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64대구지방법원 2심1988-03-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이웃한 피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수목을 철거하고 통로 사용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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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의 대지와 주택에서 큰길로 나가기 위해 피고 소유의 대지 일부분을 통로로 이용해 왔다.
  • 1982년경 피고는 자신의 정원을 넓히기 위해 해당 통로 부지에 담장과 철책을 설치하고 수목을 심었다.
  • 이로 인해 통로의 폭이 좁아지면서, 원고가 큰길로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게 되었다.
  • 원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담장 및 수목의 철거와 통행방해 금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담장을 설치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 조건으로 담장 축조에 합의했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의 땅에 설치된 담장과 수목을 철거하고 통로 사용 방해를 금지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주택에서 큰길로 나가는 기존 통로가 통행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좁지 않고, 관련 건축법 규정도 민법상 통행권의 폭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과거 담장 설치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용하는 통로는 리어카가 다니기 어려워 다소 불편하지만, 막다른 길의 길이가 비교적 짧고 대문 쪽 폭이 넓어 생활용품 반입 등이 가능하므로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 민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기존 담장을 무조건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 건축법 시행령의 막다른 도로 폭 규정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허가 기준을 정한 것이며,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 사람이 이웃에게 3미터 이상의 도로를 무조건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 피고가 담장을 설치할 당시 원고와 원만한 합의가 있었고, 이후 다른 사정으로 통로 폭이 좁아진 측면이 있어 원고가 이제 와서 담장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핵심 정리

타인의 땅을 지나다니는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통행로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소유자에게 손해가 적은 방식이 아니라면 무조건 상대방의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법원은 현장의 실제 이용 상황과 과거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두루 살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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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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