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57서울고등법원 2심1972-10-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57 민사 사건(1972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OO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함(1970년 2월 2일).
- 매도인(피고) 명의의 중간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모두 넘겨주었음.
-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다시 팔아 이익을 얻으려 함.
- 그 사이 원소유자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마쳐버림.
-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없게 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주어 의무를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원고는 중간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합의했고, 피고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원고에게 넘겨주었음.
-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다시 팔아 이익을 얻으려 했음.
- 원소유자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마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됨.
- 이런 상황은 피고의 잘못이 아니라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은 점과 원소유자의 행위 때문임.
- 따라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피고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 의무를 다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도인 명의의 중간 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하고 등기이전서류까지 교부되어 매매가 성립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원소유자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진 경우와 매도인의 이행불능 책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종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안창현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2921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3.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70.2.2I.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외 민병제로부터 매수하고 등기는 아직 소외 김순만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영등포구 사당동 265의 4대지 140평중 80평(이하 본건 대지라 약칭)을 금 1,75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금 l75,000원 하고 1970.3.31.까지 위 잔대금 모두 지급한 사실 및 본건 대지가 그 후 동 262의 12 대지 80평으로 지번 및 지적이 변경되고 1970.3 .27 소외 민병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1.3.15.자로 소외 김병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위와 같이 소외 강병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행불능이 되었는 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치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못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의 증인 이명철의 증언 및 갑 4호증의 2(입증서)의 기재내용은 본원이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매매계약서) 원심증인 임재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2호증(매매계약서),동 4호증(보증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심증인 황명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0.1.23. 소외 김경숙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본건 토지는 대지 140평 1필지로 된채 소외 김순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할 당시에도 그대로 위 김순만의 소유 명의로 있었으므로 피고와 원고는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피고가 본건대지를 분할하여 편의상 소외 민병제 명의로 등기를 마친 다음 위 민병제로부터 피고 명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본건 대지에 관하여 위 민병제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이와 상환으로 원고에게 위 민병제 명의의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 교부한바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타에 전매하여 이득을 볼 생각인데 이를 원고 명의로 등기했다가 다시 매수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면 경비가 소요되므로 그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위 서류로서 곧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아니한채 타인에게 전매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차에 (그 사이에 인감증명의 유효기간도 경과되었음) 위 민병제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명의로 있음을 이용하여 소외 강영일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위와 같이 강병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위 잔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므로서 본건 대지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것이고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것은 원고가 위 문서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한데 그 윈인이 있다 할 것이니 위 이행불능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그 이유없어 기각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6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