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7841수원지방법원 2심2009-06-10 선고검수완료

평택시 서탄면 사리 토지 287㎡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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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나27841 민사 사건(2009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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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평택시 서탄면 사리 지역에 있는 287㎡ 크기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이 토지는 현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등기부에 원고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아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토지대장에 이미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원고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피고는 이 토지가 자기 소○○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
  • 법원은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평택시 서탄면 사리의 토지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토지대장에 이미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고 피고가 특별한 반박을 하지 않아 원고에게 소유권 확인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소송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대장에 이미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 원고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했다.
  • 피고가 이 토지를 자기 소○○라고 주장하거나 특별한 사정을 내세우지 않았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청구는 등기부에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
  • 원고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해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확인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소송이 적법하지 않아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등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등기부에 이미 소유자가 명확히 등록되어 있어 법원이 소유권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소유권 확인 청구를 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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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11. 7. 선고 2008가단1977 판결 【변론종결】2009. 5.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평택시 서탄면 사리(지번 1 생략) 전 278㎡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평택시 서탄면 사리(지번 1 생략) 전 287㎡은 원고의 소유인데, 위 토지가 현재 미등기 상태이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참조),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주소 ‘마두리(지번 2 생략)’,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이라 기재되어 있다가 1994. 7. 12. 주민등록번호가 경정되어 현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주소 ‘마두리(지번 2 생략)’,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이탄희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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