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구377대구고등법원 1심1984-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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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377 민사 사건(1984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5조 제1항, 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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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6월 23일,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약 602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숙박시설(호텔)을 짓기 위해 피고(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그런데 해당 토지는 1982년 5월 12일에 관광사업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었습니다.
  • 관광사업법에 따르면 관광지 안에서 건축을 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원고는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관광사업법상 허가도 신청했지만, 1983년 7월 9일에 그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 이에 피고는 1983년 7월 14일, 관광사업법상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건축법상 모든 요건을 갖추었고 관광사업법 시설기준에도 적합하므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해당 부지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사업법에 따른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원고가 이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군수)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광사업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관광지 안에서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먼저 관광사업법에 따른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원고가 도지사에게 신청한 관광사업법상 허가가 반려되었으므로,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 원고의 주장처럼 건축물이 관광사업법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피고도 이를 인정한다고 해서, 도지사의 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반려처분은 정당하며, 원고는 도지사를 상대로 관광사업법상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다시 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별법(관광사업법)이 일반법(건축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관광지 내 건축은 건축법 요건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관광사업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허가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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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조용도 【피 고】 창년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변론종결】 1984. 6. 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7. 14. 원고에 대하여 건설452-948호로서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 을제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소유인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223의 2. 대602평 지상에 숙박시설(호텔)인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연건평 4,845.96평방미터의 건축을 위하여, 1983. 6. 23. 피고에게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위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이는 같은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 기타시설의 설치허가를 뜻한다)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해 7. 14. 원고에게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건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법상의 시설기준에도 적합하고,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건 건축에 관하여,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 일대 토지에 관하여, 1982. 5. 12.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고시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은, 관광지 안에서 건축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광사업법의 규정은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므로,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그 건축물에 관하여 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것이 건축법상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이건 건축물에 관한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에 의한 허가신청은, 원고가 이건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허가신청과 동시에 피고를 경유하여(관광사업법 제11조,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면, 이는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직접 처분 청인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남도지사에게 하였으나, 1983. 7. 9. 그것이 반려됨으로써, 피고는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건 건축허가 신청은 관광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기준에 적합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은 정당하고, 이 경우 원고로서는 관광사업법에 의한 허가권자인 도지사를 상대로 관광사업법에 의한 위 건축물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도지사에게 다시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얻은 후에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건물이 관광사업법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러한 경우에는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가 없어도, 피고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7. 3.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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