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10-07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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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나1710 민사 사건(200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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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주시의 임야 2287㎡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었다.
  •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막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토지 경계에 돌담과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
  • 원고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폭 3m의 통로를 요구하며, 피고가 설치한 담장 철거도 함께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 토지가 공로와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통로가 피고 토지에 위치한 점은 인정했으나, 차량 통행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통행권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를 차량으로 통행할 권리를 요구하며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를 청구했다. 쟁점은 차량 통행권의 인정 여부와 담장 철거의 필요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차량 통행권은 법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 성묘, 벌초, 분묘 설치 등 목적은 도보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차량 통행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봤다.
  • 통행권은 토지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원고가 요구한 폭 3m의 통로는 과도한 요구로 판단됐다.
  • 피고가 설치한 담장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통행권 범위 내에서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 법률상 분할 전 토지 소유자의 통행권 승계도 원고 주장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피고 토지를 차량으로 통행할 권리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도보 통행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차량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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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4가단298790 판결 【변론종결】2005. 8. 26.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제1심 포함)은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원고(선정당사자)(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는 제주시(상세지번 생략) 임야 2287㎡에 출입하기 위하여, 같은 동(지번 생략) 임야 1653.2㎡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ㄴ’,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ㅂ’, ㅅ’, ㅇ’, ㄹ’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바 부분 136㎡를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②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ㅋ, ㅊ의 점을 연결한 위치에 있는 담장 3.02㎡를 철거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박운학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소외 1은소외 2로부터 제주시(상세지번 생략) 임야 3,940㎡(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1994. 10.경 원고와소외 3(원고의 동생)에게 위 임야 중 현재 제주시(상세지번 생략) 임야 2287㎡(아래에서는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940분의 1652.4 지분에 관하여는 1995. 3. 15.소외 1 앞으로, 각 3940분의 1143.8 지분에 관하여는 1995. 3. 22. 원고 및소외 3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소외 3,소외 1은 1995. 5.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위 원고 소유 토지와 제주시(상세지번 생략) 임야 1653.2㎡(아래에서는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하고, 1997. 12. 6.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위 원고 소유 토지는 원고 및소외 3(2분의 1 공유 지분) 앞으로, 위 피고 소유 토지는소외 1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선친들의 분묘 8기를 설치하여 가족 묘지로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다른 조상들의 분묘를 이장할 예정이다. 마. 위 원고 소유 토지는 위 피고 소유 토지 등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데,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라 부분을 통로(공로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통로로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로 사용하여 공로와 위 원고 소유 토지 사이를 출입하면서 분묘의 설치, 성묘, 벌초 등을 하였고,소외 1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02. 11. 25.소외 1로부터 위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따라 돌과 시멘트로 돌담을 설치하였고, 별지 도면 표시 ㅊ 부분 부근에는 길이 약 3m, 높이 약 1m인 철제 구조물 및 자물쇠(별지 도면 표시 ㉠ 구조물)를 각 설치하였으며, 별지 도면 표시 ㅁ, ㄷ’의 점을 연결한 부분(위 원고 소유 토지와 위 피고 소유 토지 사이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에는 출입을 위하여 담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개방되어 있었다)에는 길이 약 3m, 높이 약 1.2m인 돌담(별지 도면 표시 ㉡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통로를 통하여 위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의 담을 넘어 다녀야 한다. 아. 한편,소외 3은 2001. 12. 25. 사망하였고, 선정자1,2,3,4,5가 위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소외 3의 공유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청구에 대하여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위 원고 소유 토지가 위 피고 소유 토지를 비롯하여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사실, 위 원고 소유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통로는 위 피고 소유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통로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그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주위에 위치한 위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가사 위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담을 넘어서 위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하여 위 원고 소유토지로 통행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통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토지 경계에 설치된 담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지 그 자체가 통로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범위에 관하여 성묘, 벌초, 분묘의 설치 및 이장, 비석과 상석의 설치, 식목 조경, 벌초 후의 초목의 반출 등을 하기 위하여 차량의 출입이 필수적이므로 위 피고 소유 토지 중 폭 3m의 통로(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ㄴ’,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ㅂ’, ㅅ’, ㅇ’, ㄹ’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바 부분 136㎡)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등 참조), ① 위 원고 소유 토지는 원고 선친들의 집단 가족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박운학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공로로부터 위 피고 소유 토지를 거쳐 위 원고 소유 토지까지의 거리가 약 100m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성묘, 벌초, 분묘의 설치 및 이장, 비석과 상석의 설치, 식목 조경, 벌초 후의 초목의 반출 등의 작업은 위와 같이 공로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과 이 사건 각 토지가 평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보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작업들은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중 몇 번(성묘, 벌초, 벌초 후의 초목의 반출 등) 내지 수년 중 한 번(분묘의 설치 및 이장, 비석과 상석의 설치 등)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토지들 주변에는 묘지들이 산재하여 있고, 원ㆍ피고들도 묘지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구입하였으며, 피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담장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주위 토지 사용자들이 무단으로 침범하여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 통행을 통한 통로 이용이 아니더라도 그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비용이 크게 느는 것도 아님 점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관계 및 현황, 당사자의 이해관계,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위 환경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위 피고 소유의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폭 3m의 통로를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피고 소유 토지 중 도보를 통하여 출입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대하여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1757, 51764 판결,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7086, 47093(반소)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토지 통행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하겠다. 다. 담장 철거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폭 3m의 통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별지 도면 표시 ㅋ, ㅊ의 점을 연결할 위치에 있는 담장 3.02㎡의 철거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의 출입을 위하여 별지도면 표시 ㉠ 부분에 출입통제 시설인 철제 구조물 공사를 하고 이 부분을 공로와의 연결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부분에는 담장을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위 ㉠ 부분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인 위 담장 철거 철구는 원고에게는 별 이득 없이 피고에게 과다한 손해를 입히는 방법이어서,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민법 제220조의 주위토지통행권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위 원ㆍ피고 소유의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이므로 원고 등은민법 제220조에 의하여 분할자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민법 제220조가 소정의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인정한 통행사용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참조),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피통행지인 위 피고 소유 토지의 특정승계인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생략] 판사 신성기(재판장) 김창모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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