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44광주고등법원 2심1967-11-29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 대표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유일한 영업용 선박을 매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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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5월 5일, 원고 회사 대표이사 한상윤이 회사가 가진 유일한 선박을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 없이 피고 강옥심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후 피고 강옥심은 이 선박을 다시 피고 김순효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김순효가 현재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
  • 1964년 8월 20일, 원고 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어 선박 매도 사실을 보고하고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 원고 회사는 매도 행위가 무효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선박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 대표가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 없이 유일한 영업용 선박을 팔았으나, 이후 주주총회에서 매도 사실을 승인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 쟁점은 선박 매도가 회사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해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매도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는 해상 여객과 화물 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본건 선박은 여수와 완도 간 정기여객선으로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이었다.
  • 선박 매도 당시 회사가 보유한 선박은 단 2척뿐이었고, 이 선박 매도로 인해 해당 항로의 영업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 따라서 선박 매도는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해당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대표이사가 특별결의 없이 매도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후 주주총회에서 매도 사실을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주주총회 회의록 조작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매도 행위는 유효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선박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 대표가 특별한 결의 없이 유일한 영업용 선박을 매도했으나, 이후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해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 선박 매도는 회사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해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추인 결의로 하자가 치유된 경우 매도는 유효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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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해상의 여객 및 화물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영업용 선박의 양도가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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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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