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라344서울고등법원 2심2010-10-06 선고검수완료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정밀안전점검 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해 달라고 다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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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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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10라344 민사 사건(2010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4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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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 외 13인은 2008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267 사건으로 신청인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 법원은 2008년 11월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해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했다.
- 이에 불복한 피신청인이 서울고등법원 2008라2453 사건으로 항고했고, 신청인 측은 점검을 실시해 2009년 2월 보고서를 제출했다.
- 항고심 법원은 2009년 3월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검토한 뒤 피신청인 측 신청을 기각하고 항고도 기각했으며,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 신청인은 2009년 9월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고, 사법보좌관은 정밀안전점검 비용을 포함한 36,197,280원을 확정했다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 피신청인은 정밀안전점검 비용이 소송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다투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액을 1,547,280원으로 확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조건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출했는데, 피신청인이 이 비용까지 소송비용에 포함해 달라고 다퉜다. 법원은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1,547,280원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은 법규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는 법률상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다.
- 안전점검 결과 공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더라도, 그 점검 이행을 요구한 상대방에게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재판을 직접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당사자가 소송을 위해 쓴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에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결국 변호사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신청비용 등을 합산해 소송비용액을 1,547,280원으로 계산했다.
핵심 정리
법규상 의무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소송비용 확정은 실제 재판 수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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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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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5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10라34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상대방****
****
대표이사 ****
피신청인, 항고인****
****
제1심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5.자 2009카확494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267, 서울고등법원 2008라2453 사건의 각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547,28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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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대상 사건의 경과
(1) 피신청인 외 13인은 2008. 2. 15. ****, **** 및 신청인 외 3
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267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1. 26. “**** 및 신청인 외 3인은 서울 ○○구 ○○동 ○○○ 및
같은 동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연립주택(19세대, 이하 ‘이 사
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6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보고서를 피신청인 등에게 제출할 때까지 서울 ○○
구 ○○동 ○○○-○○ 및 ○○○-○○ 각 토지에서 터파기, 배수시설 및 그 밖의 공
작물의 축조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서는 아
니 된다”고 명하고, **** 및 신청인 외 3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
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 외 13인과 **** 사
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 외 13인이 부담하고, 피신청인 외 13인과 **** 및
신청인 외 3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 및 신청인 외 3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 및 신청인 외 3인은 법무법인 ○○를 소송대
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실제 변호사보수는 신청인이 모두 지출하였다.)
(2) 이에 피신청인이 선정당사자로서 위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라
2453호로 항고를 제기하였고(**** 및 신청인 외 3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다),
신청인 등은 위 제1심 결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2009. 2. 19. 그 보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심문을 거쳐 2009. 3. 12. 신청인 등이 제출한 정
밀안전점검보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전체 공정 중 약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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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거나, 이 사건 공사 자체의 중지를 명해
야 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훨씬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
다는 등의 이유로 위 제1심 결정 중 **** 및 신청인 외 3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신청인 외 13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 외 13인
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소송총비용은 선정당사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
였고, 그 결정은 2009. 3.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외 3인은 법무법인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
데, 실제 변호사보수는 신청인이 모두 지출하였고, 한편 신청인은 위 1심 결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비용으로 34,650,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제1심 결정의 경과
(1) 신청인은 2009. 9. 30.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확494
호로 위 대상 사건의 각 결정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09. 12. 10.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547,28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2009. 12. 30. 위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
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위 정
밀안전점검 비용을 포함하여 36,197,28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신청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법원은 2010. 2. 5. 사법
보좌관의 2009. 12. 30.자 결정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
피신청인은, 대규모 공사에 해당되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신청인이 먼저
관련 법규에 따라 그 공사가 이 사건 주택 등 주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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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대상 사건의 제1
심 법원이 위 정밀안전점검의 결과가 제출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것을 명하
였을 뿐이고, 위 정밀안전점검은 법원의 감정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별도
로 실시한 절차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된 비용은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달리 소송비용
액을 계산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
하여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등 별지 기재 관련 법규(대상 사건 제1심 결정 당시 기
준)의 입법취지와 그 내용 등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나 폭
발물을 사용하는 등 위험한 공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
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련 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이는 법규에
따라 건설업자가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공사의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법률
상 의무의 이행을 촉구한 이의신청인 등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기저부가 암반으로 구성된 낮은 야산에 위치
하고 있고, 피신청인 외 13인은 인근 대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이거
나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사실,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시공자인 신청인 등은
2007. 11.경부터 착암기를 이용하여 암반 위에 300 내지 400여 개의 천공을 한 다음
그 안에 화약 등을 장착하여 발파하는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파쇄작업을 지속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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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비용
▷ 변호사보수 : 750,000원
(산출근거는 별지와 같다, 이하 같다) ...... ①
▶ 제2심 비용
▷ 변호사보수 : 750,000원
▷ 인지대 : 4,000원
행하여 왔고, 이 사건 주택은 1995. 6.경 완공된 건물로서 암반파쇄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부터 약 21m 내지 22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주
택 내・외 벽면과 바닥 등에 있던 균열 및 그로 인한 누수 등이 심화되자 대상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가 그러한 위험
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주택의 안전성과 이 사건 공사가 위 주
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안전점검이 시행된 적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신
청인 등이 건설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할 때를 종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하였던
사실 등이 소명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신청인이 대상 사건의 직접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원 또는 제3자에게 지출한 재판 비용이나 당사자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위 정밀안전점검 비용을 제외하고,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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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 : 30,200원
▷ 합계 : 784,200원 ...... ②
▶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
▷ 신청비용 : 13,080원 ...... ③
- 인지대 1,000원, 송달료 12,080원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액 : 1,547,280원
- 1,547,280원
( = ① + ② + ③ )
{한편, 피신청인은 선정당사자인 자신에게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정자들에게도 소송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정자들은
이 사건 대상 사건에서 피신청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함으로써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선정당사자인 피신청인이 당사자로서 대상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을 받은 이
상, 그 부담 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선정당사자가 소송비용액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청구금액
등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선정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상 사건의 각 결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
야 할 소송비용액은 1,547,280원임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6.
재판장 판사 이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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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윤정근
판사 전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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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
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
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
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
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집
수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
관 련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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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
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
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ᆞ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ᆞ보
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 제4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
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
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 제4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
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
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
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
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
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ᆞ인가ᆞ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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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ᆞ설계ᆞ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당해 건설
공사를 허가ᆞ인가ᆞ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에 한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
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별표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합
계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ᆞ수당 등을 말한다)
2. 직접경비(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ᆞ차량운행비 등을 말한다)
3. 간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4. 기술료
5. 그밖에 각종 조사ᆞ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ᆞ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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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 영 제46조의4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② 영 제46조의4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
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
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
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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