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52376서울고등법원 2심2018-05-15 선고검수완료

중재판정 취소 청구 및 절차 위반 주장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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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서면 합의함.
  • 반소피고가 중재 과정에서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변경하는 서면을 제출했으나, 중재판정부는 반소원고에게 이에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심리를 마침.
  • 반소원고는 중재판정이 절차상 위법하고, 중재판정 주문이 집행 불가능하며 처분권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중재판정 취소를 청구함.
  • 1심 법원은 반소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재판정을 유지함.
  • 반소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도 절차 위반이 방어권 침해에 이르지 않았고 주문이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반소원고가 중재판정부가 신청취지 변경에 대해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고, 중재판정 주문이 집행 불가능하며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 위반이 방어권 침해에 이르지 않고 주문도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재규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합의한 것으로, 중재규칙이 중재합의의 일부로 간주됨.
  • 중재판정부가 신청취지 변경에 대해 답변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이나, 반소원고가 심리종결 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와 기간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로 제출하지 않아 방어권 침해가 크지 않다고 봄.
  • 중재판정 주문이 집행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중재판정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주문 내용은 신청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고 처분권주의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중재판정은 민사소송과 달리 유연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어 엄격한 절차적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음.
  • 중재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절차 위반이나 주문 내용이 중재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중재판정부가 절차상 일부 답변 기회를 주지 않은 점과 중재판정 주문 내용이 일부 다르다는 주장은 있었으나, 법원은 이로 인해 방어권이 크게 침해되지 않았고 주문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중재판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결국 반소원고의 중재판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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