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라1074서울고등법원 2심2011-09-22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은 질권말소청구 부분을 728,660,000원의 1/2인 364,333,000원으로 보아 소가를 828…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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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2011라1074 민사 사건(2011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나목, 민사소송법 제2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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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원고 측)과 피신청인(피고 측) 사이에 질권말소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있었고, 그 제1심에서 피신청인은 부당이득금 1억 원 반환청구와 함께 예금채권 7억 2,866만 원에 설정된 질권의 말소청구를 했다.
  • 그 소송이 끝난 뒤 신청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는데, 이때 대상 사건의 소가(소송물 가액)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 신청인은 금전청구 1억 원에 질권말소청구 7억 2,866만 원을 그대로 더해 소가가 8억 2,866만 원○○라고 주장했다.
  • 반면 제1심 법원은 질권말소청구 부분은 7억 2,866만 원의 절반인 3억 6,433만 원으로 계산해, 소가를 4억 6,433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했다.
  • 이에 불복한 신청인은 항고하면서, 제1심 결정이 인가한 사법보좌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함께 하며 청구가 감축된 부분의 소송비용부담 재판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추가로 주장했다.
  • 항고심 법원은 소가 산정 부분과 추가 이의신청 부분을 나누어 살폈는데, 추가 이의신청 부분은 제1심이 판단을 빠뜨린 채 여전히 제1심에 남아 있는 사안이라 항고심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원고 측)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대상 사건 제1심의 소가를 금전청구 1억 원에 질권말소청구 7억 2,866만 원을 더한 8억 2,866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질권말소청구 부분은 피담보채권액의 절반인 3억 6,433만 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제1심이 인정한 소가 4억 6,433만 원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은 등기·등록의 원인무효나 취소를 이유로 담보물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목적물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의 절반을 소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기록을 보면 피신청인이 설정계약 무효를 이유로 예금채권 7억 2,866만 원에 설정된 질권의 말소를 청구했으므로, 이 부분 소가는 그 절반인 3억 6,433만 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금전청구 1억 원과 질권말소청구 3억 6,433만 원을 합친 4억 6,433만 원을 소가로 본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 추가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보좌관의 처분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이 하나의 심급에 해당하므로 제1심이 확장된 신청취지까지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 다만 그 빠진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여전히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항고심에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 정리

담보물권(질권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청구금액 전체가 아니라 피담보채권액의 절반을 소가로 계산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소가가 줄면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는지가 실제 부담액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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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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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결정 사 건2011라107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항고인**** **** 대표이사 **** 피신청인, 상대방**** **** 대표이사 **** 제1심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8.자 2011카확1759 결정 주문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항고이유의요지및판단 가. 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대상사건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079 질권말소 등 사건의 소가가 제1심 결정에서 인정한 464,330,000원(금전 - 2 - 청구 100,000,000원 + 질권말소청구 364,330,000원)이 아니라 828,660,000원(금전청구 100,000,000원 + 질권말소청구 728,660,000원)이므로 위 464,330,000원을 기준으로 신 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13조제1항제4호제나목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 등 (이하 ‘등기’라 한다)의 원인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담보물권의 말소등기청구는 ‘목적물 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의 1/2을 그 소가로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대 상사건의 제1심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100,000,00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와 설정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피신청인의 예금채권 728,660,000원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의 말소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질권말소청구 부분 의 소가는 728,660,000원의 1/2인 364,333,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대상사건 제1심의 소가를 464,330,000원으로 본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신 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신청인은 제1심 결정이 인가한 사법보좌관의 2011. 5. 31.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즉시항고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이의신청에 해당한다)을 하면서 대 상사건 제1심에서 피신청인에 의하여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부담 재판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추가하였는바, 사법보좌관의 처분과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은 하나의 심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1심 법원으로서는 위 이의신청에 의하여 신청취지가 확장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제 1심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을 누락하였고,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여전히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것이므 로 당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3 - 2.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1. 9. 22. 재 판 장 판 사 이 종 오 판 사 김 유 범 판 사 임 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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