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6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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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5618 민사 사건(2013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1994년 11월 1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권리를 소외 6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과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하지만 소외 6이 같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소외 6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소외 6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6로부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6로부터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과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소외 6가 진짜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였는데, 법원은 소외 6의 취득시효 주장을 선행 소송에서 이미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원래 권리자인 소외 6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 소외 6이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외 6의 주장이 법적으로 무효로 확정되었기에, 그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반사회적 행위 주장도 선행 소송 결과와 증거로 인해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를 소외 6로부터 받았다고 했지만, 소외 6이 그 권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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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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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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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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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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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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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종중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권리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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