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012대구고등법원 1심1981-02-1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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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012 민사 사건(1981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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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원고 회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주주 소외 6이 대부분 주식을 소유하며 회사를 운영했다.
  • 1976년 4월, 소외 6이 갑자기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소외 2가 상속인들을 대표해 대주주 권리를 승계하고 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
  • 회사는 경영 부실과 임금 체불, 채무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부동산 매매대금 미납으로 은행이 부동산 환수를 추진했다.
  • 소외 2는 대표이사로 직접 취임해 1976년 10월, 회사의 영업재산 전부인 부동산과 기계시설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채권자 대표 3인에게 양도했다.
  • 채권자 대표들은 부동산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제3자에게 처분했고, 피고들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지분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뤄진 부동산 양도와 중간등기 생략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한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한 행위의 효력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절대다수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점을 들어 절차상의 형식적 결함만으로 처분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가 절대다수 대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며 직접 대표이사에 취임해 부동산과 기계시설을 양도했다.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대주주가 스스로 대표이사로서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제소전화해 절차를 통해 채권자 대표들에게 영업재산 전부가 양도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도 있었다.
  • 피고들은 채권자 대표들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적법하게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이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절대다수 대주주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영업재산을 양도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효한 처분으로 인정했다. 피고들이 부동산 지분을 적법하게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점도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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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대다수의 대주주가 스스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없이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효력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1529 판결) 【주 문】 원판결(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1은 부산지방법원 1978. 5. 3. 등기접수 제25960호로 경료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피고2는 위 법원 1977. 4. 6. 등기접수 제12830호로 경료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고, (2)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1은 위 법원 1978. 5. 3. 등기접수 제25961호로 경료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피고3은 위 법원 1977. 4. 6. 등기접수 제128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피고2는 위 법원 1977. 4. 6. 등기접수 제12831호로 경료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별지목록기재의 이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회사의 소유로서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것인데, 그중 별지 제1목록기재의 대 921평 1홉과 그 지상건물(공장)인 별지 제2목록기재의 공장건물 건평 472평 7홉 4작에 관하여 1977. 4. 6.자로 대지 150평, 건물 106.54평을 지분으로 표시하여 피고2 앞으로 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자로 대지 142.8평, 건물 67평을 역시 지분으로 표시하여 피고3 앞으로 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자로 대지 100평, 건평 46평을 역시 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외1 앞으로 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그후 77. 6. 30. 피고3으로부터 건물 10.2평을 매수 등기하여소외 1의 건물 평수는 56.2평으로 증평되다) 1978. 5. 3.자로 피고1 앞으로 다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다(위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등기도 그후 제3자에게 모두 이전되다). 이에 원고는 이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제1내지 7 목록기재의 이건 부동산은 원고 회사의 영업을 위한 재산의 전부로서 이를 타에 양도함에는상법 제374조,제434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2는 1976. 10. 18. 이건 부동산 전부와 이에 시설된 기계시설 전부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외(1심 피고)3,4,5에게 일괄 양도하고 위 양수인들은 이건 부동산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바 피고들도 위 처분 과정에서 별지 제1, 2 목록기재의 부동산중의 일부씩을 동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로부터 막바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인바 원고 회사의 위 양도행위는 위와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므로 무효일 뿐 아니라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당심증인소외 5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자동차부품의 생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3. 경망 소외 6이 단독출자를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소외 6이 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주식 10만주중 78,500주)을 소유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나머지 주식은 처소외 2, 동생소외 7 등 그 가족들 앞으로 분산해 놓고서는 실질적으로는소외 6 1인 회사이다) 그 무렵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별지 제1내지 7기재의 각 부동산을 원고회사 명의로 일괄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그 인도를 받아 여기에 원고회사의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을 설치하여 그 공장운영을 하여 오던 중, 1976. 4.경소외 6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자, 그 처인 소외2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소외 6의 주주권을 승계하고 위 공장을 독단으로 운영하여온 사실(당시 형식상으로는 소외8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놓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하여 공장경영은 부실하고 임금이 체불되고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채무수액 106,800,000원 정도) 위 은행으로부터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미납을 이유로 위 부동산을 도로 환수할 움직임까지 있어 회사운영이 더욱 어려워지자,소외 2는 당시 원고 회사의 업무부장이던 소외5 당시 이사이던 소외7 등과 그 타개책을 협의한 끝에 스스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이어 1976. 10. 18.경 변호사소외 9를 원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재산의 전부인 위 부동산과 기계시설 일체를 상법소정의 이른바 특별결의를 생략한 채 채권자단을 대표한 소외3,4,5 3인에게 양도한다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무렵 현실적으로 위 공장 전체를 위 채권자단에 인계하여준 사실(위 소송대리인 선임은소외 2의 위임을 받은 그 친정아버지소외 10이 선임하다), 채권자를 대표한 위 소외인들은 위와 같이 이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다음 그 채권을 정리하는 방편으로 그 부동산 일부씩을 타에 처분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제1, 2 목록기재의 토지 및 건물의 일부씩을 매수하게 되고 다만 그 등기는 위 소외인들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위 양도당시 미리 이 점에 관한 약정도 있었다) 원고 회사로부터 막바로 지분표시로 하여 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당원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그 영업재산의 전부인 이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들에게 양도한 행위는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위 인정과 같고, 비록 위 양도행위에 관하여상법 제374조 소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종전 대주주인망 소외 6의 지위를 승계한소외 2가 여전히 절대다수의 대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대표이사에까지 취임하여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또한 위 인정과 같은 바이고 보면 위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굳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처분행위(제소전화해) 당시 그 양수인인 위 소외인들과 사이에 앞으로 전전 취득할 제3취득자에 대한 이전등기는 위 소외인들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음이 역시 위 인정과 같을 뿐 아니라, 제3취득자인 피고들을 포함한 3자간에 위와 같은 합의가 설사 없었다손 치더라도, 피고들은 이건 부동산을 적법히 양수한 위 소외인들(제소전화해 당사자)로부터 그중 일부를 다시 전전취득하여 그 취득부분에 관하여 이미 그들 앞으로의 등기까지 경료받은 이상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결국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최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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