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 1심2025-12-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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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21575 민사 사건(2025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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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도로 378㎡(이 사건 토지)를 2017년 3월 16일 매매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인근에 여러 필지와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며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인접한 589-4 토지 300㎡와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19가구)을 2024년 7월 30일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소유 토지는 외부로 나가려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이른바 맹지였다.
  • 이 사건 토지는 1996년경 사도로 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무상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고, 당시 건축허가를 위해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승낙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른 통행료로 과거분 390,700원과 2025년 9월 19일부터 통행 종료일까지 월 28,260원을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도로 토지가 피고 소유 맹지의 유일한 통행로라며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른 과거 통행료 390,700원과 장래 월 28,260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이 토지가 1996년부터 일반 공중의 무상 통행로로 제공되어 독점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고 사도법상 사용료 징수 허가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1996년경 사도로 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되었고, 당시 소유자들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했다.
  • 원고는 그러한 사용·수익 제한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특정승계인이므로 그 부담을 용인한 것으로 봤다.
  • 사도법 제10조에 따르면 사도개설자가 사용료를 받으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그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다.
  •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무상 통행의 혜택을 누리던 주요 이용자였고,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통행자들 사이에 통행료를 주고받은 사례가 없었다.
  • 원고가 종전의 무상 통행 관행을 알면서도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피고에게만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자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오래전부터 일반 공중의 무상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사도는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더라도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사도법상 허가 없이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없다. 이 판결은 맹지 통행로의 무상 제공 관행과 특정승계인의 부담 용인 법리를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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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1458·전주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며 토지를 사용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0나61457·인천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9나1266·부산지방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4가소21575 기타(금전)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박지훈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서성숙 변 론 종 결2025. 11. 21. 판 결 선 고2025.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19.부터 2025. 9.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5. 9. 19.부터 **** 도로 378 ㎡에 대한 통행종료일까지 월 28,26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2 -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토지들의 소유자이다. ① **** 답 288㎡ (2018. 12. 2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2. 2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하 ‘589-2 토지’라 하며, 아래 ② ~ ⑥ 토지들도 같은 방식으로 특정함) ② 같은 동 589-5 대 324㎡ 및 그 지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5. 8. 25. 자 매 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8. 2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③ 같은 동 589-6 대 312㎡ 및 그 지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9. 8. 23. 자 매 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8. 30.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④ 같은 동 589-7 답 340㎡ (2018. 12. 2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2. 2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⑤ 같은 동 589-8 대 498㎡ (2017. 3. 1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3. 1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⑥ 같은 동 596 전 374㎡ (2019. 5.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5. 28. 소 유권이전등기 경료) ⑦ 같은 동 589-3 도로 378㎡ (2017. 3. 1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3. 1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나. 피고는 **** 대 300㎡(이하 ‘589-4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9가구)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24. 7. 30. 이를 낙찰받아 2024. 7. 31. 위 589-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 다. 지적도에서 확인되는 원고 소유 토지들과 피고 소유 토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589-5 토지 및 589-6 토지 지상의 건물(원고 소유인 다가구주택)에서 원 룸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유인 589-4 토지는 소위 ‘맹지’로서 외부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원고 소유 인 이 사건 토지를 반드시 지나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위 도로를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를 원고에게 부담해야 한다. 감정결과에 의할 때, 피고 가 589-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2024. 8. 1.부터 2025. 9. - 4 - 18.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는 390,700원이고, 2025. 9. 18. 기준 월임료는 28,260 원이므로, 과거 통행료로서 390,700원 및 이에 대한 2025. 9. 19.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장래 통행료로서 2025. 9. 19.부터 피고의 이 사건 토지 통행 종료일까지 매월 28,260 원의 통행료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남원시 X동 **** 일원은 1996년 택지를 조성하여 분할매매가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소유인 589-5 토지와 589-6 토지 및 피고 소유인 589-4 토지 지상에 각각 원룸 빌라가 건축되었다. 당시 위 건물들의 건축을 위하여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통행로로 제공된 사유 도로가 바로 이 사건 토지와 **** 토지 일부 이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종전 소유자들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 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도법 제10조에 의하면, 사도개설자가 그 사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 료를 받으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남원시장 으로부터 그와 같은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3) 원고는 2017. 3. 14.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그 전부터 589-5 토지 지상 빌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무상 통행의 혜택을 직접 누리던 주요 이용자였다. 589-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전 소유자를 포함하여 인접 토지 소 유자들과 통행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거나 통행료를 징수받은 - 5 - 사례가 없었다. 원고는 그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 통행하던 당시의 관행을 인지 하고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태도를 바꾸어 피고에게만 통행료를 청 구하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권리남용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 배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남원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 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96. 6.경 당시 589-4 토지(현재 피고 소유)의 소유자였던 C와 589-6 토지(현 재 원고 소유)의 소유자였던 D는 위 각 토지 지상 건물 건축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 다. 2) 1996. 6.경 당시 589-6 토지의 소유자였던 D는 남원시에 이 사건 토지 및 남원 시 X동 590-1 토지(당시 소유자 E, 이하 ‘590-1 토지’라 한다)에 ‘다가구 주택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사업기간: 1996. 6. 28. ~ 1996. 12. 28.). 3)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와 590-1 토지의 소유자였던 E는 D에게 위 각 토지의 사용승낙을 하였다. 1) 4) 한편 이 사건 토지 등에 사도개설을 신청한 D는 1996. 6. 10. 위와 같이 589-4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자인 C가 사도개설이 허가된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1) D의 사도설치허가 신청 서류 중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의 토지사용승낙서[승낙자(소유자) F, 사용자 D]와 590-1 토지의 소유자였던 E의 토지사용승낙서[승낙자(소유자) E, 사용자 D]가 포함되어 있다(남원시에 대 한 2025. 4. 18. 자 사실조회회신결과). 그중 F의 토지사용승낙서 상단에는 사도개설 예정 부지로서 F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589-3)가 아닌 사도허가개설 허가 신청자인 D 소유였던 589-6 토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를 기재할 것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6 - 5) 위 사도설치허가 신청에 따라 당시 담당공무원이 1996. 6. 19. 자로 작성한 현 지출장결과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남원시장은 1996. 6. 21. D에게 사도개설을 허가하였다. 그 허가 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1996. 6. 25. D는 589-6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C는 589-4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를 각 받았다. 8) D는 1996. 12.경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대로 이 사건 토지와 590-1 토지에 사 도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1997. 2. 13. 남원시장은 D에 대하여 사도설치 준공 통보를 하였다. 당시 남원시장이 부가한 준공 조건은 다음과 같다. 현지출장결과보고서 □ 보고자 의견 본 지구는 기존도로로서 63m 떨어진 곳에 다가구주택 건축지로서 진입로 없이 건축 불가하며 주민 불편이 예상되며 도로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신청한 사도설치허가서의 설계도 및 현장여건을 검토한바 주변 농지의 피해 방지시설로 옹벽설치 등 문제점이 없 으므로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준공조건 허 가 조 건 6. 본 사도 설치 및 유지관리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함 7. 본 사도는 사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행위를 하지 못함 - 7 - 나.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 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 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해당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참 조).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 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1)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사도법 제5조) 2) 사도를 설치한 자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사도 법 제6조)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손괴, 지장물 적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는 하여서는 안 된다. (사도법 제8조) 4) 기타 도로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위반 하여서는 안 된다. - 8 -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 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 5284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62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종전 소유자들이나 거기에 자신의 비용으로 사도를 개설한 D가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을 특정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 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96년에 사도가 개설되기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인근 주 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지나가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025. 10. 23. 자 남원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포함되어 있는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보고서 참조). 나) 1996년경 589-6 토지(현재 원고 소유)의 소유자였던 D는 그 지상 건물 건축 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당시 F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필요 가 있었고, 이를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사도 - 9 - 를 개설하였다. D가 위와 같이 사도를 개설하는 데 있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였던 F는 D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다) D는, 당시 589-4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C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개설하는 사도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현재 589-4 토지의 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도개설허가 및 준공통보 조건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1996년경 이 사건 토지 에 사도가 개설된 이후에도 589-4, 5, 6 토지 및 그 각 지상 건물의 소유자나 인근 주 민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부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 용하여 왔다. 마) 1996년경 이 사건 토지에 사도가 개설된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위 사도를 개설한 D(589-6 토지 전 소유자)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F 및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G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1996년경 이 사건 토지에 사도가 개설되어 약 20년 간 인 근 주민이나 일반인들에게 무상 통행로로 제공된 이후인 2017. 3.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8. 26. 589-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을 취득하였고, 그때부터 원고 역시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즉 원고는 2017. 3.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오랫동안 무상으로 인근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10 - 사) 원고는 현재 589-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 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즉 원고는 589-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 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사도를 개설하여 이를 일반 공중의 무상 통행에 제공한 D,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역시 이 사건 토 지에 사도를 개설하는 것을 승낙하고 사도개설 후 이를 일반 공중의 무상 통행에 제공 한 F의 특정승계인에 해당한다. 2)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인 589-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서 피고가 실제로 이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 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 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정웅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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