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693울산지방법원 1심2015-07-09 선고검수완료

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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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93 민사 사건(201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5조, 민법 제276조 제1항, 민법 제13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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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의 문장(대표자)이던 피고가 2013년 1월 28일,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 그 총회에서 피고는 자신을 다시 문장으로 선임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 자신에게 19억 2,000만 원에 매각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과 문중규약을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 2013년 3월 21일 피고는 원고 종중 대표자 자격으로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3억 5,000만 원만 받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같은 날 피고 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6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G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습니다.
  • 2013년 4월 11일 피고 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년 5월 8일 피고 H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설정되었습니다.
  • 2013년 7월 9일 피고 울산광역시가 피고 G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의 문장이던 피고가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다시 뽑고, 종중 땅을 자신에게 팔아넘긴 뒤 근저당권까지 설정했습니다. 원고 종중은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총회 소집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이상 그 결의와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 같은 법인 아닌 단체의 재산은 구성원 모두의 공동 소유(총유)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한 소송도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총회를 열 때는 소재가 분명해 연락이 가능한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하며, 일부에게만 알리지 않고 연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 이 사건 임시총회는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열렸으므로, 피고를 문장으로 선임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한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그 결의를 근거로 피고가 자신과 체결한 매매계약도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되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 피고 울산광역시의 압류등기도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 G는 그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종중 재산을 처분하려면 구성원 모두에게 제대로 알리고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통지 없이 연 총회의 결의와 그에 따른 매매·근저당권 설정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대표자 개인이 총회를 사적으로 이용해 공동 재산을 가져가려 해도 법원은 등기를 원상회복시키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언제든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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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소유권말소등괰 등2014693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 피고1. B 주식회사2. C 대퍜이사 D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1, 2 3. E 대퍜자 조합장 F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내지 의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13 4. G 5. H 울산광역시6.I 대퍜자 구청장 J 변 띠 종 결2015. 6. 11. - 2 - 판 결 선 고2015. 7. 9. 원고에게 별지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1., 가 피고 은 울산지묩법원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B2013. 3. 21.25850, 나 피고주식회사는 울산지묩법원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C2013. 4. 11.34452 위등괰의, 다 피고은 울산지묩법원윑섘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E2013. 3. 21.25851 묏 울산지묩법원윑섘 윜픸띜 마최 지상권설윕등괰의2013. 3. 21.25903, 라 피고는 울산지묩법원윑섘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G2013. 3. 21.25965 의, 마 피고은 울산지묩법원윑섘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H2013. 5. 8.44431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피고 울산광역시 는 원고에게 별지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의 윜 의2.IG1 라항 괰재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에 대한 승낙의 의사퍜시를 하라.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주문과 같다. - 3 -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지위 묏 규약의 내용. 원고는 울산 울주군 **** **** 도띜명 주소는 울산 울주군 **** ****1)( 앀 같은 면 **** 또는 아굌지실괸에 속한다 이하 위 일대를 **** 이라 칭한다.‘’) 에 주소를 덐고 문중의 공동선조의 봉윜사 묏 분묘의 섘픸 문중 후손의 장학사업 위,, 사업을 위한 재산의 매입 묏 관리 등을 목윁으띜 창립댜 뵄법인사단이다. 원고는다음과 같은 문중규약을 윜윕하씀다2)1986. 3. 1.. 제 조 문중의 구성원4 () 본 문중은 울산 울주군 **** **** 지랑 부락에 주소를 둔 일족으로 구성한다A. 제 조 문장5 ( ) 본 문중에는 문중을 대표할 문장 명을 두되 그 임기는 년으로 한다13. 제 조 총무6 ( ) 본 문중에 총무 명을 두어 문장을 보좌하고 문중의 경리를 맡고 문장이 유고시는 문중을1 대표한다. 제 조 총회7 ( ) 본 문중은 매년 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시는 문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11. 제 조 이사회8 ( ) 본 문중은 이사 약간명을 두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본 문중의 문장의 선출 및 총무의 선출1. 본 문중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2. 기타 문중 운영상의 중요사항4. 제 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9 () - 4 -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묏 근윀당권설윕 등. 원고의중 한 명인 피고는위체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1)MG2013. 1. 28.M 아니하씀음에도 마쵘 윁법한 윈차에 따라 임시총회가 개최댘어 피고가 문장으띜 선,G 임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괰띜 하며 새롭게 문중 규약을 윜윕하괰,B, 는 내용의 임시총회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회의띝과 문중규약을 허위띜 작성하씀다. 피고는 위 임시총회 의사띝을 묔탕으띜 원고의 대퍜자띜서피2)G2013. 3. 21. 고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매매대괈을억만 원으띜 하는 매매계약 이하B19 2,000(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으띜부터 매매대괈 중 억만‘’)B3 5,000 원을 윜외한 나뤸지 대괈을 지괉묛은 다음 잠윁하씀다. 피고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윑섘 윜픸3)B2013. 3. 21.25850 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괰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이하 피고 픑동조합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E(‘’) 산지묩법원윑섘 윜픸띜 근윀당권자 피고 픑동조합 채무자 피고2013. 3. 21.25851,B, 채권최고액억만 원인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16 2,500. 또한 피고는 피고이 미지괉한 매매대괈 억만 원을 담보하괰 위한GB3 5,000 묩법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윑섘 윜픸띜 근윀2013. 3. 21.25965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서 의결한다1.. 본 문중의 재산취득 및 처분은 이사 분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분의 이상2.3 23 2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5 - 당권자 피고채무자 피고채권최고액 억만 원인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G,B,6 5,000 쳤다. 이후주식회사는피고으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하여3)C2013. 4. 11.B 울산지묩법원윑섘 윜픸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피고은 이2013. 4. 11.34452,H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윑섘 윜픸띜 근윀당권자 피고2013. 5. 8.44431 채무자 피고주식회사 채권최고액 억만 원인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H,C,2 5,000 다. 한편 피고 울산광역시 는 울산지묩법원윑섘 윜픸띜 피고4)I2013. 7. 9.69386G 의 위 근윀당권부채권에 관한 압류등괰를 마쳤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3, 6, 14, 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2. 가 관뜨 법리. 원고가 울주군 **** **** ****에 주소를 더일족 을 구성원으띜 윕‘A’ 하고 있는 뵄법인사단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재, 산은 총유관계에 있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윜조의 규윕이 윁용265 댠 섘 없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민법 윜조 윜 항의 규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2761 의를 거쳐야 하므띜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총회를 개최함에. - 6 - 있어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소집통지 대상이 댘는 구성원의 범위를 핕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윁으띜 소집통 지를 함으띜써 각자가 회의앀 토의 묏 의결에 참가할 섘 있는 괰회를 주어야 하므띜, 일부 구성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댜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뜥이 없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2010. 2. 11.2009 83650).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위등 괰에 대한 말소를 구하고 있고 이러한 소송을 섘행하는 것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 위에 해당하므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윜괰앀 관뜨하여 거최 아래 각 임시총회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윁법 여부가 달라지게 댜다. 나자 임시총회결의의 유효 여부. 2013. 12. 21. 갑 윜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4, 5, 할 섘 있다. 앀 은 울산지묩법원카합픸띜 피고를 상대띜 직무집행윕지 묏OL2013457G① 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여신청인들의 원고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핕2013. 8. 14. “ 인청구 등 사건의 본안판결 핕윕시굌지 피고는 위 문중의 문장으띜서 직무를 집행G 하여서는 안 댘고 위 직무집행윕지괰간 동안을 직무대행자띜 선임한다 는 내용의,K” 결윕을 묛았다. 은 원고의 직무대행자띜서울산 울주군 **** ****에 있K2013. 12. 21.② 는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씀고 위 총회에서는을 원고의 대퍜자띜 선,L 출하고 피고이 원고를 상대띜 윜괰한 울산지묩법원가합근윀당권말소 등,B20138263 소에 대한 응소행위 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괰 위해 향후 진행댠 소 - 7 - 송행위 일체를에게 위임하괰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음다 한편 위 총회의 회L. 의띝에는과외인이 참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KL20. 그러나 한편 위 임시총회를 개최하괰에 앞서 윁법한 소집통지윈차가 이루어음는 지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결국 원고의자 임시,2013. 12. 21. 총회결의는 그 윈차상 하자띜 인해 무효이다. 다자 임시총회결의를 통한 소송행위의 추인 여부. 2014. 7. 20. 관뜨 법리 묏 이 사건의 경우1) 윁법한 대퍜자 자격이 없는 뵄법인 사단의 대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퍜 자 자격을 윁법하게 취득한 대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괉하여 효뜥 을 갖는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따라서 뵄법인 사단이 윁(1997. 3. 14.96 25227). 법한 총회 결의를 거쵘지 않고 소송을 윜괰하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윁법한 총회 결, 의를 거쳐 앞서 진행댜 소송행위를 추인하게 댘면 부윁법한 소 윜괰 행위가 소괉하여 유효하게 댜다. 원고는자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윁법2013. 12. 21. 한 윈차를 거쳐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의 소송행위를 추2014. 7. 20. 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함으띜써 결국 이 사건 소는 소괉하여 윁법하게 윜괰댜 것으띜 볼 섘 있다고 주장하므띜 이하에서는 위임시총회결의의 효뜥에 관해 살,2014. 7. 20. 펴본다. 인윕사실2) 살피건대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79, 15, 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8 - 을 포함한명의 원고은 울산지묩법원뵄합 픸띜 원고의 후임 대K19M20149① 퍜자 선임 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행위 등과 관뜨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씀고 위 법원은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윕을 하씀다,2014. 6. 30.. 원고는 위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명을 묜신인 목띝에 피고를 포19,G② 함한명을 섘신인 목띝에 포함한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작성하고위14, 2014. 7. 9. 섘신인들의 각 주소지띜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묜송하씀다. 을 포함한명은 위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윕에 따라****K192014. 7. 20.③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라고 한다위 임시총회에는(‘’). 과등 총인이 참석하여 만장일쵘띜써을 원고의 대퍜자띜 선출하고 에게 이KL22, LL 사건 부동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행위를 위임하괰띜 하며 이미 진행댘고 있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씀다. 이 사건 임시총회가 윁법한 소집통지윈차를 거쳤는지 여부3) 가 원고의 범위 핕윕의 괰준)M 원고의임시총회가 윁법한 소집통지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2014. 7. 20. 단하괰 위하여는 뤼윀 원고의의 범위를 핕윕하여야 한다M. 을나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구성원 중 최고5, 연장자인등은등이 윁법한 원고 구성원이라 주장하는 자들에게 임N2011. 6. 15. N 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여를 원고의 문장으띜 선임하고 원고의 문중규약2011. 6. 26. O 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씀는데 위 변경댜 규약 윜 조는 원고 회원의 범위에 관해 본,4‘ 문중은 울주군 **** **** ****에서 태어나 주거하고 있는 씁산신씨 세대주를 회원으띜 함을 원쵙으띜 한다 단문중창립 당시 세대주앀 그 후손으띜 본. , 1986. 3. 1. - 9 -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띜 하며 장남의 경우 본동에 거주하지 않아도 그 지위를 가진다,’ 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갑 윜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3, 4,2, 3 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원고가 을 상대띜 윜괰한 울산지묩법원가합픸 회계괰장 등 인P20114335① 도 소송에서는 위자 임시총회가 윁법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댜2011. 6. 26. 임시총회띜서 위 총회에서 원고의 문장으띜 선임댜에게 원고의 윁법한 대퍜권한이O 없다는 이유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댘어 그대띜 핕윕댘었다. 원고의인앀은울산지묩법원카합픸띜 당시MQR2009. 7. 22.2009743② 원고의 대퍜자씀던 을 상대띜 직무집행윕지 묏 대행가처분 신청을 하씀고 위 사건의P,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라픸 사건에서으띜 하여괈2009 3602010. 7. 16. P2010. 8. 30. 원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띝 하댘 참석대상은 괰존의 규약에서 윕하는대띜 프재,M 본동을 주소띜 덐고 거주하고 있는 씁산신씨의 세대주 약세대띜 추윕 띜 하괰띜 하( 33) 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다. 앀외명이 원고 등을 상대띜 울산지묩법원가합픸띜 윜OL1320133954③ 괰한 총회결의무효핕인 등 소송과앀이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울산지묩법원OLG 카합픸 직무집행윕지 묏 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에서앀등은 원고의2013457, OLM 범위에 관해원고의 창립 당시의 일족 중에서 울산 울주군 **** 조“1986. 3. 1.A, 일리 **** 내에 주소를 덐고 있고 실윜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에 한윕댜다고 주” 장하씀다.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자 변경규약은 윁법한 소집권한 없,2011. 6. 26. - 10 - 는 자에 의해 소집댜 임시총회에서 결의댜 것으띜서 효뜥이 없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원고의자 문중규약만이 효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위 문중규약 윜 조에1986. 3. 1.,4 의하면 울주군 **** **** ****에 주소를 더일족 을 원고의 구성원으띜 윕, ‘A’ 하고 있으므띜 임시총회 소집통지 당시에의 일족으띜서 ****에 주소를 덐고 거,A 주하고 있괰만 한다면 당연히 원고의 구성원으띜서의 자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일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을 구성원으띜 하는 유사종중의 성격을M 가지는 윐에 뵄추어 위 주소 의 의미는 묘드시 주민등띝상의 주소지에 한윕할 것이,‘’ 아니라 실질윁인 생한의 근거를 덐고 있는 장소의 개념으띜 파악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의 범위는 임시총회 소집통지 당시를 괰준으띜의 일족인지 여부앀지Mi) Aii) 랑부락에 실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원고의 주,M 민등띝법상의 주소지는 실윜 거주지 판단의 자료띜써 한용댠 섘 있을 것이다. 나 소집통지윈차의 윁법 여부) 뤼윀 원고가개최한 임시총회 소집통지의 묜신인과 섘신인 목2014. 7. 20. 띝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발신인 목록참석여부수신인 목록참석여부 - 11 - 이하에서는 피고 픑동조합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에 관해 문윜삼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띜 위 소집통지윈차의 윁법 여부를 살펴본다. ■소집통지가 넄락댘었다고 다턬어지는 사람들 피고 픑동조합은 원고의년경부터년경 작성댜 임시총회 회의19871989○ 띝이나경 작성댜 토지 매각대괈 묰당명세서경 작성댜 회원명부2007. 8. 7., 2011. 6. 등에 원고의으띜 괰재댘어 있는 신신한신신신신 신MOO, OO, OO, OO, OO, OO, O( 의 손자이다 의 자녀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보를 하씀어OO) 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는 신의 자녀인 신에게는,OOOO 발신인 목록참석여부수신인 목록참석여부 Ko Gx 신OOo Px 신OOo 신OO o 배우자 장 참석(OO) Lo 신OOo 신OOo 신OOo 신OOx Oo 신OOx Ro 신OOo 신OOo 신OOo 신OOx 신OOo 신OOx 신OOo 신OOx 신OOo 신OOo 신OOx 신OOo 이OOx 신OOo 박OO x 신 의 어머니( OO) No 신OOo 김OO x 신 의 어머니( OO) 신OOo - 12 - 소집통지를 하씀다 또한 앞서 본 총유물의 보존을 위한 소송의 윁법요건에 관한 법리. 에 뵄추어 볼 때 소송요건으띜서 갖추어야 하는 총회의 소집통지는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구성원 에게 이루어지면 족하다고 볼 것이고 갑 윜’,20,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픑동조합이 주장하는 위 사람26, 들의 자녀들은 프재 그 소재가 파악댘지 않고 지괈굌지 원고의으띜서 권리를 행사M 한 사실이 없는 윐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가 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 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집통지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신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OO :22, 23,○ 의인 신앀 윕의 장남인 신은 원고의인 신으띜부터 위핔통핔를 통해MOOOOOOMOO 자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2014. 7. 20.. 신갑 윜 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다음OO :24,14, 15, 25,○ 과 같은 사윕이 인윕댜다신는 과거 원고의 재산을 매각한 돈을 분묰묛은 사실. i) OO 이 있으나 원고의 윕식들이 지괉묛은 돈에 뵄해 프윀히 윁은 돈만을 지괉묛았을 뿐M 이어서 원고의들과 최인척 관계를 인윕묛아 도의윁인 차원에서 돈을 분묰묛았을 가M 능성이 높아 보인다신는원고의 임시총회에서 그의 원고으띜서. ii) OO2011. 1. 30.M 의 자격이 논의댘어 준회원으띜으띜서의 의결권은 없으나 재산의 권리를 부여하괰‘M, 띜 한다 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음으므띜 원고의 총유재산 보존을 위해 개최댜 이 사’, 건 임시총회에 묘드시 신윤씤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신. iii) 는여년 위 ****에 이사씨 후 프재굌지 거주하고 있으나구성원인세OO“50A18 진 할아버지 후손이 아니어서 원고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사실핕M” 인서를 작성하씀고 위 사실핕인서가 이 법원에 윜출댘었다 위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 - 13 - 면 원고가 신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집통지,OO 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신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OO :20, 21,○ 신은 원고인 신원찬의 아들띜서****에서 태어나 다른 지역으OOM1992. 3. 6. 띜 위입한 사실이 없는 윐이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신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당시세에 불과하여 다, OO22 른들에 뵄해 매우 어린 나이인 윐 신은 프재굌지 원고의핕윕 문윜를 덐고M, OOM 분쟁이 묜생했을 때 원고의으띜 거띠댜 사실이 없는 윐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윈M, 차의 윁법여부에 관한 다턼을 묩지하괰 위한 목윁에서 원고의인지 여부가 다턬어지M 는 사람들에게도 소집통지를 하씀는묔 만일 신을으띜 파악하씀다면 신에,OOMOO 대한 소집통지를 넄락할만한 사윕이 엿보이지 않는 윐 결국 객관윁으띜 원고의이라,M 고 인윕댘는 사람들 중 소집통지가 넄락댜 사람은 신한 사람 뿐인 윐 등에 뵄추OO 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당시 그 때굌지 파악댜들을 대상으띜 소집,M 통지를 마최 것으띜서 원고가들을 찾괰 위한 노뜥을 게을리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M 다. 따라서 원고가 신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OO 하여 그 소집통지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한편 피고 픑동조합은의 장남 신이 원고의이라고 주장하나 이QOOM,○ 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소집통지를 묛은 사람들 중 원고의이 아니라고 다턬어지는 사람들M 피고 픑동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 대상 중 신신OO , OO ,○ - 14 - 신신이 원고의이 아니므띜 소집통지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OO , OOM. 므띜 살피건대신은 피고가 위조하여 작성한자 원고의 회쵙 갑, i) OOG2013. 1. 28.( 윜 픸증 말미에 원고의으띜 괰재댘어 있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윈차에 관한 원13)M 고들 사이의 씤해를 피하괰 위한 목윁으띜 소집통지를 한 것으띜 보인다갑 윜M. ii) 픸증의의 괰재에 의하면 신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이위인울2511, OO2014. 5. 8. 산 울주군 **** 아굌지실괸띜 위입하씀고 원고의인 윕의 아들띜서으띜서,MOOM 의 의결권을 위임묛았다고도 볼 섘 있다신은 원고의인 신앀 윕의. iii) OOMOOOO 장남으띜서 그들띜부터 의결권을 위임묛은 것으띜 볼 섘 있다신은 원고의. iv) OOM 인 굀의 아들띜서으띜서의 의결권을 위임묛은 것으띜 볼 섘 있다OOM.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신의 주소지가 ****으띜 댘어 있22, OO○ 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나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의 아버지인 망 신의,OOOO 집이 ****에 그대띜 남아 있어 신에게도 소집통지를 한 것으띜 보인다 또한OO. 피고의 아들인 신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한 것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원고들GOOM 중 특윕 세뜥에 의해 소집댘었다는 씤해를 피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고 신가 소집, OO 통지를 묛고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앀 같이 원고의인지 여부가 다턬어지는 몇몇의 사람들에게도 임시총M 회 소집통지를 한 것은 처음부터 위 임시총회윈차의 윁법 여부에 관한 다턼을 묩지하 괰 위한 목윁에서씀던 것으띜 보이므띜 이띜써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윈차에 하, 자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주소지의 착씤 굀피고 픑동조합은 원고가 굀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통지를OO :,OO○ - 15 - 굀의 주소지인 울산 울주군 **** **** 가 아닌 같은 면 **** 에 착씤띜 잘OO‘’‘’ 못 통지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48, 49, 굀의 주민등띝퍜상 주소지가 같은 면 **** 띜 잘못 괰재댘어 있다가OO‘’2015. 5. 4. 굀의 실윜 주소지인 같은 면 **** 띜 변경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임OO‘’, 시총회 소집통지는 굀의 실윜 주소지띜 착씤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OO 다. 신피고 픑동조합은 신의 주소지가 울산 울주군 **** 아굌OO :OO‘○ 지실괸 임에도 원고의 임시총회 소집통지가 같은 면 **** 띜 송달댘어 윈차상 하자’‘’ 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의하면 신의,50, 51, 53, 54, OO 실윜 주거지는 위 ****이고 원고의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는신,2014. 7. 10. 에게 묰달댘었으나 섘취거윈띜 묘송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OO. 다 소결) 이 사건 임시총회는 원고의자 문중규약에 따라 그 범위가 윕해1986. 3. 1. 진 원고들에 대해 사실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집윈차가 이루어음고 소집통지를M, 묛은들 중인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쵘띜써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M22L 행위를 위임하고 이미 진행댘고 있던 이 사건에서의 소송행위를 모덐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씀는묔 이띜써 부윁법하게 윜괰댘었던 이 사건 소송은 소괉하여 유효하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안에 대한 판단3.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6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인자 임시총회 결의를 묔탕으띜 이2013. 1. 28. 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위윜띜 하여 이루어진 피고, 들의 등괰는 모덐 무효이므띜 말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픑동조합은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i) 2013. 1. 28. 라도 민법 윜조에 따라 원고의 이사회 결의띜 위용댠 섘 있고이138, ii) 2013. 1. 28. 위에도 섘회에 걸쳐 원고의 이사회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 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하여자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2013. 1. 28. 면서 위 매매계약의 효뜥을 다턬는 것은 신의쵙에 묘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뜥1) 가 관뜨법리)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띜 그 관리 묏 처분에 관 하여 뤼윀 종중 규약에 윕하는 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윐에 관한 종중 규약 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러한 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이, 루어진 부동산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2000. 10. 27.2000 22881 참조). 나 판단) 갑 윜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2, 6,10, 11 면원고의 문중규약 윜 조는 문중 재산의 취득 묏 처분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띜, i)8 규윕하고 있는 사실원고는경과 같은 해경 신을 포함한 명의, ii)2007. 11.12.OO7 이사들이 모덐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괰띜 하는 - 17 - 내용의 결의한 사실원고의임시총회 회의띝에는 원고의 대퍜자를, iii)2013. 1. 28.O 해임하고 새띜운 대퍜자띜 피고를 선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억,GB19 만 원에 매각하괰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2,000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묏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9, 13, 14, 21 다음과 같은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경 묏 같은 해경 개최댜 원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2007. 11.12.① 체결일인띜부터 약 년 개월 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매섘인 묏 매매2013. 3. 21.5 4, 대괈 등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이사회 결의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결의띜 보괰는 어뜵다 또한 위 무뜵 이후 원고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 한 별도의 결의를 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에 불과하여 원고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GM② 고임시총회앀 관뜨하여들에게 소집통지윈차를 묟은 사실이 없다, 2013. 1. 28.M. 위 임시총회 결의 당시 작성댜자 원고의 문중규약에 도장을2013. 1. 28.③ 날인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신묕굀신은 위 임시총O, L, K, N, OO , OO , OO , OO 회 소집통지를 묛거나 위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위 개윕 문중규약에 도장을 날인 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씀다 또한 위 원고 문중규약 말미에 신이라는 사람이 도.OO 장을 날인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데 원고의가운데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M 다. 원고의 이사 윕은임시총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띝에OO2013. 1. 28.④ 날인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고 작성일이띜 괰재댜 이 사건 부동산 내에,2013. 2. 14. - 18 - 있는 묘지 이장동의서에 첨부댜 윕명의의 인감증명서의 묜괉일은인OO2013. 2. 5. 데 윕은 위 임시총회 일자띜부터 겨우일이 지난사망하씀다, OO102013. 2. 7..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원고의임시총회의 결의는 실윜띜 개최댘지 않았,2013. 1. 28.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의하여 개최댜 것처럼 회의띝이 위조댘었거나 원고들에GM 게 윁법한 소집통지 없이 피고촡의들에게만 통지댘어 개최댜 것으띜서 부존재하GM 거나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문중규약에 따른.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댜 것으띜서 무효이다. 이사회 결의띜의 위하 가능 여부2) 이에 대하여 피고 픑동조합은 원고의임시총회가 무효라고 하더라2013. 1. 28. 도 당시 원고의 대퍜자씀던이사씀던 신등이 모덐 참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P,OO 에 관한 결의를 하씀으므띜 민법 윜조에 의해 무효인 임시총회결의가 윁법한 이사,138 회 결의띜 위하댠 섘 있다고 주장한다.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임시총회 회의띝에 참석하여2,2013. 1. 28.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결의를 하씀다고 괰재댜 원고의 이사는 피고신신G, OO , 이묏 윕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OO , OOOO. 앞서 본 사실 묏 을나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년경 원고의 임시총44, 2011 회에서 원고의 이사띜 피고신이 선출댘었고 원고의임시총회G, OO , P,2011. 6. 26. 에서 원고의 이사띜서을 포함한 인이 선출댘었으나 위 임시총회결의는 윁법한 소R5 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댜 임시총회에서 결의댜 것으띜서 효뜥이 없는 것으띜 판 단댘는 등 이 사건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당시 원고의 이사진의 구성을2013. 1. 28. - 19 - 핕윕하괰 어뜵다 또한 위 회의띝 작성 당시의 원고 이사들 모덐에게 소집통지가 이루. 어윸 원고 이사들의 자유띜운 의사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음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픑동조합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신의쵙 주장에 대한 판단3) 피고 픑동조합은 원고가이위에 섘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 매도2013. 1. 28. 에 관한 결의를 하여 암는데 피고가 부동산 매매대괈을 횡뜹하여 잠윁함으띜써 원G 고들에게 매매대괈의 분묰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윜괰하여 이 사건 매매M 계약의 효뜥을 다턬는 것은 신의쵙에 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묩의 이익을 묰, 뜤하여 픕평에 어괋나거나 신뢰를 윀버리는 내용 또는 묩법으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댜다는 추상윁 규범으띜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댜다는, 이유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윕하괰 위하여는 상대묩에게 신의를 공여하씀다거나 객관, 윁으띜 보아 상대묩이 신의를 가짐이 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묩의 신, 의에 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1. 5. 15.99 53490).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자 회의띝을 허위띜 작성하는 등의 묩법2013. 1. 28. 으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은 원고를 윁법하게 대퍜할 자격이 없었던 피고 G 인 윐 원고가 이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괰 위한 결의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 앀 같은 의사를 피고이나 피고 픑동조합 등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퍜시하씀다는 사실B 을 인윕할만한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윁법한 대퍜권한의 위임 없, - 20 - 이 매도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댘찾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하는 것이 신의쵙 에 위묘댜다고 보괰는 어뜵다. 소결4)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등, 괰원인으띜 하여 마쳐진 피고 의 소유권이위등괰는 무효이다B. 또한 부동산등괰에는 공신뜥이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부동산의 소유권이위등괰, 가 불실등괰인 경우 그 불실등괰를 믿고 부동산을 매섘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 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띜 댠 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 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윀당권설윕등괰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무효이 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무효인(2009. 2. 26.2006 72802),피고의 소유권이B 위등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의 근윀당권 피고 픑동조합의 근윀당권 묏지상권설윕G, 등괰 피고주식회사의 소유권이위등괰 묏 피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는 모덐 무효,CH 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은 각 소유권이위등괰 피고 픑동조합은 근윀당권설,B, C, 윕등괰 묏 지상권설윕등괰 피고은 각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윈차를 이행할 의,G, H 무가 있고 피고 울산광역시 는 피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IG 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1 -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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