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감사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3가합2730 민사 사건(1984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5조,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80년 1월 창립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했습니다.
- 같은 해 1월 16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승낙 없이 감사 취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 1981년 6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원고를 감사로 선임했습니다.
- 1981년 7월 4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승낙 없이 또다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두 번의 감사 선임에 대해 취임 승낙을 한 적이 없습니다.
- 원고는 법원에 두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창립총회와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치자, 원고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사 취임 승낙이 없으면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미 말소된 1980년 등기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1981년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 관계이므로, 감사로 취임하려면 선임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 원고가 감사 취임을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마친 감사 선임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입니다.
- 1980년 1월 16일자 등기는 이미 1981년 7월 4일 퇴임 등기로 말소되었으므로, 그 말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어 해당 소는 각하합니다.
- 1981년 7월 4일자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의 말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합니다.
핵심 정리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더라도 본인이 취임을 승낙하지 않으면 감사로서의 지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낙 없이 등기된 감사 선임 등기는 무효이며, 법원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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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감사취임의 승락없이 경료된 감사선임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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