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 1심2007-11-14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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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5003 민사 사건(2007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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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4월경 건축주 A가 OO지역 OO구 OO동 소재 토지 지상에 14~1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사건 빌라)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 등에게 공사를 도급주고 진행했으나, 1995년 2월경 공사가 90% 정도 완공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났다.
  • 1995년 3월경 건축주 A는 부도로 구속되는 처지가 되자,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자인 C에게 빌라 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또 다른 채권자에게는 다른 부분에 관해 가등기를 각각 마쳐주었고, 공사업자들의 대표격인 원고에게는 건축주를 대신해 마무리공사와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관계를 맡아 해결해 달라고 권한을 위임했다.
  • 그 후 빌라 공사업자들(戊, 己, 乙, 丁, 申, 壬 등)이 빌라에 입주해 거주하기 시작했고, 2000년 11월경 공사업자 등은 빌라를 넘겨받았다면서 원고와 사이에 빌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02년 9월경 원고와 위 공사업자들은 법인을 통해 빌라를 인수해 분양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그 무렵 법인의 이사로 있던 피고 B를 인수했다.
  • 한편 빌라 부지에 관해서는 1995년 4월경 가등기에 기해 채권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은행이 낙찰받았다가 2001년 4월경 피고 B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빌라는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건물이었는데, 피고 B는 과세대장을 근거로 2006년 1월경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6년 2월경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5년 4월 피고들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축공사 중단 당시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구조를 갖추었으므로 원래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했고, 원고가 이후 공사를 마무리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이라도,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이 사건 빌라는 공사가 중단될 무렵 이미 전체 공정의 90% 정도가 완료되어 외부마무리공사와 내부시설공사만 남겨둔 상태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건축주 A가 빌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고, 설령 그 후 원고가 빌라를 넘겨받아 마무리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가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빌라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 한편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소 중 일부를 각하했는데, 이는 예비적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이라도 중단 시점에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구조를 갖추었다면 원래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이후 다른 사람이 공사를 마무리해도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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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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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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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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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2028·광주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8821·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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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38749·서울고등법원·2005-09-28·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4나6250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원고 패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23088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8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66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455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4나12050·서울고등법원·2014-07-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83구377·대구고등법원·1984-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가합소유권이위말소등괰20065003 원고A 피고**** 변 띠 종 결2007. 10. 17. 판 결 선 고2007. 11. 1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를 각 괰각한다1..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소B 윑섘 윜 픸띜 마최 각 소유권보존등괰의2006. 1. 00.,○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 2 -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 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소**** 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 묏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2006. 2. 00.5○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소윑섘 윜 띜 마최 소유권이2006. 2. 00.○ 위등괰의,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 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소**** 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 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소**** 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은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 3 - 피고은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은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피고는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 소윑섘 윜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2006. 2. 00.○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내지갑픸증 갑, 1116, 2, 8, 픸증의갑 픸증의갑 픸증의내지을 픸증의의 각 괰재 을91, 2, 3, 111, 1215, 11, 2, 2 픸증의 의 일부 괰재 묏 증인의 각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5, , ,甲 乙 丙 丁 종합하여 인윕댜다. 가은부산구청으띜부터 부산구동외 필지 지상의 지.1994. 4. 0.3** 2甲○○○○ 하 촵 지상 촵세대 공동주택 이하 이 사건 뵌라 라 한다 이 사건 뵌라의 프황은14 16(‘’,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과 같다 에 관한 건축허가를 묛아 건축주띜서 이 사건 뵌라) 건축공사를 원고등에게 도괉주어 이를 진행한 끝에말경 이 사건 뵌, ,1995. 2.戊 己 라를 외부마무리공사 묏 내부시설공사만 남겨더 채윕도 아공하씀으나 그 무뜵90% - 4 - 자괈부족으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괈을 지괉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에 이르게 댘었 다. 나 이에은 위 부도띜 구속댠 픕편에 처하자섘억원의 대여괈 채권자.1995. 3. 0.甲 인에게 이 사건 뵌라 부지인 위동외토지 중의 분의지분에,3** 153丙 庚甲○○ 관하여는앞으띜 위동토지에 관하여는 경 앞으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6**丙○○ 괰를 경료해 주는 한편 그 무뜵 공사업자의 대퍜격인 원고에게 건축주를 대신하여 위, 뵌라의 마무리공사앀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괈채무관계를 맡아 해결해 달라고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씀고 그앀 같은 상태에서 위 뵌라공사업자인, , , , ,戊 己 乙 丁 申 壬 이하등 이라 한다 은 위 뵌라에 입주하여 거주하괰 시작하씀다(‘’).戊 다 그후등은으띜부터 이 사건 뵌라를 넘겨묛았다면서앀 사.2000. 11. 00.戊丙癸 이에 그들이 위 뵌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에게 양도하괰띜 하는 내용癸 의 계약을 체결하고는경앀 함께 법인을 통해 위 뵌라를 인섘하여 분양,2002. 9.子癸 사업을 하괰띜 계획한 후 그 무뜵가 이사띜 있던 피고를 인섘하씀다B.癸 라 한편 이 사건 뵌라 부지에 관하여는에 의하여 위 나 항의 가등괰에 괰하.,,.丙 庚 여 그들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다음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1995. 4. 00. 괰가 마쳐지고 그앀 같은 상태에서 근윀당권자인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윈차에서은행이낙찰묛았다가 피고가매매2001. 3. 0.B2002. 11. 00. 2001. 4. 0.○ 를 원인으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마 그런데 이 사건 뵌라는 그 동안 사용검사를 묛지 않은 관계띜 소유권보존등괰를., 하지 못해 미등괰건물띜 있어 암는데 피고는 위 뵌라에 관한 과세대장을 근거띜 하,B 여 위 뵌라에 관하여그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최 다음2006. 1. 00.2006. 2. - 5 - 피고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 이하 나뤸지 피고들 이라 한다 앞으띜 청구취지00.B(‘’) 괰재앀 같이 이 사건 뵌라 별지 목띝 괰재 윜 항 부동산 윜외 에 관하여 소유권이위(11) 등괰를 마쳐 주었다. 원고의 주위윁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원고는 주위윁 청구원인으띜 이 사건 뵌라는 원고가으띜부터 공사대괈채권에.,甲 갈음하고 또의등에 대한 채무를 대신변윜해 주괰띜 하여위 뵌라에1995. 4. 0.甲丙 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묛아아공함으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100% 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마 항 괰재앀 같이 소유권보존등괰를,B1. . 하고 이에 터잡아 나뤸지 피고들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 를 한 것으띜 이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괰 묏 이위등괰는 원인무효이므띜 원고는 위 뵌라의 소유권자띜서 피고들, 을 상대띜 위 각 등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건축주의 사윕으띜 건축공사가 중단댜 미아성의 건물이 그후 다른데 양., 도댘어 나뤸지 공사가 마무리댨으띜써 아공댜 경우 그 건물 건축공사 중단 시윐에 이, 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섘 있는 픕태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 법리이고 이러한 법리에서 이 사건, 의 경우를 보면 위가 항에서 본 묔앀 같이이 건축주띜서 건축허가를 묛아 원고,1. ., 甲 등 공사업자들를 통하여 이 사건 뵌라를 신축하다가 그 공사 중단 무뜵에 이미 위 뵌 라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섘 있는 구조앀 픕태를 갖추고 있었던 이상 甲 이 위 뵌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고 설뜹 그후 원고가 위 뵌라를 넘겨묛아 마, 무리공사를 하씀다 하더라도 이띜써 원고가 위 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섘 없 으므띜 원고가 위 뵌라의 소유권자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 6 -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원고는 씈뵄윁 청구원인으띜 이 사건 뵌라는 원고가 위가 항 괰재앀 같이.,2. .甲 으띜부터 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묛음으띜써에 대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甲 이위등괰청구권을 가지므띜 원고가 그 보위을 위하여 위 뵌라 소유자인을 대위하,甲 여 피고들을 상대띜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괰 묏 이위등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 한다. 나 그런데 원고가으띜부터 이 사건 뵌라의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묛았는.,甲 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픸증 갑 픸증의의 괰재앀 증인의4, 101, 2, 3甲 일부 증언은 위항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1. 사윕 즉원고가으띜터 위 뵌라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양도묛은 것,1995. 4. 0. 甲① 과 관뜨하여 이들 간에 그 당시 작성댜 문서가 위픀 존재하지 않는 윐갑 픸증은,4② 이원고에게 공사대괈지괉에 갈음하여 위 뵌라를 대물변윜하씀다는 내용1995. 4. 0.甲 을원고에게 핕인해 준다는 내용의 사실핕인서이고 증인의 증언내용도2003. 1. 0.,甲 이를 뒷묛침하는 윕도에 불과한 윐그 당시이 위나 항 괰재앀 같이 이 사건,1. .甲③ 뵌라 부지에 관하여 채권자의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가등괰가 댘어 있고 또 이,,丙 庚 들 채권자 묏 여러 공사업자들에 대하여 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 독 원고에게 위 뵌라의 소유권을 양도할 사윕이나 굌닭이 없어 보이고 원고가 지괉묛, 지 못한 공사대괈이 얼마인지 이뜇다 할 자료를 윜시하지 못하고 있는 윐만일 원, ④ 고가 위 뵌라의 권리를 양도묛았다면 그 동안 위 뵌라의 소유권 묏 등괰관계를 윕리, 하고 거괰에 입주하고 있던 공사업자들에게 권리주장을 하씀을 법한데 그뜇게 하지, - 7 - 않은 윐 등에 뵄추어 쉽사리 믿을 섘 없고 갑 픸증의 일부 괰재 만으띜 이를 인윕하,, 8 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가에게 위 뵌라에 관한 소,,甲 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원고가 위 뵌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 괰청구권 보위을 위하여 그 소유자인을 대위하여 나씨 채권자대위소송으띜서 앞서,甲 본 묔앀 같이 원고의 위 뵌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이 인윕댘지 않는 이상 원, 고에게 당사자윁격이 없으므띜 부윁법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이유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묕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재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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