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종오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4%)일부 승소 3(18%)원고 패소 4(24%)기각·각하 6(3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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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17건
결과 분포:원고승4(24%)일부승3(18%)원고패10(59%)
2011라1792·서울고등법원·2011-12-22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소송이행되었으나,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장이 각하됨

원고패
기각 (청구 27.9억원)
2011라1303·서울고등법원·2011-12-09

오향관광개발 주식 31주를 보유하며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라1114·서울고등법원·2011-09-23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 변호사 성공보수를 각 심급별로 어떻게 산입할지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434만원 / 청구 9,434만원)
2011라123·서울고등법원·2011-04-01

발행 주식 4.94%를 보유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함

원고승
신청인 승소
2011라328·서울고등법원·2011-03-10

가압류 채무자가 제소명령 신청을 했으나 사법보좌관이 기각하고, 이에 항고했으나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함.

원고패
기각
2010라1065·서울고등법원·2010-11-15

비상장회사 임원 선임 절차에서 선임 인원수 미기재와 후보 변경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함

원고패
기각
2009라1631·서울고등법원·2010-08-30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패
기각 (인용 491만원)
2009라2534·서울고등법원·2010-06-21

채권자가 채무자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중앙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냄.

원고패
기각
2010라79·서울고등법원·2010-04-15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피신청인만 이의신청했는데,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비용을 증액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1만원)
2010라535·서울고등법원·2010-03-22

피고가 법원에서 보낸 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받고, 기재된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완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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