은 말하지 않은 채 매수인을 “피고 3 외 3인”으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1988. 12. 29. 위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어머니인피고 2, 자매인소외 3, 남동생인피고 4, 그리고 위소외 5의 시아버지인피고 3(이하 위 4인을 통틀어 ‘피고 3 등 4인’이라고 한다)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위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원고와소외 1 등의 권리를 등기상 담보해 주기 위하여 같은 날인 1988. 12. 29. 위피고 3 등 4인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소외 1 및소외 4 앞으로 “1988.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그 후 1991. 9. 27. 말소되었다)를 마쳐 주었다. 바. 그 후 원고와피고 5 및피고 6,소외 1,2는 1991. 4. 22.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600/2,010 지분,피고 5는 450/2,010 지분,피고 6은 460/2,010 지분,소외 1은 130/2,010 지분,소외 2는 370/2,0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갑5, 이하 ‘이 사건 공동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한편, 분할 전 토지는 1993. 2. 11. 대전 대덕구(이하 1 생략) 임야 6,645㎡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토지에서 ① 1994. 3. 24. 위(이하 3 생략) 임야 2,329㎡, ② 1994. 9. 2. 위(이하 4 생략) 임야 2,611㎡가 각 분할되어 결국 위(이하 1 생략) 임야는 그 면적이 1,705㎡로 줄어들게 되었다(이하 분할되고 난 후의 위(이하 1 생략) 임야 1,705㎡(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아. 위(이하 3 생략) 임야 2,329㎡와(이하 4 생략) 임야 2,611㎡는 1994년경 고속전철지구로 편입되면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이를 협의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공단은 위 각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자 중의 1인인피고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94. 8. 12. 위(이하 3 생략) 임야에 대한 보상금으로 459,337,500원, 1994. 10. 19. 위(이하 4 생략) 임야에 대한 보상금으로 497,537,500원 합계 956,875,000원을 지급하였다. 자.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피고 3,2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1996. 7. 25.피고 5 앞으로 “1996. 7. 20.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소외 3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4. 6. 29.피고 6 앞으로 “2004.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피고 6은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 중 36/1,705 지분에 관하여 2006. 12. 20. 원고 앞으로 “2006.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현재 등기부상으로는피고 5가 이 사건 토지 중 2/4 지분을,피고 4가 1/4 지분을,피고 6이 390.25/1,705 지분을, 원고가 36/1,70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30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피고 3,4,5,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6은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피고 6,5,소외 1,2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600/2,010 지분(=508.96/1,705)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바(위 1991. 4. 22.자 지분배분약정),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피고 2,3,4 명의의 각 1/4 지분이전등기 및 위피고 2,3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피고 5 명의의 2/4 지분이전등기 중 정당한 지분범위를 초과하는 470.78/1,705 지분이전등기는 각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피고 6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472.96/1,705 지분(=508.96-36/1,70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피고 6,1을 순차 대위하여피고 1의피고 3,4,5,2에 대한 각 지분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는 원고의피고 6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동문서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지분배분약정인지, 단순한 금원투자약정으로서 그 지분을 명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문서에 각 투자자들의 소유지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0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피고 5,소외 1,2는피고 6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다음 다시 이를 매각함으로써 얻게 될 시세차익을 각자의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목적으로피고 6에게 투자한 것인 점, ② 다만 이 사건 공동문서를 작성한 이유는 투자자 5인의 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인 점, ③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과 전혀 무관한피고 6의 친인척들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후 오랫 동안 그 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상금이 나오자 이를 분배한 점, ④ 투자자들인 원고,피고 5,소외 1,2는 이 사건 매수대상 부동산의 선정, 매매계약 교섭, 매매대금 결정, 매매대금 지급 등피고 1과피고 6 사이의 매매계약 전과정과 명의수탁자의 선정,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동문서는피고 6과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 사이의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지분배분약정이라기 보다는피고 6과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 사이의 금원투자약정상 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는피고 6에 대한 지분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의피고 3,4,5,2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흠결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2,3,4,5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피고 6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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