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2730대구지방법원 1심1984-04-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감사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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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3가합2730 민사 사건(1984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5조,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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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80년 1월 창립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했습니다.
  • 같은 해 1월 16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승낙 없이 감사 취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 1981년 6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원고를 감사로 선임했습니다.
  • 1981년 7월 4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승낙 없이 또다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두 번의 감사 선임에 대해 취임 승낙을 한 적이 없습니다.
  • 원고는 법원에 두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창립총회와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치자, 원고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사 취임 승낙이 없으면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미 말소된 1980년 등기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1981년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 관계이므로, 감사로 취임하려면 선임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 원고가 감사 취임을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마친 감사 선임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입니다.
  • 1980년 1월 16일자 등기는 이미 1981년 7월 4일 퇴임 등기로 말소되었으므로, 그 말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어 해당 소는 각하합니다.
  • 1981년 7월 4일자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의 말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합니다.

핵심 정리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더라도 본인이 취임을 승낙하지 않으면 감사로서의 지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낙 없이 등기된 감사 선임 등기는 무효이며, 법원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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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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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49·대구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패소

원고 법인이 정족수 미달 이사회 결의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으나, 피고가 10년간 평화롭게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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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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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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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동업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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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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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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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9518·서울고등법원·2017-11-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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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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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감사취임의 승락없이 경료된 감사선임등기의 효력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피고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회사등기중 원고가 1980. 1. 16. 감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그 날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각하한다. 2.피고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회사등기중 원고가 1981. 6. 30. 감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같은해 7. 4.자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피고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회사등기 중 원고가 1980. 1. 16. 감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그 날짜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피고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회사라 한다)는 1980. 1. 16.자 창립총회와 1981. 6.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창립총회와 임시주주총회석상에서는 물론 그 후에도 위 감사취임을 승락한 바 없는데 피고회사는 임의로 1980. 1. 16. 회사설립등기를 하면서 원고를 감사로, 1981. 7. 4. 변경등기하면서 원고가 같은해 6. 30. 감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각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나 그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감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상법 제415조,제382조 제2항), 감사로 취임함에는 창립총회,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로 선임된 자가 감사로 취임할 것을 승락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감사취임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어서(민법 제680조), 선임된 자의 감사취임의 승락이 없이 경료된 감사선임의 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돌아가, 먼저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원고가 피고회사의 창립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다하여 피고회사의 감사라는 내용의 1980. 1. 16.자 등기는 원고 제출의 피고회사 등기부를 보면, 원고가 1981. 1. 16. 퇴임하였다는 내용으로 같은해 7. 4. 그 등기까지 마쳐지고 그 앞의 1980. 1. 16.자 등기는 주말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1980. 1. 16.자 등기는 이미 말소된 것인만큼 새로이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의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어 피고회사의 감사라는 내용의 1981. 7. 4.자 등기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회사의 감사라는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중,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그 회사등기중 원고가 1980. 1. 16. 감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그 날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그 회사등기중 원고가 1981. 6. 30. 감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같은해 7. 4.자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안영문 김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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