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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 소재 도로 378㎡(이 사건 토지)를 2017년 3월 16일 매매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인근에 여러 필지와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며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는 인접한 589-4 토지 300㎡와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19가구)을 2024년 7월 30일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소유 토지는 외부로 나가려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이른바 맹지였다.
이 사건 토지는 1996년경 사도로 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무상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고, 당시 건축허가를 위해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승낙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른 통행료로 과거분 390,700원과 2025년 9월 19일부터 통행 종료일까지 월 28,260원을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도로 토지가 피고 소유 맹지의 유일한 통행로라며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른 과거 통행료 390,700원과 장래 월 28,260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이 토지가 1996년부터 일반 공중의 무상 통행로로 제공되어 독점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고 사도법상 사용료 징수 허가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1996년경 사도로 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되었고, 당시 소유자들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했다.
원고는 그러한 사용·수익 제한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특정승계인이므로 그 부담을 용인한 것으로 봤다.
사도법 제10조에 따르면 사도개설자가 사용료를 받으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그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다.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무상 통행의 혜택을 누리던 주요 이용자였고,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통행자들 사이에 통행료를 주고받은 사례가 없었다.
원고가 종전의 무상 통행 관행을 알면서도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피고에게만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자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오래전부터 일반 공중의 무상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사도는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더라도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사도법상 허가 없이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없다. 이 판결은 맹지 통행로의 무상 제공 관행과 특정승계인의 부담 용인 법리를 확인해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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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4가소21575 기타(금전)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박지훈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서성숙
변 론 종 결2025. 11. 21.
판 결 선 고2025.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19.부터 2025. 9.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5. 9. 19.부터 **** 도로 378
㎡에 대한 통행종료일까지 월 28,26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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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토지들의 소유자이다.
① **** 답 288㎡ (2018. 12. 2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2. 2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하 ‘589-2 토지’라 하며, 아래 ② ~ ⑥ 토지들도 같은
방식으로 특정함)
② 같은 동 589-5 대 324㎡ 및 그 지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5. 8. 25. 자 매
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8. 2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③ 같은 동 589-6 대 312㎡ 및 그 지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9. 8. 23. 자 매
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8. 30.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④ 같은 동 589-7 답 340㎡ (2018. 12. 2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2.
2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⑤ 같은 동 589-8 대 498㎡ (2017. 3. 1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3. 1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⑥ 같은 동 596 전 374㎡ (2019. 5.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 5. 28. 소
유권이전등기 경료)
⑦ 같은 동 589-3 도로 378㎡ (2017. 3. 1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3.
1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나. 피고는 **** 대 300㎡(이하 ‘589-4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9가구)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24. 7. 30. 이를 낙찰받아
2024. 7. 31. 위 589-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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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적도에서 확인되는 원고 소유 토지들과 피고 소유 토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589-5 토지 및 589-6 토지 지상의 건물(원고 소유인 다가구주택)에서 원
룸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유인 589-4 토지는 소위 ‘맹지’로서 외부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원고 소유
인 이 사건 토지를 반드시 지나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위 도로를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를 원고에게 부담해야 한다. 감정결과에 의할 때, 피고
가 589-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2024. 8. 1.부터 20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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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는 390,700원이고, 2025. 9. 18. 기준 월임료는 28,260
원이므로, 과거 통행료로서 390,700원 및 이에 대한 2025. 9. 19.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장래 통행료로서 2025. 9. 19.부터 피고의 이 사건 토지 통행 종료일까지 매월 28,260
원의 통행료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남원시 X동 **** 일원은 1996년 택지를 조성하여 분할매매가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소유인 589-5 토지와 589-6 토지 및 피고 소유인 589-4 토지 지상에 각각
원룸 빌라가 건축되었다. 당시 위 건물들의 건축을 위하여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통행로로 제공된 사유 도로가 바로 이 사건 토지와 **** 토지 일부
이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종전 소유자들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
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도법 제10조에 의하면, 사도개설자가 그 사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
료를 받으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남원시장
으로부터 그와 같은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3) 원고는 2017. 3. 14.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그 전부터 589-5 토지 지상
빌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무상 통행의 혜택을 직접 누리던
주요 이용자였다. 589-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전 소유자를 포함하여 인접 토지 소
유자들과 통행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거나 통행료를 징수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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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없었다. 원고는 그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 통행하던 당시의 관행을 인지
하고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태도를 바꾸어 피고에게만 통행료를 청
구하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권리남용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
배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남원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
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96. 6.경 당시 589-4 토지(현재 피고 소유)의 소유자였던 C와 589-6 토지(현
재 원고 소유)의 소유자였던 D는 위 각 토지 지상 건물 건축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
다.
2) 1996. 6.경 당시 589-6 토지의 소유자였던 D는 남원시에 이 사건 토지 및 남원
시 X동 590-1 토지(당시 소유자 E, 이하 ‘590-1 토지’라 한다)에 ‘다가구 주택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도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사업기간: 1996. 6. 28. ~ 1996. 12. 28.).
3)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와 590-1 토지의 소유자였던 E는 D에게 위
각 토지의 사용승낙을 하였다.
1)
4) 한편 이 사건 토지 등에 사도개설을 신청한 D는 1996. 6. 10. 위와 같이 589-4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자인 C가 사도개설이 허가된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1) D의 사도설치허가 신청 서류 중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의 토지사용승낙서[승낙자(소유자) F, 사용자
D]와 590-1 토지의 소유자였던 E의 토지사용승낙서[승낙자(소유자) E, 사용자 D]가 포함되어 있다(남원시에 대
한 2025. 4. 18. 자 사실조회회신결과). 그중 F의 토지사용승낙서 상단에는 사도개설 예정 부지로서 F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589-3)가 아닌 사도허가개설 허가 신청자인 D 소유였던 589-6 토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를 기재할 것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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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사도설치허가 신청에 따라 당시 담당공무원이 1996. 6. 19. 자로 작성한 현
지출장결과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남원시장은 1996. 6. 21. D에게 사도개설을 허가하였다. 그 허가 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1996. 6. 25. D는 589-6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C는 589-4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를 각 받았다.
8) D는 1996. 12.경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대로 이 사건 토지와 590-1 토지에 사
도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1997. 2. 13. 남원시장은 D에 대하여 사도설치 준공 통보를
하였다. 당시 남원시장이 부가한 준공 조건은 다음과 같다.
현지출장결과보고서
□ 보고자 의견
본 지구는 기존도로로서 63m 떨어진 곳에 다가구주택 건축지로서 진입로 없이 건축
불가하며 주민 불편이 예상되며 도로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신청한 사도설치허가서의
설계도 및 현장여건을 검토한바 주변 농지의 피해 방지시설로 옹벽설치 등 문제점이 없
으므로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준공조건
허 가 조 건
6. 본 사도 설치 및 유지관리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함
7. 본 사도는 사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행위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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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
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
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해당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참
조).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
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1)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 (사도법 제5조)
2) 사도를 설치한 자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사도
법 제6조)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손괴, 지장물 적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는 하여서는 안 된다. (사도법 제8조)
4) 기타 도로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위반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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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
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
5284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62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종전 소유자들이나 거기에 자신의 비용으로
사도를 개설한 D가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을 특정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
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96년에 사도가 개설되기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인근 주
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지나가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025. 10. 23. 자
남원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포함되어 있는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보고서 참조).
나) 1996년경 589-6 토지(현재 원고 소유)의 소유자였던 D는 그 지상 건물 건축
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당시 F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필요
가 있었고, 이를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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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설하였다. D가 위와 같이 사도를 개설하는 데 있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였던 F는 D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다) D는, 당시 589-4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C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개설하는 사도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현재 589-4 토지의 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도개설허가 및 준공통보 조건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1996년경 이 사건 토지
에 사도가 개설된 이후에도 589-4, 5, 6 토지 및 그 각 지상 건물의 소유자나 인근 주
민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부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
용하여 왔다.
마) 1996년경 이 사건 토지에 사도가 개설된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위 사도를
개설한 D(589-6 토지 전 소유자)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F 및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G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1996년경 이 사건 토지에 사도가 개설되어 약 20년 간 인
근 주민이나 일반인들에게 무상 통행로로 제공된 이후인 2017. 3.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8. 26. 589-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을 취득하였고, 그때부터 원고 역시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즉
원고는 2017. 3.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오랫동안 무상으로 인근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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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고는 현재 589-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
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즉 원고는 589-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
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사도를 개설하여 이를 일반
공중의 무상 통행에 제공한 D,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역시 이 사건 토
지에 사도를 개설하는 것을 승낙하고 사도개설 후 이를 일반 공중의 무상 통행에 제공
한 F의 특정승계인에 해당한다.
2)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인 589-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서 피고가 실제로 이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
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
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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