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5618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6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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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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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5618 민사 사건(2013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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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1994년 11월 1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권리를 소외 6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과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하지만 소외 6이 같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소외 6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소외 6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6로부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6로부터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과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소외 6가 진짜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였는데, 법원은 소외 6의 취득시효 주장을 선행 소송에서 이미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원래 권리자인 소외 6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 소외 6이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외 6의 주장이 법적으로 무효로 확정되었기에, 그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반사회적 행위 주장도 선행 소송 결과와 증거로 인해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를 소외 6로부터 받았다고 했지만, 소외 6이 그 권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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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66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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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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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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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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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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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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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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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단573271·수원지방법원·2021-05-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종중 소유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6945·서울고등법원·2006-02-07·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8362·서울고등법원·2015-10-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공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타인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956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투자한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6과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612·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44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17766·서울고등법원·2011-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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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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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6나4·수원지방법원·1986-07-04·2심·기각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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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613·대구고등법원·2016-04-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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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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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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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6나55599·수원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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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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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4547·서울고등법원·2016-08-0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권리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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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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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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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1나24644·부산지방법원·2012-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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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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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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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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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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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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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1144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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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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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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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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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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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1303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2-11·1심·원고 패소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0226·광주고등법원·2006-07-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성군희) 【피 고】 피고 1 외 3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변론종결】2013.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가. 피고 18은 소외 2, 피고 1,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에게 울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488㎡ 중 53,856분의 42,075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3. 6. 19. 접수 제466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1은 ① 피고 18에게, 울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488㎡ 중53,856분의 42,075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3. 6. 19. 접수 제466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등기소 2004. 3. 20. 접수 제20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피고 2에게 울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488㎡ 중 53,856분의 5,049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3. 7. 19. 접수 제554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9, 피고 20, 피고 21, 피고 22, 피고 32, 피고 10, 피고 23, 피고 24, 피고 25, 피고 26, 피고 27, 피고 28, 피고 29, 피고 30, 피고 31,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은 원고에게 울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488㎡ 중 별지1 도면 표시 3, 4, ㅇ, ㄱ, ㄴ, ㄷ, ㄹ, ㅁ, ㅂ, ㅅ,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4. 1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울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소외 8과 소외 7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자손들에 대한 상속 및 증여, 매매 등을 거쳐 1994. 11.경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토지는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가 각 지분별로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1은 2001. 6. 18.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 중 순번 2~17 공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및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울산지방법원 2001가단15155호)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2. 10. 18. 울산지방법원 2002타경24883호로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 중 소외 9(순번 18번), 소외 10(순번 19번)의 지분(각 3,366/53,856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피고 18이 2002. 8. 20.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이후 피고 2에 대해서는 소취하)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216㎡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소(울산지방법원 2002가단23252호)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2003. 5. 23. 울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272㎡[이하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와, (주소 2 생략) 대 216㎡[이하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은 자신이 받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외 9와 소외 10의 지분을 제외한 44,460/53,856 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및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위 소외 9, 소외 10의 지분(각 3,366/53,856 지분)은 2004. 3. 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4. 3. 20. 소외 11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4.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5. 3.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는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 마. 또한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18은 자신이 받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 중 피고 2 및 소외 9, 소외 10의 지분을 제외한 42,075/53,856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 피고 1은 피고 18로부터 위 42,075/53,856 지분을 매수하여 청구취지 나.의 ①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2로부터 5,049/53,856 지분을 매수하여 청구취지 나.의 ②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3) 위 소외 9, 소외 10의 지분(각 3,366/53,856 지분)은 2004. 3. 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4. 3. 20. 소외 11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4.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5. 3.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 또한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 바. 이후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와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는 2009. 12. 14. 다시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 사.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3, 4, ㅇ, ㅈ, ㅊ, ㅍ, ㅂ, ㅅ,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8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지상에 있는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61㎡(등기부상 표시 :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 71.1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1. 1. 일반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 7.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1.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 7. 16.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2.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2. 13. 소외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소외 6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위 건물 대지로 사용하다가 다시 2012. 3. 27.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2012. 4. 18. 소외 4에게 양도를 하였고, 소외 4는 같은 날 소외 5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으며, 소외 5는 같은 날 다시 원고에게 이를 재차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9호증, 을6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및 위 청구권 양도 주장 소외 3은 1950.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소외 1이 위 점유를 승계하였는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점유를 개시한 시점인 1974. 11. 1.경으로부터 20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시점인 1994. 11. 1.경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2012. 4. 18. 소외 4에게 양도를 하였고, 소외 4는 같은 날 소외 5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으며, 소외 5는 같은 날 다시 원고에게 이를 재차 양도하였고, 이에 부수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및 채권양도 통지도 함께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순차로 양수받은 원고는 청구취지 다.항와 같이 위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권자들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상호 공모에 의한 반사회적 행위 주장 한편,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1994. 11.경 이 사건 토지는 별지3 목록 기재 명단의 공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었고, 이들은 당시 시효취득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각 공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소외 9, 소외 10은 제외)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다음과 같이 상호간에 공모하였다. 우선 피고 18이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가 포함된 216㎡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자 위 각 공유자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가 (주소 2 생략) 대 216㎡로 분할되도록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 18은 자기 앞으로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1은 피고 18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청구취지 나.의 ①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2로부터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청구취지 나.의 ②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소외 9, 소외 10은 제외)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피고 1에게 이전함으로써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도록 하였으며, 피고 1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순차 양수받은 양수인으로서 청구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망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들) 및 배임행위 가담자 등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는 자신이 직전의 권리자인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청구권의 양도인인 소외 6이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진정한 권리자임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6호증의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1이 소외 6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 2010가단15706호)을 제기한 사실, ② 위 소송에서 소외 6은 전항의 ‘원고의 주장’ 중 가.항과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사실, ③ 그러나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는 소외 6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외 6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그 후 소외 6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울산지방법원 2012나2326호)를 제기하면서, 전항의 ‘원고의 주장’ 중 나.항과 동일한 취지로, 취득시효완성 후에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소외 9, 소외 10 제외) 사이의 각 청구취지 기재 지분이전 행위는 모두 반사회적 행위로서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⑤ 그러나 위 항소심에서도 소외 6의 위 반사회적 행위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소외 6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 항소를 기각한 사실, ④ 이에 소외 6 등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21324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소외 6은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이와 달리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소외 6이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임을 전제로 그로부터 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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