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499서울고등법원 2심2007-01-12 선고검수완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1499 민사 사건(2007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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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었고, 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한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는 이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지(책임자)가 내부 승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토지 처분 무효 및 경매 절차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피고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피고가 점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과 경매 절차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근저당권 설정과 경매 절차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찰 재산의 관리 권한은 사찰 대표인 주지에게 있으므로, 내부 승인 없이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도 유효하다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토지 처분 무효 주장은, 해당 사찰이 전통사찰이 아니고 관련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았다.
  •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근저당권자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경매 절차와 소유권 이전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토지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부족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내부 승인 없이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경매 절차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점유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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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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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51264·광주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승소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0208·서울고등법원·2005-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013·부산지방법원·2008-11-07·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597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7-15·2심·원고 패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28690·대전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701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0000·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5424·서울고등법원·2015-11-27·2심·원고 승소

건물 인도를 둘러싼 민사소송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401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143·서울고등법원·1977-08-23·2심·기각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5727·수원지방법원·200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457·인천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949·대구고등법원·1981-02-09·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361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9197·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원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5. 선고 2004가합102186 판결 【변론종결】2006. 12.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4 기재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같은 순번 2, 3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6, 갑 11호증, 을 1호증의 3, 을 5호증의 3, 을 10호증의 6, 을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는 2002. 8.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2, 3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그 순번에 따라 각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2 토지’, ‘이 사건 제3 토지’, ‘이 사건 제4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 일본화 2억 2,100만 엔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 일본화 6,000만 엔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각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2002. 8. 20.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소외 2는 2002. 9.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2002. 9. 18.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될 당시 원고의 주지는소외 1이었는바,소외 1은 원고가 속한 대한불교조계종의 규정에 위배하여 종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나.소외 2는 제3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5. 2. 3.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3183호로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제2, 3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농협중앙회는 제1, 2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5. 11. 16.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39342호로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제2, 3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3183호 및2005타경39342(중복) 임의경매절차에서소외 3이 2006. 7. 25. 이 사건 제2, 3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쯤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6. 10. 20.소외 3 앞으로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03. 4. 2.경 소외 주식회사○○○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508­172 등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문화, 집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5층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제4 건물 부분으로 이 사건 제2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3 토지의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제3 토지도 점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2, 3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농협중앙회 및소외 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은 인정되나, 위 부동산은 원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위 재산의 처분은 원고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당국의 허가나 법원의 경매절차를 밟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소유권의 취득은 무효인바,소외 3이 임의경매절차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또한, 위 임의경매의 전제가 되는 근저당권설정행위 자체가 주지인소외 1 및소외 4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무효의 행위로, 위 임의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현재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제4 건물 부분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 3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2, 3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지인소외 1이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가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제2, 3 토지는 원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위 재산의 처분은 원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관할관청의 허가나 법원의 경매절차를 밟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취득은 당연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및 전통사찰보존법이 일정한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은,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과 아울러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으로, 사찰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사찰 목적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찰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38 판결,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19848 판결,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731,732 판결 등 참조),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 사찰은 사찰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바{일반 사찰은 민법 소정의 재단법인이 아니므로, 일반 사찰의 기본재산 처분에는민법 제45조,제42조 제2항 소정의 주무관청 허가(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사찰의 경우 전통사찰과는 달리 사찰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과 같은 특별법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찰의 경우에도 그 처분행위에 위와 같은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사찰의 재산권 행사와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 안전에 대한 신뢰는 크게 침해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위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38 판결,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19848 판결,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731,732 판결들은 일반 사찰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반 사찰의 사찰재산이 처분됨으로써 사찰 목적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찰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전통사찰이 아닌(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7, 을 10호증의 12,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처분으로 가사 사찰 목적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사찰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설정자의 배임행위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의 배임행위를 알고도 근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갑 5 내지 10, 12 내지 15호증, 을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 3 토지의 근저당권자들인 농협중앙회 및소외 2가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소유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소외 3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농협중앙회 및소외 2의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종오(재판장) 강인철 안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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