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357서울고등법원 2심1972-12-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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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357 민사 사건(1972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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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0년, 피고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대지 61평을 소외1로부터 매수해 동사무소와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하기 시작함.
  • 1971년, 원고는 소외1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원고 명의의 등기가 부당한 법률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 원고는 자신이 소유권을 정당하게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소외1에게 강요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1960년에 소외1로부터 대지를 사서 동사무소와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했는데, 원고가 1971년에 소외1과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쟁점은 원고 명의의 등기가 부당한 법률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소외1에게 강요해 등기를 받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960년부터 해당 대지를 매수해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음.
  • 원고는 소외1이 피고에게 대지를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 명의의 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소외1에게 강요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받음.
  • 이러한 행위는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부당한 법률행위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봄.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가 인용됨.

핵심 정리

피고가 먼저 대지를 매수해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 한 점이 문제였다. 법원은 원고의 등기가 부당한 법률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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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유권이전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3330, 72가합108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지번 1 생략), 대 38평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23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71.4.8. 접수 제10790호로써 1971.4.3.자 매매를 원인으로 경유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 뒤에는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함)소송대리인은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함)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지번 1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양지상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건 동 사무실 1동 건평 28평 1홉, 부속 세멘부록조와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4홉(등기부상 표시 같은 동 (지번 2 생략) 지상 연와조 와즙 평가건 동 사무실 1동 건평 21평)을 철거하고 같은 동 154 의 2, 대 38평중 별지도면 표시 2,3,21,2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나)부분 10평 7홉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23평중 같은 도면 표시 22,21,4,9,8,5,6,7,1,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가), (다)부분 17평 8홉을 인도하고, 금 32,801원 및 1971.7.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13,76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반소로써 주문 제(3)항과 같은 취지 및 반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지번 1 생략), 대 38평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23평이 원래 소외 1의 소유인 사실, 위 각 대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71.4.8. 접수 제10790호로써 위 소외인과 원고간의 1971.4.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원심의 제1호 검증의 결과와 원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의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1960.6.경부터 위 각 대지중 청구취지에 기재된 별지도면 표시 (가),(나),(다)부분 28형 5홉 지상에 청구취지에 기재된 건물을 소유하여 그 부분대지를 점유하면서 서울특별시 서빙고동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각 대지중 별지도면 표시 (라),(마),(바),(사)부분 25평 8홉 지상에는 1969.12.경부터 서울용산경찰서 서빙고동 파출소건물과 서빙고동 청년회관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좌우할 다른 증거는 없다. (2) 원고는 본소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위 각 대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도 없이 위 각 대지중 청구취지에 기재된 별지도면 표시 (가),(나),(다)부분 28평 5홉 지상에 청구취지에 기재된 건물을 소유하여 그 부분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건물의 철거 및 그부분 대지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피고가 1971.4.8.부터 그 부분 대지를 불법점유하는 동안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된 그 부분 대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피고는 소외 1로 1960년부터 위 각 대지를 매수하였는바, 원고 명의의 위 각 대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경유된 원인이 무효인 등기이므로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5(을 제2호증도 같은 것), 을 제3호증의 1,2(갑 제1, 제2 각 호증과 같은 것),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 1,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3,4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 소외 3 및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1960. 당시 서울특별시 서빙고 동장이던 소외 4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으로부터 서빙도 동사무실 건물의 부지를 동 체에서 확보하여 동사무실을 건축하라는 지시와 함께 그 건축공사비로 금 3,000,000환(당시의 화페단위)을 지급받아 그 부지를 물색하던 끝에 소외 1이 같은 동 152, 대 354평과 함께 귀속재산으로 불허받아 가지고 있던 위 각 대지를 그 부지로 정하고 1960.5.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각 대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동사무실을 건축하던중 소외 7이 1960.6.8. 새로 서빙고동장으로 취임하여 1970.6.20.경 소외 1과 간에 위 각 대지 61평을 대금 91,500환(평당 금 1,500환씩)에 매수하기로 하되 1960.7.31.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그무렵 서빙고동 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모임인 경노회의 기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소외인 명의의 각 대지의 등기필증까지 교부받는 한편,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1960.6.30.경 완공한 이래 서빙고 동사무실로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대한민국은 1969.12.31.경 위 각 대지상에 서빙도동 파출소 건물등을 건축하여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각 대지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줄 의무를 지고있을 뿐더러, 위 각 대지가 동사무실 및 파출소 건물등 공공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아직 피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지 않았음을 개화로 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자기의 채권만을 확보하려는 생각에서 1971.4.경 위 소외인에 강력히 요구하여 위 각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받음으로써 위 소외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갑 제5 내지 제7 각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중의 일부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8, 제9 각 호증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는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본다면 원고 명의의 위 각 대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경유된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4) 그렇다면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이어서 위 각 대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밖의 점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위 각 대지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위 각 대지를 매수한 자의 지위에서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그 원인이 무효인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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