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전휴재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2(22%)기각·각하 5(5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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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6개월
1건+13%
02

시기별 양형 추이

8172533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1(10%)원고승2(20%)일부승2(20%)원고패5(50%)
2018나2033075·서울고등법원·2019-07-16

원고가 피고 1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생수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1이 물량 미달 및 외상대금 미변제로 계약을 위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억원 / 청구 4.7억원)
2018나2052472·서울고등법원·2019-07-09

원고가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에게 미화 200,000달러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만원)
2017나2052376·서울고등법원·2018-05-15

중재판정 취소 청구 및 절차 위반 주장

원고패
기각
2016노54·서울고등법원·2016-06-17·사기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4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빼돌림.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5라20062·서울고등법원·2015-06-04

철강 수출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피신청인들에게 관련 문서 제출을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10라1065·서울고등법원·2010-11-15

비상장회사 임원 선임 절차에서 선임 인원수 미기재와 후보 변경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함

원고패
기각
2009라1631·서울고등법원·2010-08-30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패
기각 (인용 491만원)
2009라2534·서울고등법원·2010-06-21

채권자가 채무자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중앙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냄.

원고패
기각
2010라79·서울고등법원·2010-04-15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피신청인만 이의신청했는데,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비용을 증액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1만원)
2010라535·서울고등법원·2010-03-22

피고가 법원에서 보낸 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받고, 기재된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완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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