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 2심2010-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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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50409 민사 사건(2010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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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토지 일부(40㎡)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설치한 담장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함.
-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신축 과정에서 기존 계단 출입구 대신 통로 쪽으로 계단 출입구를 새로 설치함.
- 피고는 약 30년간 이 통로를 인근 주민들과 함께 사용해 왔으며, 담장을 설치함.
- 원고는 4차례 조정 기일에 응하지 않고, 법원의 화해 권고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합의를 거부함.
- 제1심 법원은 담장 철거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는 기각함.
-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담장 철거 청구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통행권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담장 설치가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이 사건 통로 쪽으로 계단 출입구를 설치한 것은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기존 출입구는 다른 쪽에 있었음.
- 통로와 담장 사이 간격이 50cm로 다소 불편하지만 통행 자체는 가능함.
- 인근 다가구주택 출입문은 피고의 사용 승인을 받고 설치된 반면, 원고는 피고 동의 없이 통로 쪽 출입구를 설치함.
- 원고가 조정과 화해 권고에 응하지 않고 합의를 거부한 점도 고려됨.
- 원고가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나 지역권 취득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증거가 부족함.
- 상가 1층이 신영시장과 맞닿아 있어 공로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일부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하며 담장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통행권을 취득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담장 설치가 권리 남용이나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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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가합18803 판결
【변론종결】2010. 4.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지번 2 생략) 대 219.2㎡ 중 별지 도면 표시 D, E, F, G, D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신월동(지번 2 생략) 대 219.2㎡ 지상의 별지 도면 a지점상에 설치한 높이 182㎝, 길이 895㎝, b지점상에 설치한 높이 129㎝, 길이 174㎝의 각 블록담장을 철거하라.
3. 피고는 원고 등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지번 2 생략) 대 219.2㎡ 중 별지 도면 표시 D, E, F, G, D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를 통행하는데 방해되는 담, 철책, 주차 기타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 담장의 철거 및 공작물 설치 금지를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존재 확인을 구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위 담장 철거와 공작물 설치금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 존재 확인부분을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을 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의 청구 중 주위토지통행권 존재 확인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담장 철거 및 공작물 설치 금지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제1심 판결문 중 제1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1의 바.항과 사.항을 삭제하며, 인정근거로 당심 증인소외 2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라. 이 사건 상가 신축 전 구건물의 계단 출입구는 이 사건 통로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계단 출입구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반대편인 이 사건 통로쪽으로 이 사건 상가 2, 3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의 출입구를 설치하였다. 한편 피고의 인근 주민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제2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약 30년간 이 사건 통로를 신영시장과 798 도로의 연결통로로 사용하였고, 특히 같은 동(지번 6 생략) 지상 다가구주택의 출입문도 이 사건 통로 쪽에 위치해 있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 중 “가사 원고에게, 지역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블록담장 설치행위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써 사회질서 내지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신축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계단 출입구를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신영시장쪽으로 설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기존 구 건물의 계단 출입구 역시 이 사건 통로 반대편인 신영시장쪽으로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제1 대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로쪽으로 계단의 출입구를 설치한 점
(나)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블록담장 사이의 간격이 50㎝에 불과하여 통행하는데 다소 불편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아니한 점
(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지번 6 생략) 대지 지상 다가구주택 건축주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에 앞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은 다음 이 사건 통로쪽으로 출입문을 설치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승인이나 동의도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통로쪽으로 계단 출입구를 설치하여 원고 스스로 위와 같은 불편을 야기한 측면이 있는 점
(라) 원고가 4회에 걸친 당심 조정기일에서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2009. 12. 9.과 2010. 3. 18.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의견서를 제출하고서도 이를 기초로 한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등 피고와의 원만한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점
(2) 지역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에 터잡은 주장에 관한 부가적 판단
원고의 주장 속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지역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 등을 취득하였음에 터잡아 이 사건 담장의 철거 및 공작물 설치 금지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지역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통로를 개설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지역권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 참조), 이 사건 상가 1층 전면이 신영시장과 맞닿아 있어 공로인 신영시장으로의 통행이 가능하고,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 2, 3층에서 신영시장으로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원유석(재판장) 김주식 소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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